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추징금 상당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했다.
피고인은 2023년 2월경 B를 통한 C로부터 “태국으로 함께 출국하여 그곳에서 필로폰을 매수하여 비닐랩 등으로 밀봉한 다음 몸속에 숨겨서 국내로 가져오면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해 C 등과 함께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이 C으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고 범행을 공모한 사람은 B로 보인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23년 3월 8일경 김해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고, 같은해 3월 11일 저녁경 태국 방콕에 있는 한 호텔 객실에서 태국 체류 중인 C와 합류했다.
C는 필로폰 합계 약 200g을 약 125g, 약 75g으로 각 나누고 비닐랩으로 감아 밀봉한 다음 콘돔으로 포장하고, 같은 날 오후 10시 55분경 태국 방콕 공항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포장한 필로폰 약 75g을, B는 필로폰 약 125g을 각 특정부위에 넣어 은닉한 채로 태국발 비행기에 탑승해 3월 12일 오전 7시 7분경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해 필로폰을 수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200g의 필로폰을 국내로 몰래 반입했다.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외국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국내에 마약범죄를 확산시킬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범행은 다수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필로폰을 신체에 직접 은닉하는 수법을 취하는 등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밀수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이는 공범 C를 통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단순히 운반책으로서 전체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과정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그 이후 추가로 마약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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