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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전자기기 판매업자에게 '용팔이 표현 "모욕죄 무죄 확정"

2023-10-18 14:55:40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자기기 판매업자에게 '용팔이'라는 비하성 표현을 썼다가 모욕죄로 재판받은 누리꾼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전자기기 판매업자 B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묻고 답하기'란에 "이자가…용팔이의 정점…!!"이라는 글을 남겨 모욕한 혐의다.

법원은 그는 당시 시중에서 물량이 동나 구하기 어려운 컴퓨터 부품을 B씨가 시세의 배가 넘는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하자 허위 매물로 의심해 이같이 표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1심 법원은 '용팔이'는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어로 모욕적 표현이 맞으며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가벼운 수준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씨가 글을 올린 곳은 소비자들이 판매자에게 상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며 “게시 횟수가 1회에 지나지 않고 지나치게 악의적인 표현은 아닌 점을 감안하면 같은 게시판에 글을 남긴 다른 이용자들과 같이 객관적인 사정에 기초해 판매업자의 행태를 비판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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