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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인천지법, 사설구급차에 연예인 태운 운전기사 ‘실형과 벌금형’ 선고

2023-10-16 14:48:26

구급차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구급차 전경,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아이돌 그룹 출신의 가수 B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 등으로 기소 된바 있다.
당시 B씨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이에 대행업체 직원은 A씨에게 연락해 B씨를 태워달라고 부탁했고, 그 대가로 A씨는 3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B씨와 회사 임원 등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홍준서 판사는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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