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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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룸 문 앞까지 따라가 문을 여는데 실패 사건 주거침입 만 유죄 원심 확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밟아 피해자의 원룸 문 앞까지 쫓아갔으나, 간발의 차이로 원룸 문이 잠기는 것을 막지 못하자 그 앞을 서성이며 원룸 문을 열고자 하였다가 실패한 사건에서 주거침입죄만 유죄로 보고 주거침입강간 및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2019년 5월 28일 오전 6시 24분경 신림역 부근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피해자 (20·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밟아 약 200m 정도 떨어진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의 공동현관문 안까지 들어갔다. 이어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건물 6층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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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버닝썬 클럽 공동운영자로부터 돈 받은 전 경찰공무원 무죄 원심 확정
전 경찰공무원이었던 피고인이 버닝썬 클럽의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단속 진행상황 등을 알아봐 주기로 하고 위 클럽의 공동운영자인 L로부터 돈을 받아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유죄(징역 1년, 2000만원 추징)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2019고단2013,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판사)은 2019년 8월 14일 L의 진술·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6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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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 받은 경우 '다른 운전면허까지 취소 위헌'
헌법재판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해당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이를 제외한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당해사건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인(이하 ‘신청인’)은 2009년 3월경 귀농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① 1992.1. 10. 제1종 보통면허를, ② 1993. 10. 2. 제1종 대형면허를 각 취득했다.신청인은 2016년 8월 9일 전남 보성군 소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학원생으로 등록만 하고 실제로는 학과교육, 기능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기능검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위 학원 학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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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해자가 주영대사관의 공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여성들을 희롱했다’는 부분 유죄 원심 파기환송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영대사관의 공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여성들을 희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게시글에 적시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피고인(40)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신문 ‘딴지일보’ 사이트에, 피해자가 2004년 4월경 여기자를 성추행했고, 주영대사관의 공사로 재직하면서 여직원과 스캔들을 일으키고 회식 후 여직원의 몸을 만지며 성추행을 일삼는 등, 수많은 여성들을 희롱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기고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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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응급의료행위 방해 피고인 벌금 500만 원 확정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인 간호사 등의 응급의료해위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42)은 2018년 10월 8일 오전 6시 40분경 안산시 한 병원 응급실에 치질 진료를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던 중, 같은 날 오전 7시 10분경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근무하던 간호사들에게 "x발, 진료를 거부하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손으로 밀치는 등 같은 날 오전 8시 10분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인 간호사 등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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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김기병 상임위원 7월 1일자 취임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용달 부산지법원장)는 7월 1일자로 신임 상임위원(관리관)에 김기병 전(前)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사관)이 취임한다고 23일 밝혔다. 김기병 상임위원은 1963년 7월 생으로 연세대 대학원(행정학 석사) 졸업, 중앙선관위 법규운용센터 서기관, 강원도선관위 지도과장·관리과장, 대전시선관위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으며, 소탈하고 온화한 성품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리더십과 뛰어난 업무 추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임 김기병 상임위원의 취임식은 7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부산시선관위 대회의실(4층)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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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 재판 진행 원심 파기환송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채 재판을 진행한 1심에 이은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재심규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피고인(63)은 2016년 10월 15일 0시 30분경 서울 한 스파월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곳에서 시간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32)로부터 "저희 업소는 음주자를 안 받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신문지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볼펜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려는 행동을 취하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3회 뱉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2017고단298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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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중 특별면책 가능…희망 잃지 말아야”
기초생계급여만으로 생활하면서도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월 변제금을 납입해온 50대 여성이 질병으로 더 이상 납입할 수 없게 되자 법원이 특별면책 결정을 내렸다.전문가들은 “최근 개인회생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그동안 성실하게 납부해왔고, 현재 별다른 변제 방법이 없다면 법원의 특별면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조형목 판사는 S씨(53)에 대해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내렸다(2016개회87332 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채무자를 면책하기로 결정했다.조 판사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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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헌법재판소, 신축 별관 개관식
