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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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자체 교통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파견근로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CCTVㆍ교통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으로 일한 외부업체 용역 근로자도 법률상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파견법에 따라 지자체는 2년 넘게 근무한 교통관제 요원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해야 한다. 경기도 군포시는 관내 범죄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한 CCTV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해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고자 2008년 6월 군포시 금정동 소재 동영센트럴타워 5층에 CCTVㆍ교통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를 설립했다.군포시는 관제센터 설립 당시부터 CCTV 모니터 감시업무, 사건발생 보고, 관제센터 건물 내 청소 및 청결유지업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을 외부업체에 도급해 운영해 왔다.A씨 등 4명은 2008년 6~8월 P회사에 입사해 관제센터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 군포시의 용역업체가 변경되면 그 소속을 변경된 용역업체로 바꾼 것 이외에는 계속 동일하게 CCTV 모니터링 업무를 해오다가 2012년 1월 31일 M회사로부터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았다.A씨 등은 “군포시는 용역업체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업체가 우리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그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데 사용사업주인 군포시는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인 우리들을 사용했다”며 소송을 냈다.이들은 “군포시와 직접 고용관계가 형성되므로 고용된 근로자임의 확인을 구하고, 군포시는 원고들에게 각 근로관계 종료 통보일 다음날인 2012년 2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2013년 1월 복직 시까지 매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군포시는 “원고들은 용역업체의 근로자들로서 용역업체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근무했을 뿐이고, 피고는 용역업체에 대한 도급인으로서의 지시 외에 근로자파견관계의 요건인 사용자의 지위에서 지휘ㆍ명령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과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1심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2013년 11월 A씨 등 4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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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교육부의 영광학원(대구대) 임시이사 선임처분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7월 22일 박영선 이사 등 대구대(영광학원) 종전이사들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소한 ‘임시이사 선임처분취소’ 소송(2016구합53647)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영선 이사 등은 교육부가 자신들을 해임하고, 한부환 등 7명을 임시이사로 선임한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지난 2월 ‘임시이사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본안인 ‘임시이사선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4월 같은 재판부는 박영선 이사 등이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이유 없다고 기각한 바 있는데, 이번 본안 소송에서는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로써 교육부의 대구대(영광학원)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또한 서울고법은 같은 달 26일 이사건 취임승인 취소처분의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고, 이에 피고가 대법원에 항고(2015무679호)했으나 2016년 1월 7일 기각됐다.서울고등법원이 2015년 10월 16일 “2014년 박영선 이사 등 정이사 3명에 대한 교육부의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교육부가 상고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의 전모를 들여다보자.피고(교육부장관)는 2013년 12월 31일 영광학원이사들 전체에 대하여 임원간분쟁, 결원임원(개방이사1명, 감사2명)미선임 및 4개학교(대구대학교, 대구사이버대학교, 대구광명학교, 대구보명학교)의 장 미임명으로 학교운영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2014년 1월 20일까지 ‘결원임원선임, 4개의 학교장 임명’의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임기만료 된 임시이사의 후임으로 정식이사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계고했다.계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피고는 청문절차를 거쳐 2013년 3월 14일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에 따라 원고들과 이상희, 이근용 등 영광학원이사 5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영광학원 및 원고들에게 통지했는데 그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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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원 법원장, 바르게살기 경남협의회·KBS창원 특강
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이 지난 14일 통영마리나리조트에서 바르게살기운동 경남협의회(회장 윤종하)에 이어 20일 창원리베라컨벤션 베넬가든에서 KBS창원 임직원 및 시청자네트워크(상임대표 이년호) 회원 등을 상대로 특강을 했다고 26일 밝혔다.이강원 법원장은 △누구를 구할 것인가? △생활 속 궁금한 판결이야기 △창원지방법원 이야기 △청중들과의 대화 순으로 이어갔다. 이강원 법원장은 기차 기관사의 선로 선택에 따라 어느 한쪽에 위치한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갈등상황이 담긴 그림을 제시하며 “다양한 정의관이 있어 왔지만, 자유와 평등이 조화롭게 실현돼야 정의로운 사회이고, 그 조화의 접점을 찾기 위해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의식 없는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방법, 괌 대한항공 사고 후 상속분쟁 등에 대해 파워포인트를 통해 실생활에 밀접하고 시사성이 큰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어 2015년에 실시했던 ‘시민과 함께하는 낙남정맥 종주’, 인문학 강좌 등과 올해 ‘찾아가는 캠퍼스(경남대, 창원대)열린 법정’, ‘순회법률 강좌’, ‘시만과 함께하는 영남알프스종주’ 등을 소개했다.조장현 판사(공보관)는 “법의 근본원리에 관하여 짧지만 핵심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청중들이 표면적인 법률문제의 뿌리를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 법원이 수동적으로 재판만 하는 곳이 아니라, 시민들이 법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소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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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감호시설 ‘피치료감호자 인권 보장법’ 발의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26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청구인과 피치료감호자의 권리와 처우 개선을 위해 ‘피치료감호자 인권 보장법’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피치료감호자와 구분해 수용하도록 하고,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신체적 제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피치료감호 종료 신청에 대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심사기준과 그 결정 이유를 해당 피치료감호자와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보하도록 했다.