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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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대법원 파기환송심까지 대형보험사를 상대로 5년에 걸친 송사 끝에 승소한 중국인 유족
국내 대형보험사가 국내거주 재외동포의 사망보험금을 유족이 아닌 사망자 소속 회사에 줬다가 법원판결에 의해 다시 유족에게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 파기환송심까지 대형보험사를 상대로 5년에 걸친 송사 끝에 보험금을 받게된 중국인 유족은 “한국은 법률시스템 측면에서 선진국”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법원(재판장 김선수)은 중국인 왕모(42)씨가 S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왕씨에게 2억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최근 내렸다.왕씨의 남편은 조선족(한국계 중국인)으로 2015년 울산의 한 조선소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중 동료직원에게 살해됐다. 중국에서 비보를 접한 왕씨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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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천원 든 축의금 봉투 내고 3만원 상당 식사권 받은 피고인들 항소심도 벌금형
천 원 든 축의금 봉투 29장 내고 1매당 시가 3만3000원 상당의 식사권 40매 받은 피고인들에게 항소심도 사기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피고인 A는 대구 소재 모 요양원의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B는 그곳의 물리치료사이다. 피고인들은 2019년 5월 25일 오전경 해당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C가 해당 요양원의 비위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발했다고 생각하고 C로부터 결혼식 초대를 받지 않았음에도 소액의 축의금을 넣은 봉투를 넣어 이를 제출 한 후 식권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결혼식장에 찾아갔고, 피고인 A는 천 원권 1장씩을 넣은 봉투 29장(피고인 B로부터 받은 봉투 1장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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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학생들 강제추행 교수 항소심서 벌금형과 징역형의 선고유예
학생들을 강제추행한 무용학과 교수에게 항소심은 1심(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서 유죄로 판단한 일부를 파기하고 벌금형과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1심은 학생 2명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2심)은 대해 피해자 한 명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서민아, 구본웅 판사)는 강제추행, 모욕, 자동차관리법위반, 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2020노216)된 피고인(국립대 무용학과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판결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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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그룹, PD수첩에 일부 승소...법원, ‘검찰 유착 의혹’ 반론보도 판결
MBC PD수첩으로부터 검찰과 유착 의혹을 제기받은 상상인그룹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20일 유 대표와 상상인그룹이 MBC와 한학수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반론보도 청구 부분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라며 MBC가 상상인그룹의 반박을 담은 반론보도문을 방송에서 낭독하도록 했다. 한편 PD수첩 한학수 PD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상상인그룹과 유준원 회장은 PD수첩이 2019년 10월 '검사범죄 2부-검사와 금융재벌' 편에서 제기한 유 회장과 전·현직 검사의 유착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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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대법원, 미수죄 '상한과 하한 모두 2분1로 감경' 원심 확정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특수상해미수, 폭행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의정부지방법원 2018. 3. 27. 선고 2017노3162 판결)은 폭행죄와 특수상해미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특수상해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미수감경을 하면서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형기의 '상한과 하한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 뒤 경합범가중을 거쳐 처단형을 결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에 피해자 김○○과의 합의가 반영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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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중 시제일 방화로 10명 사상케 한 피고인 무기징역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2월 30일 살인, 업무방해 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2.30.선고 2020도13785 판결).원심은 업무방해죄에 대해 징역 6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판견을 유지했다.피고인은 종원들과 있었던 수년간의 다툼을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방화를 통한 사적인 복수를 다짐했고, 휘발유가 잘 뿌려질 수 있도록 미리 범행도구(휘발유통)를 만들어 휘발유를 뿌리는 연습을 했다. 그리고 범행 이틀 전 미리 구입한 휘발유를 휘발유통에 담아 다른 사람들이 알아 볼 수 없도록 보자기로 감싸 범행현장에 가져 놨다.피고인은 2019년 11월 7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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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캐디 명예훼손 사건 일부 무죄·일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10월 30일 공모해 유흥업소 운영 등 유흥을 일삼는 여자라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캐디)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2.30. 선고 2015도15619 판결). 원심은 2013년 4월 9일자 명예훼손은 무죄로 판단하고 같은 해 6월 18일자 명예훼손만 유죄로 인정해 각 100만 원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위 골프장 캐디로 일하는 피해자가 외부에서 고객을 만나거나, 다른 직업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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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미래통합당 이주환 국회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 '집유'
미래통합당 이주한 국회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 A는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부산 연제구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미래통합당)된 이주환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제5, 7대 연제구의회의원과 제7대 연제구의회의장을 역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연제구청 내 동아리 회장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은 연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2020년 4월 3일부터 2020년 4월 14일까지 12일 동안 위 이주환의 선거사무실에서 전화 선거운동(이하 ‘TM’)을 한 자원봉사자이다.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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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전자발찌 차고 하루 만에 5가지 범행 저지른 40대 징역 5년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없이 차량으로 들이받거나 과도로 찔러 상해를 입히고,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되자 신체에 부착되어 있던 전자장치를 파손한 피고인이 1심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하루 만에 특수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미수,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저질렀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판사는 2021년 1월 19일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0고단3492).김민상 판사는 "피고인은 강도, 폭력 및 마약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및 전자장치부착기간 중 재범했을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고 흉기로 협박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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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동걸지 못해 차량 후진 추돌사고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2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2.30. 선고 2020도9994판결).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은 유죄(벌금 400만 원)로 확정했다.원심(2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7. 13. 선고 2020노172 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부분에 대해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고정69)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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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 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했고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정 청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법감시제도에 대해서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양형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으나 피고인의 진정성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함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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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소기각 1심판결 파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원심 수긍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12월 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건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한 1심판결을 파기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도8675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과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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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국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12월 24일 원고의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24. 선고 2018두45633 판결). 원심은 피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재량행위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피고는 일부 전담여행사들이 무자격가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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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조합비 개인용도로 사용한 노조위원장 실형…법정구속 면해
조합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노조 위원장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50대)은 2014년 12월경부터 2019년 1월 31일경까지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 단위 노동조합인 피해자 ○○항운노동조합(이하 ‘피해자 조합’) 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사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은 2015년 4월 23일경 피해자 조합 부위원장을 통해 피해자 조합에 가입하려는 B로부터 가입비 명목의 특별조합비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이를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8년 7월 25일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도합 9532만5869원을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소비했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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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년 1월 14일 원고 오딘2(제1투자자, DICC주주간 계약)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청구를 인용(100억)하고, 원고 시니안 등(제2투자자, 두산캐피탈 주주간계약)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3054 판결).대법원은 원고 오딘2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청구는 파기환송, 원고 시니안 등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피고 두산연강재단에 대한 예비적 청구만 파기환송, 원고 시니안 등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원고 오딘2(유)(이하 ‘원고 오딘2’)가 지위를 승계한, 제1투자자들은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주)(이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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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탁선거법 위반 옥천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확정
위탁선거법 규정을 위반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떄인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고 유력한 경쟁후보자인 H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옥천농협조합장)에게 벌금 500만원(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1월 14일 위탁선거법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도14641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탁선거법 제61조 제2항의 ‘허위의 사실’, 위탁선거법 위반죄의 고의, 증명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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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사법정이율인 연6%가 아닌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한 원고 패소부분 파기자판
상사법정이율인 연6%가 아닌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대법원에서 직접 재판해(파기자판) 연 1%의 추가 지급을 명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12월 24일 "피고는 원고에게 4억962만7383원에 대하여 2016. 10. 3.부터 2019. 9. 5.까지 연 1%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은 원심의 안전관리비공제는 수긍했다. 원심은 4억962만7383원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상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6. 10. 3.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9. 5.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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