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4월께 오후 9시30분쯤 세종시의 한 2차선 도로를 만취 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일가족이 탄 승합차를 들이받아 6명을 다치게 하고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A 씨는 제한속도(시속 50km)를 훌쩍 넘긴 시속 107km로 주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의 2배가 넘는 0.169%였다.
부상자 중에는 5세 여아 등 10세 미만 아동 3명이 포함됐고 사고로 크게 다친 B(42세,여)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갔지만 같은 날 저녁 11시반 사망했다.
아에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고위 공직자로 모범이 돼야 하는데도 음주와 과속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상대 차량에도 잘못이 있으므로 책임을 모두 A 씨에게 지울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선고재판부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중요한 원인으로 보이지만 음주·과속 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적시했다.
이에따라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