최근 강남역 살인사건 등 여성 대상 범죄에 관련해 정부는 조현병 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로 분석하면서, 조현병 환자에 대한 전수조사, 강제입원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그러나 현실은 열악한 치료감호시설로 인해 피치료감호청구인과 치료감호자와 구분 없이 수용하는 상황이라는 게 금태섭 의원의 지적이다.또한 법적 근거 없이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격리ㆍ강박 등을 하고 있으며, 피치료감호자가 피치료감호 종료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이외에는 그 결과의 이유를 통보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2016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공주치료감호소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금태섭 의원은 “최근에 정부가 조현병에 대한 대책은 내놓았지만, 열악한 치료감호시설로 인해 피치료감호자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피치료감호자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권리와 처우를 개선해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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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고범준 변호사, ‘포켓몬 고’흥행…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은 가상ㆍ증강현실 기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고범준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조금만 움직여도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포켓몬 고’의 열기는 폭염마저 무색해지게 한다. 이러한 ‘포켓몬 고’의 흥행 덕분에 새삼 주목을 받는 것이 있다. 바로 가상ㆍ증강현실 기술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가상ㆍ증강현실 기술을 미래 먹거리로 발전시키려는 모양새이다. 장밋빛 전망도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다. 이 기술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지나치게 큰 탓일까.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은 적은 것 같다.무엇보다 개인정보 문제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어느 정도 개인정보의 수집이 제한되었지만 아직까지 관행적으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되거나 유출·판매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받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불행하게도 가상ㆍ증강현실 기술의 발전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전망이다. 가상ㆍ증강현실 기기 제작자나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이하 ‘공급자’)가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넘어 소비자의 내밀한 정보를 수집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가상현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프로그램을 VR기기에 설치하거나 클라우딩 시스템을 이용하여 서버에서 전송받아야 한다. 이때 공급자는 이용패턴을 분석하여 정보주체의 관심사, 취향, 집에 머무는 시간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정보주체가 더 생생한 가상현실을 즐기기 위해 얼굴뿐만 아니라 손, 발, 허리 등 신체의 대부분에 VR기기를 착용하면 공급자는 근육의 떨림, 신경반응, 호흡상태와 같은 정보(이하 ‘신체정보’)도 손쉽게 수집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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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도 ‘무리한 경찰단속’ 도주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왜?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정차로위반으로 단속하는 경찰관을 매단 채 10미터를 끌고 가다가 도로에 넘어뜨려 3주간의 상해를 입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운전자가 신원을 밝힌 후 범칙금 납부통고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려 한다면 거기에서 경찰관의 단속현장에서의 교통단속업무는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방해될 정당한 직무 자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따라서 경찰관이 운전자(피고인)의 팔을 붙잡은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심원들의 전원일치 의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오토바이 퀵서비스업을 하는 40대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6시 50분경 서울 마포구 공덕역 2번 출구 앞 1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지정차로를 위반했고, 마침 마포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B경사에게 단속됐다.B경사가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A씨는 운전면허증이 없다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다. 당시 B경사가 오토바이 시동을 끄게 하고 검문용 휴대정보단말기로 단속하려는 순간 A씨가 갑자기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아 달아났다.이때 B경사가 A씨의 왼쪽 팔을 잡은 채 약 10미터 정도 질질 끌려가다가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느끼고 A씨의 팔을 확 잡아당겨 오토바이가 넘어졌고, A씨와 B씨도 넘어졌다.검찰은 A씨가 경찰관의 교통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 B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 등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하지만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A씨는 “B경사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B경사의 단속업무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양섭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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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필로폰 등 가방에 넣어 입국 베트남 여성 실형
베트남에서 향정신성의약품과 필로폰을 가방에 넣어 입국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또는 ‘툭락’) 20정과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86g을 가방에 넣어 입국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의약품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4일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마약류 범행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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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지원, 중증장애인 상습 폭행 사회복지사 실형