헌법재판소는 22일 오전 10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 별관 개관식을 열었다. 개관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내부행사로 진행하고, 시민 개방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개관식에는 박종보 헌법재판연구원장, 박종문 사무처장, 문형배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정원 사무차장, 김인숙 수석부장연구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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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단속무마 등 대가 경찰관에게 전달할 뇌물교부 받은 피고인 항소심서 '집유'
오락실 업자들에게 경찰의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단속 무마 등 대가로 경찰관 S에게 전달할 뇌물을 교부받은 피고인(50)에게 항소심은 징역 8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 판사 이용욱, 김은혜, 2020노855)는 지난 6월 18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일부 이유 있어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했다.검사는 1심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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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성관계 빌미로 돈 갈취하고 유사강간한 30대 징역 4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지인들에게 이를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갈취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피고인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피고인(31)은 2018년 6월~7월까지 3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A(20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또 피고인은 2019년 9월경 운동센터에서 같이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30대 여성)와 성관계를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남자친구, 운동센터 회원 등 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소문 낼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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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주사원 보험계리사가 임금 목적으로 종속 관계서 근로 제공하면 '근로자'
대법원은 ‘부사장’으로 호칭되고 또 일정 기간 동안 유한회사 사원의 지위에 있었으나 이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에 대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이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1심은 유한회사의 출좌좌수를 모두 양도해 사원의 지위에서 벗어난 기간을 근로자로 인정해 원고의 퇴직금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원고는 자신이 보험계리사로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임을 이유로 피고 회사에 입사한 2003년 2월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 6577만5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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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2일 별관 개관식…‘도서관·전시관’한 곳에
“북촌을 찾은 연인과 가족 나들이객이 헌법재판소 전시관을 둘러보고, 도서관에서 책을 보며, 청사 건물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새로운 명소. 북촌, 여기 어때요?”헌법재판소가 청사 별관을 완공하고 6월 22일 개관식을 갖는다.개관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내부행사로 진행하고, 시민 개방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본관 5층 도서관 보유 장서의 하중으로 인한 건물 안전성, 공간 부족으로 인한 임차 사무실 임대료,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별관 신축을 추진해왔다.이날 개관식을 갖는 별관에는 본관 5층에 있던 도서관을 확장·이전하고, 헌법재판소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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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년 소멸시효 장애급여부지급 피고 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1심을 유지한 원심은 장해급여청구권이 3년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장애급여 부지급처분을 한 피고(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원심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A는 2005년 7월 22일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근무하다가 세차용 가성소다에 우안이 노출되는 사고를 당해 ‘우안 각막 화학 화상’(이하 ‘선행상병’)을 진단받고, 그 무렵 피고(근로복지공단)로부터 업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뒤 2005년 7월 22일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다. A는 2018년 2월 2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우안 각막 화학 화상, 우안 안내염 및 우안 망막 박리를 원인으로 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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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 상대 대금지금 청구 기각
원고가 영농조합법인에 벼와 잡곡을 공급했으나 판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대금지급 청구를 한 사건에서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 6일 개정되면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 조합법인의 채권자는 해당 조합법인을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조합원 개인을 상대로는 이를 구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원고는 2016년부터 L영농조합법인에 벼와 잡곡을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5월 21일까지 벼와 잡곡을 공급했으나, 피고(조합원들)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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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반교통방해 혐의 유죄 인정 벌금 150만원 원심 확정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고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심은 공소 제기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집시법 위반)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문화국장인 피고인(54)은 2015년 3월 28일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참석 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50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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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전원합의체]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적법' 원심 정당
원고는 거래일의 종가가 시가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에 30%의 비율에 의한 최대주주 등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이 시가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대주주 등에 속하는 원고는 한국거래소에서 2011년 10월 18일 형인 A에게 주권상장법인 갑 주식회사의 발행 주식 11만6022주(이하 ‘이 사건 상장주식’)를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당일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이하 ‘종가’)인 1주당 6만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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