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오후 공관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김 지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국민의힘은 '이정현 공천관리위원회' 출범 이후 컷오프 문제부터 당 내 계파간 갈등 여파까지 겹치면서 내부 갈등이 심화 양상을 보여 왔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당장 충북지사 경선 절차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면서 비상이 걸렸다.
대구시장 경선 '중진 컷오프'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주호영 의원에 대한 판단도 금명간 나올 것으로 보여 상황은 엎친데 덮친격이다.
공교롭게 법원 결정이 나오기 앞서 공천위가 해산된 상황이어서 수습 주체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이 때문에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새 공관위 설치가 급선무로 요구되고 있다.
당 지도부는 4선 이상 중진 의원에게 공관위원장을 맡기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번 주 안으로 사태를 수습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새 공관위가 출범하더라도 최종 후보 선출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인 만큼 남은 선거 과정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