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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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실형 1심파기 무죄 원심 파기환송
양심적 병역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실형(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대법원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에 정식으로 입문하는 의식인 침례를 아직까지 받지 않은 경위와 이유는 물론이고, 향후의 계획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한 바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피고인은 2015년 11월 2일경 주거지에서 2015년 12월 8일까지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했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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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치자금법위반 성남시장 벌금 90만원 1심 파기 벌금 300만원 선고 원심 파기환송
피고인 은수미(현 성남시장)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동시에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이유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제2항 제5호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제1심판결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이상, 피고인에 대해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그 외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피고인은 2016년 6월 15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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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육체노동 가동연한 만60세로 보고 일실수입 계산 원심 파기환송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가 아닌 만60세로 보고 일실수입을 계산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일용직 근로자인 원고는 2016년 3월 28일 L과 함께 피고 소유의 목장에 있는 창고 지붕에 올라가 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중 원고가 밟고 일하던 이 사건 창고 지붕에 설치된 채광창이 부서지면서 바닥에 추락했고, 이로 인해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두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안전모 및 안전벨트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1억1813만45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년 3월 28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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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해임처분 구제신청 받아들인 중노위 재심판정 적법 원심 파기환송
원고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원고가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판결을 취소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원심은 서울지노위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해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인정했다.원고(군인공제회)의 인사위원회는 2013년 4월 23일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그 징계로서 인사와 근무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1호 라항에 따라 파면을 의결했으나, 원고의 이사장은 2013년 4월 24일 해임으로 감면해 참가인들에게 해임을 통지했다.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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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어디 시의원한테 까부느냐"며 상해 가한 울산시의원 벌금 5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정기월례회에서 참석한 뒤 노래방에서 주민차지위원장에게 상해를 가한 울산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49)은 울산광역시의회 시의원이고, 피해자(47)는 울산 남구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다.피고인은 2018년 12월 10일 오후 6시 3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주민자치위원회 정기월례회’에 참석한 뒤, 피해자를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됐다.같은 날 오후 11시 2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한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사람들이 자리를 정리하고 나가려하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마이크를 잡고 “다 앉아라, 조용히 해라” 등의 이야기를 했고, 피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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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입영거부 여호와의 증인 유죄 1심 파기 무죄 선고 원심 확정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의 교리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입영해야 한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 10월 22일경 피고인의 집에서, 2015년 11월 24일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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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교통사고 후유증을 앓다 극단적 선택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망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안에서, 1심 법원은 이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것과 마찬가지이고, ‘피보험자의 고의’에 기인한 사고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명했다.망인은 2018년 6월 25일 낮 12시 30경 마티즈 차량을 운전해 양산 명복 다리 위를 진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박고 강바닥으로 약 10m 정도 추락했고,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됐다.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약 40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우울증 등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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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탁] 대법원, 씨제이오쇼핑 과징금 42억3600만 원 초과 부분 취소 원심 확정
피고 공정위가 원고 씨제이오쇼핑의 이 사건 각 위반행위에 관해 하나의 과징금납부명령(46억2600만 원)을 했으나 그 중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 부분(3억9000만 원)만이 위법해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 중 42억3600만 원(=46억2600만원-3억9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만을 취소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6월 25일 원고 씨제이오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46억2600만원)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6.25. 선고 2017두37604판결).대법원은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 등에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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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15년간 친딸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비정한 친부 징역 25년
