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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추가 학교용지는 무상공급 대상에 해당 원심 수긍

2025-07-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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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 경기도는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추가 학교용지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해 달라'는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추가 학교용지는 무상공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1심을유지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5. 6. 5.선고 2021다293695 판결).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은 부칙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에는 ‘학교용지를 추가로 조성․개발하는 내용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도 포함된다. 따라서 개발사업의 최초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구 학교용지법 시행 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학교용지를 추가로 조성․개발하는 내용의 변경 승인 신청이 구 학교용지법 시행 이후에 있었다면, 추가로 조성․개발되는 학교용지에 대하여는 부칙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구 학교용지법 제4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추가 학교용지는 무상공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 부칙 규정에서 정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고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부지내에 초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하남시 A 학교용지 13,446㎡( 이하 ‘이 사건 학교용지’라 한다)를 매수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추가 학교용지 1,376㎡에 대해서는 일단 무상공급으로 하되 추후 법적인 판단을 받아 다시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총 학교용지 13,446㎡(=12,070㎡+1,376㎡)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협의했다.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협의에 따라 2019. 12. 26. 이 사건 학교용지에 대해 매매대금 8,269,446,68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당사자들 주장) 원고는 '구 학교용지법' 시행일인 2009. 5. 28. 이전인 2008. 12. 30. 또는 2009. 5. 20.에 이 사건 학교용지에 관하여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했으므로, 이 사건 추가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에 관하여는 구 학교용지법 제4조 제3항 제1호가 아닌 이 사건 부칙 제2조 제2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 학교용지에 대한 정산금 942,730,620원[= 1,376㎡ × 685,124원(공급가액의 20/1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기존 학교용지에 관한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은 구 학교용지법 시행 이후인 2010. 5. 20.에 있었고, 이 사건 추가 학교용지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은 2018년 이후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 학교용지는 이 사건 부칙 제2조 제1항 3호에 따라 구 학교용지법 제4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어 무상공급대상이다.

1심(수원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0가합15945 판결, 김주옥 부장판사)은 '피고(경기도)는 원고에게 942,730,62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 달라'는 원고의 정산금 청구를 기각했다.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제1호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적용시기에 관하여 부칙 제2조 제1항은 “제4조 제3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부칙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을 정하고 있다.

-부칙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에는 ‘학교용지를 추가로 조성․개발하는 내용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도 포함된다. 따라서 개발사업의 최초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구 학교용지법 시행 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학교용지를 추가로 조성․개발하는 내용의 변경 승인 신청이 구 학교용지법 시행 이후에 있었다면, 추가로 조성․개발되는 학교용지에 대하여는 부칙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구 학교용지법 제4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추가 학교용지는 무상공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부칙의 내용을 해석할 경우, 최초의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구 학교용지법 시행 이전에 있었다면, 시간의 경과나 개발계획의 변경, 기타 사정변경 등으로 인해 실시계획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더라도 학교용지의 공급은 언제나 최초의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시를 기준으로 유상으로 공급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최초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으로부터 약 10년 만에 원고의 개발계획의 변경으로 예정지구의 학령인구가 늘어나 학교용지의 추가 확보의 필요성이 생긴 사안인데, 위 10년 전에는 실시계획에의 편입이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던 이 사건 추가 학교용지의 무상공급 여부를 최초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구 학교용지법의 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 사건 추가 학교용지를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포함하는 제12차 실시계획 변경 승인신청이 구 학교용지법 시행일인 2009. 5. 28. 이후인 2018년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 학교용지는 구 학교용지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무상공급의 대상에 해당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자 원고는 1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했다.

-원심(수원고등법원 2021. 10. 20. 선고 2021나18289 판결, 김복형 부장판사)은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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