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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복수의 처분사유 중 하나만 인정되어도 처분이 적법

2023-10-17 09:12:36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 이경한·노형미 판사)는 2023년 8월 30일 원고(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가 피고(경산시장)를 상대로 위반차량 운행정지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복수의 처분사유 중 하나만 인정되어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합25157).

처분의 원인을 보면 2011. 5. 26. 신규허가가 제한된 구조변경(유압식 사다리)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공급허용 특수자동차(사다리차)로 불법 증차(제1처분사유), 2011. 5. 31. 위 차량을 공급제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불법 대폐차(대차와 폐차, 제2처분사유)했고 위와 같이 불법 증차한 차량을 처분 당사자가 최종 양수하여 운행했다는 사실이다.
원고는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10.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가 2022. 8. 3. 원고에게 한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60일, 유가보조금 20,591,210원의 환수 및 지급거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불법 증차'는 인정되지 않으나 '불법 대폐차'가 인정되고,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도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제1분사유 관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차가 구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처분의 제1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제2처분사유는 인정되는 바,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도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5.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한 원고는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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