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기존에 살해죄가 아닌 영아살해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그 부분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지난 달 첫 공판에서 변호인과 A씨는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영아살해죄 적용을 주장했으며, 시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시체를 살해 장소에 그대로 뒀으므로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입장을 바꾼 것”이라며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를 긴급체포하고 수사한 경찰관에 대한 변호인 측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변호인은 증인으로 나온 경찰관에게 "피의자의 자수 의사를 확인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긴급체포한 것은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냐"고 질문했고, 경찰관은 "압수수색만을 염두에 둔 긴급체포가 아니었다. 증거인멸 우려 등 요건에 충족해서 체포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경찰관은 "A씨가 행정복지센터 직원에게 '아기가 죽어서 야산에 묻었다는 걸 경찰에 가서 말하겠다'고 한 것으로 들었다"며 "피고인 주거지로 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 혐의사실이 인정됐고 여건에도 맞아서 체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아기가 선천성 질병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자 혼자 키울 자신이 없고, 입양을 보내려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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