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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술값 재촉 노래주점 운영자 무차별 폭행 징역 4년

2023-10-19 12:43:50

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10월 13일 술값을 달라고 재촉하던 노래주점 운영자인 피해자를 2시간 가량 폭행과 가혹행위를 해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3고합226).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술값을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일 뿐 달리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 이외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강도상해의 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해 무죄로 판단하고,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술값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술을 더 마시려는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그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술값을 면하려는 의도가 개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래주점에 가기 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술값 외상이 되느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하자 5만 원을 가지고 위 노래주점을 방문했고, 5만 원 상당의 술을 다 마시고도 피고인이 더 마시려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피고인

은 피해자에게 ‘아침에 돈이 들어오니 그때 술값을 내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은 다음에 줘도 되니 이제 그만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의 폭행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년 4월 15일 오후 11시경부터 부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60대)가 운영하는 노래주점 1번룸에서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해 피해자와 주점 마담 등 3명이 함께 술을 마신 후 4월 16일 0시경 주점 마담이 퇴근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됐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2시50분경 피해자가 재차 술값을 달라고 하자 “친다, 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과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또 때리고 “제발, 돈이 필요하면 주겠다”며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엎드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다시 때리고 코를 깨물었다.

또 피해자에게 “그 자리에서 싸라, 못나가, 오늘 니는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목 부위를 10회 가량 압박하여 조르고, 피해자가 다시 룸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출입문 앞을 가로막고 “어차피 교도소 갈 거니까 니를 죽이고 가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잠시 기절하게 한 후 정신을 차릴 때까지 계속해서 무차별 폭행했다.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만지지 못하게 했고, 이후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피해자는 결국 온 힘을 다해 밖으로 도망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당하여 죽음의 공포까지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및 상해죄 등 동종 범행으로 징역 6개월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3년) 중 아무런 반성 없이 다시 상해 범죄를 저질렀고, 그 죄질 또한 지극히 불량하여,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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