15년이라는 장기간동안 친딸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비정한 친부에게 1심은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피고인(54)은 12세에 불과한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약 15년간 피해자를 상대로 거의 매주 1회 이상 강간하는 등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름과 동시에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12세 무렵부터 18세에 이를 때까지 총 4회에 걸쳐 임신중절수술을 받는 상황에서도 성폭력을 지속했으며, 피해자를 ‘마누라’라고 부르고, 민감한 신체 동영상을 촬영할 것을 요구하는 등 친족인 피해자를 자신의 그릇된 성욕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이용했다. 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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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73억 전세보증금 편취 공인중개사 항소심도 징역 9년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이중계약으로 73억 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공인중개사 사기 등 사건에서 항소심도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수년간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73억 원에 이르는 금원(오피스텔 전세보증금)을 편취했고, 피고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한 부분 즉, 피해자들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기 어려운 금원만 하더라도 약 65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공범과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 공문서도 위조해 이를 범행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 2020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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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건설사간 ‘개발부담금’ 혼선…대법원 판결로 ‘종식’
토지개발이익과 무관한 주택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연달아 나오면서 건설사들의 어깨는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지자체와 건설사들은 주택건설사업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을 두고 이견이 팽팽했다. 일선 지자체들은 주택지구조성사업을 통해 발생한 토지의 개발이익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보고, 건설사들에게 개발부담금을 청구했다. 반면 해당 건설사들은 토지의 개발이이고가는 무관한 대지조성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그러자 호반산업을 비롯해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건설사들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법원은 잇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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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그룹 김우식 회장, 보증금 미지급 갑질 논란
한석에너지와 한석수산, 한석개발 등을 보유한 한석그룹의 김우식 회장이 보증금 미지급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우식 회장과 임차인 A사는 2015년 9월 경 보증금 5억50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같은 해 10월부터 한석빌딩에 입주했다. 이후 올 3월 계약이 만료됐지만 김 회장 측에서 원상복구 공사를 요구하며 A사에 1억원 가량의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A사는 한석빌딩에서 나가기 전 입주 당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원상복구 공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공사 범위 확정을 위한 협의를 시도했으나 김 회장측이 수 차례 거절했고, 성사된 미팅 자리에서도 공사 대신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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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김해 삼방파 두목 살해사건 범인 도피시킨 조직원 '집유'
김해 삼방파 두목 살해사건의 범인을 도피시킨 조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34)은 김해지역 폭력조직인 김해삼방파 피해자 K(46)의 후배 조직원이다. 같은 조직원 3명은 지난 2월 5일 오전 4시 38분경 김해시 내외동 한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주중이었다.피고인은 이날 오전 5시 35분경 평소 알고지내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함께 피고인의 디스커버리 차량을 타고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리 소재 편의점 앞 노상에거 조직원 3명을 만나 도피를 돕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차량에 태워 김해시 구산동 한 아파트 부근 도로에 그들을 내려주는 등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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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가출외국인 배우자 상대 혼인무효·혼인취소는 기각 이혼 청구 인용
부산가정법원 이미정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6일 원고가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를, 제1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제2예비적으로 이혼을 구한 사안에서 이혼청구만 인용한 판결을 했다(2020드단202001).원고는 국제결혼중개업소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2019년 6월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2019년 7월 이 사건 혼인을 했다. 피고는 2019년 9월 국내에 입국했는데, 혼인기간 중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으며, 한국생활에 적응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다가 2019년 12월 베트남으로 출국했다가 2020년 1월 다시 입국했으나 공항에서 옷을 갈아입고 사라져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 이 같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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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재혼가정의 성과 본 변경허가 청구 항소심도 기각
재혼하기 전 미성년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가정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허가를 청구했지만 가정법원은 항소심도 1심과 같이 기각했다.청구인은 정○○과 재혼했고, 정○○이 사건본인과 4년간 동거해 가정이 안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정○○의 친자를 출산할 예정으로 사건본인이 정○○ 및 태어날 동생과 성이 달라 어려움을 겪을 것이므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정○○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1심 심판을 취소해 달라며 항고했다.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 판사 이동호, 나재영)는 지난 5월 22일 1심 심판은 정당하다며 이 사건 항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 결정을 했다(2020브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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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항소심에서 반소의 적법성 인정해 쌍방유책 이혼 인정 판결
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 판사 오대훈, 엄지아)는 지난 6월 24일 피고의 추완항소의 항소 이익과 항소심에서의 반소의 적법성을 인정해 제1심과 달리 쌍방유책에 의한 이혼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부산가정법원 2019르20720(본소), 2020르20641(반소)].피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반소를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남)가 주장하는 반소 청구원인에 대해 원심에서 전혀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고의 반소를 허용하는 경우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하게 될 우려가 크므로 피고의 반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반소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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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신용회복채무는 부부공동생활로 인한 채무로 볼 수 없다"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신용회복채무는 부부공동생활로 인한 채무로 볼 수 없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 판결이 나왔다. 제1심(부산가정법원)에서 원고와 피고는 본소(2019르21617)와 반소( 2019르21624)로 각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했다. 제1심 법원은 그 중 원고와 피고의 각 이혼 청구를 인용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각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고,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고 양육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재산분할 부분(원고 패소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해 항소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재산분할 부분에 한정된다.원고는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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