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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범죄수익 존재 감추기 위해 설립한 회사서 8억 여원 횡령 징역 3년

2023-10-16 14:16:55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10월 11일 B가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할 당시 배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설립한 회사에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대금 잔금이 B 등의 배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수수해 임의로 사용(8억 여원)한 공소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86).

B는 2006년경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의 시추선사업부 PM1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0. 31. 퇴사한 사람이고, D는 2010년경부터 위 B와 내연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며, 피고인은 위 D와 남매 사이이다.
B는 임무에 위배해 2008. 5. 31.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수천 회에 걸쳐 선주사 등으로부터 부대 비품 제공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거래명세표를 이용하여 선주사 등으로부터 부대 비품 제공 요청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 등으로 합계 최소 50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B와 D는 위와 같이 B의 배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5. 3. 4.경 주식회사 H를 설립했다. B의 배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 중 35억4000만 원을 주식회사 H명의의 계좌로 이체했으며, F로부터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건물 및 토지(이 사건 부동산)를 대금 약 65억4000만 원에 회사 명의로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F에게 이체하고 2015. 5. 12.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식회사 H 앞으로 경료받음으로써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2017. 1.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B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D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7. 7. 3.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B는 징역 13년을, D는 징역 2년6월을 각 선고 받았으며,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주식회사 H의 대리인 I는 2017. 5. 15.경 주식회사 J과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61억8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주식회사 J은 같은 날 위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 주식회사 H의 K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 52억459만4396원을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수수료, 체납 세금 등 5526만8477원을 납부하고, 2017. 5. 16.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식회사 J 앞으로 경료받은 다음 2017. 6. 22.경 나머지 잔금 9억2013만7127원을 주식회사 H 대리인 I에게 자기앞수표로 교부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주식회사 H(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D(피고인의 여동생)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피고인은 대리인 I가 잔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을 것을 알고 2017. 6. 27.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카페에서 I를 만나 I로부터 9억 여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6. 28.경부터 2017. 8. 31.경까지 8억8365만 원을 인출해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6. 29.경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위 B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사건의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B와 D가 B의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H를 설립한 다음 위 범죄수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H 명의로 구입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사건 부동산 매각 대가인 9억 여원의 자기앞수표가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는 정황을 잘 알면서도 I로부터 교부받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 I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금 920,137,127원을 자기앞수표 1매로 교부받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했고, 그중 883,65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 채권 등이 있어 채권 회수 명목으로 위 돈을 교부받은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위 920,137,127원을 수수한 것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서의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범죄수익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과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재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위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이 범죄수익 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정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920,137,127원을 수수함에 있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B는 자신이 구속되기 전에 이 사건 호텔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 철거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운영 T 주식회사라는 회사와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용역대금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 또 재판받느라 정신없을 때, 피고인이나 I에게 위임장을 작성해준 사실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위임장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B의 이 사건 부동산 매각에 관한 진술의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서 신빙성이 있다. B의 경우 이미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거짓진술을 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I로부터 수령한 잔금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면서도 2020. 8. 3.경 수사기관과 통화하면서 “9억 2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3억 원 상당의 수표는 거래처에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T 법인 계좌에 입금을 하였으나, 2019. 6.~7.경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어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키 어렵다”고 답변하여 마치 3억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처럼 진술했다.

피고인이 (피해회사 H에 대한) 실제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위와 같은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9억 원의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이 B 등의 배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수수하여 임의로 사용했다. 비록 피고인이 D의 오빠로서 D와 연인관계에 있던 B의 일을 돕다가 이와 같은 범행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범죄사실은 B와 D의 배임 행위와는 별도의 새로운 법익침해행위이고, B 등의 범죄행위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의 피해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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