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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존속살해미수 징역 3년6월

2023-10-26 09:22:40

(사진=창원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석동우 판사)는 2023년 10월 19일 집행유예 기간중에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23고합155).

압수된 증거(도구)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3년 4월 27일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70대·남)의 친딸이다. 피고인은 2019년 9월경 모친 C 명의를 이용해 조선소에서 도장 작업 등이 용이하도록 족장을 만드는 ‘소사장제’ 협력업체 사업을 하다가 사업실패로 인해 국세청에 1,900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체납, 결국 피고인의 모친과 부친인 피해자가 소유하며 거주하고 있는 집이 압류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23년 5월 31일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친 C와 위 압류에 대해 전화로 통화하던 중 옆에서 위 내용을 듣고 있던 피해자가 모친에게 “엄마 도장을 훔쳐가서 부모 집까지 압류되게 만들었다, 개똥 같은 소리 하지마라캐라”라고 말하는 내용을 듣고, 평소 피해자로부터 세금을 조속히 납부해 압류를 풀라는 잦은 독촉을 받아와 압박감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은 더욱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게 됐다.

이에 피고인은 2023년 6월 1일 자정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생굴 채취용 작업용 도구를 갖고 택시를 잡아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했다.
그런 뒤 안방 침대에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가 놀라자, “내가 6월까지 갚아준다고 하잖아, 지금 당장 피해 입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름빚도 갚아주고 했는데, 왜 내한테만 이러는데?”라고 화를 내면서, 미리 준비해간 위 작업용 도구(흉기)를 꺼내자, 이에 피해자가 “그래 X발, 다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당시 안방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의 가슴 한 가운데를 2회에 걸쳐 내려찍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구를 붙잡고 발버둥치며 저항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부엌으로 이동하던 중,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냉장고에 이마를 부딪쳐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격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스스로에 대한 자해행위를 하던 도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가슴을 다치게 되었고 피고인이 스스로 넘어져 이마를 다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의 모친 G가 잠에서 깨어나 119에 신고를 했고 소방서는 2023년 6월 1일 0시42분15초경 경찰 측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는 신고내용에 ‘딸, 아빠하고 싸웠다 / 아저씨가 가슴 흉기에 맞았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에 대한 구급활동일지 구급대원 평가 소견에는 ‘딸이 아빠를 찔렀다는 내용으로 현장 도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G의 진술은 112 신고사건처리표 및 구급활동일지의 기재와 다르다. 그리고 G는 피고인의 모친이므로 피고인을 감싸기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을 높은 점을 고려해보면, G의 경찰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재판부는 봤다. 또 ‘피고인이 자해를 한 후 피해자가 흉기를 뺏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것이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 냉장고에 이마를 부딪히게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으로 인해 큰 상처를 입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찔렀고, 일반적으로 가슴은 장기가 몰려 있어 1회의 자상만으로도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피고인이 반드시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을 가졌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찌르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미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칼로 찌른 이상 살인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피해자 이마의 상처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는 살인미수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중에 자신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려고 했던 피고인의 범행은 비록 그 결과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반인륜적, 반사회적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모욕적 발언을 듣고 화를 참지 못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3342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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