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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지인의 폭행에 합세해 주먹 날린 40대 벌금 300만 원

2023-10-19 16: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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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2023년 10월 12일 술을 마시던 자신들을 피해자가 쳐다본다는 생각에 화가나 지인의 피해자 폭행에 합세해 한 차례 주먹을 날린 범행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정18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과 B, C는 2021년 12월 12일 오전 2시경부터 오전 2시 30경분까지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홀덤펍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F(40대)가 이유 없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생각에 화가 나, B는 피해자를 위 주점 내 불상의 객실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C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계속해 B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찬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B, C가 피해자를 때리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이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의 전체적인 맥락에도 크게 의문스러운 부분을 찾아보기 어려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 병원에서 ‘우안 하안검 부위의 멍 및 타박상’으로 전치 약 7일의 상해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대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 B, C로부터 오른쪽 눈 부위를 맞았다고는 전혀 진술한바 없고, B, C의 수사기관 진술에서도 자신들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렸다는 진술을 확인되지 않는다.

또 홀덤펍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I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B가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갈 당시 피고인은 위 방에 따라 들어가지 않았고, 그 당시 피고인은 자신과 함께 카운터 부근에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

술했다.

그러나 위 I은 피고인의 지인인 C과 가까운 사이로 C의 요청에 따라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B가 피해자를 가게 내 흡연실 쪽으로 데려가는 것을 보고 자신은 가게에 더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가게를 나와 집으로 갔다”고 진술했는데, 위와 같은 I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과도 상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사단계에서 B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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