전북 남원시의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상습 폭행을 일삼은 사회복지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30대 A씨는 남원시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OO의집’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했다.그런데 A씨는 지난 2월 19일 위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 C(19세)가 휴게실 소파에 앉아 잠에서 깨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과 허벅지를 때린 것을 비롯해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모두 26회에 걸쳐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형사1단독 서전교 판사는 최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서전교 판사는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생활재활교사이자 사회복지사인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했다”며 “일부 폭행의 경우 납득할만한 목적이나 이유 없이 이루어졌고, 일부 폭행의 경우 한 번에 수차례 폭행하거나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폭행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또 “여기에다가 피해자들 대부분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어서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기도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서 판사는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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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법조비리…검찰개혁 방안 긴급 간담회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성식)은 26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215호 당대표실에서 “검찰개혁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 공개간담회”를 개최한다.국민의당은 “최근 법조비리로 인한 검찰에 대한 국민적 공분 확산과 검찰 개혁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또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검찰개혁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간담회 좌장으로는 변종필 동국대 법학과 교수, 토론자로는 김지미 변호사(민변), 이민 변호사(대한변협), 이동희 교수(경찰대 법학과),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학과, 법무부 배상심의위원회 위원), 구본진 변호사(로플렉스 대표변호사), 유재원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변호사)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국민의당에서도 김성식, 권은희, 조배숙, 이용주, 김경진, 손금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주요토론 내용으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 ▲기존 검찰개혁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기소독점주의의 제도적 보완 ▲검찰 인사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검찰의 비리와 부패에 대한 견제와 감시 방안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 ▲검경 수사권 분리 등에 대한 검토 등이다.이날 간담회는 언론 참여자 및 기타 참석 인원 누구라도 간담회 참여 및 질의가 가능해 다양한 의견공유와 해법 모색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의당은 당 자체 방송시설을 통해 간담회를 생중계 해 국민과 소통하며 검찰개혁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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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경준 검사장 130억 재산 동결…추징 보전
법원이 ‘주식 대박’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다. 진경준 검사장은 검찰 68년 역사상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첫 구속돼 본인뿐만 아니라 검찰에 불명예를 안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25일 진경준 검사장의 예금 채권과 부동산 등 13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추징보전(追徵保全)은 민사상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재판 도중 은닉 또는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묶어두는 것이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원이 추징금을 선고할 수 있다.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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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성매매여성에게 장소제공 건물주 형량은?
성매매여성들에게 월 임대료를 받고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루면 A씨는 전주시 완산구 권삼득로에 있는 일명 선미촌 내 모 건물의 소유자다.그런데 A씨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위 건물에서, 성매매여성 2명으로부터 매월 100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건물의 방 2개를 임대해 그곳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최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또 A씨에게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강두례 판사는 “누구든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양형과 관련 “피고인이 동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집행유예 전과 1회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개전의 정상이 약하다고 할 것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건물을 처분했다고 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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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검찰은 육참골단 자세로 자기 개혁 나서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5일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육참골단의 자세로 엄격하고 강력한 자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다”며 “검찰은 육참골단(肉斬骨斷)의 자세로 엄격하고 강력한 자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육참골단은 ‘자신의 살을 베어 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라는 뜻이다정 원내대표는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특임검사팀의 새로운 수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이것이 검찰의 민낯은 아니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인 친구(넥슨 김정주 회장)에서 4억원을 뜯어내 샀던 주식이 100억원의 대박을 냈고, 해외여행경비와 고급 자동차를 스폰 받았다. 대기업 비리수사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시킨 대가로 처남 회사에 100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주기 한 혐의도 받고 있다”며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검사의 권능을 진경준 검사장은 본인의 치부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런 검사가 지청장, 검사장, 법무부 기조실장 등 승진을 거듭할 때 공직인사검증시스템은 과연 제대로 작동했던 것인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들은 범죄를 척결하라면서 쥐어준 막강한 권력을 본인의 배를 불리는데 썼다. 이런 비리검사들을 걸러내기 위해 지금까지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가”라고 따져 물었다.정 원내대표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공수처) 신설도 검찰 스스로는 절대 개혁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라며 “스스로 개혁하지 않는 조직은 개혁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 신설은 위헌성, 옥상옥 논란, 정치권 예속 등의 문제로 인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그렇더라도 검찰 스스로의 개혁이 지지부진 할 경우 공수처 신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정진석 원내대표는 “국민의 인내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며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육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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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드집회 참석 학생들 ‘무단결석’ 처리는 기본권 침해”
