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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다' 채팅앱으로 10억 여원 편취 징역 4년

2023-10-16 14:52:22

부산지법 서부지원.(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법 서부지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10월 12일 채팅앱을 통해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억 여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25, 2023고합153,2023고합193병합, 2023초기1089 배상명령신청).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처은 각하했다. 배상신청인은 편취금 734,724,4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받은 돈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유 없다.
(2023고합125) 피고인은 2021. 10. 18.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아들 병원비로 3,000,000원을 빌려줄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B가 연락을 하자 ‘아들이 입원을 하여 급히 병원비가 필요하다. 3,000,000원을 빌려주면 3달 내 갚겠다.’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이 입원을 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2022. 9. 4.경까지 총 104회에 걸쳐 합계 7억3472만4451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2023고합153) 피고인은 2021. 6. 5.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아이 수술비가 필요하니 2,000,000원을 빌려달라. 나중에 아이 보험금이 나오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했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아이 수술비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은 없고 개인 채무만 수천만 원에 이르러,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5.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1. 10. 13.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40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했다.
(2023고합193) 피고인은 2022. 12. 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아들이 뇌전증을 앓고 있어 많이 아프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다. 5,000,000원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8.경 피고인 명의 토스뱅크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3. 5. 4.경까지 71회에 걸쳐 합계 3억604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1심 재판부는 그 범행 경위, 방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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