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여야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이견을 나타내는데 합의점 도출에 이를지 주목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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