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대통령실·국회

국회, 법사소위서 상법 개정안 심사… 여야 합의 이룰까

2025-07-02 09:49:4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여야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이견을 나타내는데 합의점 도출에 이를지 주목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