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2022년 3월 24일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22. 5. 20.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년 4월 20일 오후 2시 40분경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이야기하러 왔다, 이야기 좀 하자, 내가 사준 물건 다 내놔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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