민변 “사드집회 참석 학생들 ‘무단결석’ 처리는 기본권 침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5일 “경북도교육청 등은 사드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에 대한 무단결석처리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최근 경북도교육청, 성주교육지원청, 학교장들은 지난 15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참여한 사드 설명회(이하 ‘사드집회’)에 참석한 성주지역 10개 초ㆍ중ㆍ고교 학생들 800여명에 대한 ‘무단결석’ 또는 ‘무단결과’ 처리를 검토 중이라 밝힌바 있다. 심지어 해당 10개교 중 2개교의 교장들은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184명의 학생들에 대해 ‘무단결과’ 처분을 강행하기까지 했다. 이와 관련 민변(회장 정연순)은 “성주교육지원청은 8월말 학생부마감시까지 위 방침과 처분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반인권적인 행정처리가 이루어질 것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지침’ 별지 제8호에 따르면 ‘무단결석’이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ㆍ도피 등’라고 정의하고 있고 ‘무단결과’란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민변은 “즉 학생들을 무단결석 또는 무단결과처리 하는 것은 학생들이 집회에 참석한 것을 ‘범법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학생들이 집회에 참여했다는 것이 ‘범법행위’에 준하는 행동인가?”라고 따져 물었다.또 “더구나 해당 사안은 학생들이 거주하는 성주지역에 직접 관련된 사안으로 향후 학생들과 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주거권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오히려 학생들의 의사표현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민변은 “학생들의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명시적으로 보장된 기본권이고,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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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목줄 매지 않은 개가 달려들어 상해 견주 벌금형
목줄을 매지 않은 개가 지나가던 사람에게 달려들어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법원은 개 주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플라스틱 파쇄공장을 운영하면서 공장마당 출입구 입구에 개집을 지어 개 2마리를 키우고 있었다.그러던 중 목줄을 묶지 않은 작은 개가 작년 8월 16일 저녁 8시경 공장 앞 강둑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던 40대 여성 B씨를 보고 갑자기 뛰쳐나가 짖으며 물려고 달려들었다. 이에 겁은 먹은 B씨가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던 중 인근 강둑 옆 가시덤불 아래로 넘어져 약 8주간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결국 견주인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권미연 판사는 지난 7월 20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권 판사는 “작은 개 주인인 피고인으로서는 개가 대문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달려가 짖거나 물어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위험성을 예상해 목에 줄을 묶어 사람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그 위험을 미리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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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피의자신문 참여 변호인 메모는 조력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5일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이 작성한 메모의 제시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변호인의 변론권을 확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인천 남부경찰서장에게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이 작성한 메모의 제시를 요구할 수 없음을 소속 경찰관들에게 교육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인천 남부경찰서의 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메모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수첩 안의 메모 내용을 확인했는데, 이는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의 본질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조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인권위) 이 결정은 경찰과 검찰에서 메모를 확인하거나 심지어 메모 자체를 제한하는 등 변론권이 무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현실을 다시금 환기시킨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러면서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메모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권에 부수하는 당연한 권리이자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변회는 “십 수 시간씩 이어지는 장시간의 신문과정에서 변호인에게 ‘기억만으로 피의자를 조력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피의자로 하여금 변호인으로부터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변호인의 메모는 수사기관의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것과 메모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실질적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봤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경찰관서에서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사의 메모 내용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11년 11월 19일과 2014년 2월 12일 검찰총장에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의자의 메모행위를 허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울변회는 “신문과정의 메모가 피의자에게 허용돼야 한다면, 피의자를 조력하는 변호인에게도 당연히 허용돼야 할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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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아파트 소방호스노즐 1600개 절취 30대 실형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고도, 상습으로 아파트 소방호스노즐을 절취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피고인은 작년 9월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소재 모 아파트 각 층의 소화전에 설치돼 있는 소방호스노출 7개(시가 합계 12만6000원상당)를 가방에 넣어 절취한 것을 비롯해 상습으로 김해, 부산 일대 아파트에서 총 110회에 걸쳐 소방호스 노즐 1615개(시가 합계 3856만원 상당)를 절취했다. 또한 고물상업을 하는 70대 B씨는 A씨가 훔쳐온 소방호스 노즐에 대해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110회에 걸쳐 1kg당 2800원에 매수했다.결국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는 지난 7월 8일 상습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배상 신청인에게 395만4500원을 지급하라고 명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구광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아파트 각 층의 소화전에 설치돼 있는 소방호스 노즐만을 훔쳤는데 만약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자칫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구광현 판사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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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일과시간 후 변호인 접견 방해 검사·교도관 손해배상
변호인의 일과시간 후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을 방해한 검사와 교도관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는 도중에라도 언제든지 변호인과 접견 교통하는 것이 보장되고 허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판단에서다.부산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변호사인 A씨는 체포된 B씨에 대한 접견을 위해 작년 10월 6일 오후 5시경 부산지검 S검사에게 전화로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다.그러자 S검사는 A씨에게 수사 진행 중을 이유로 같은 날 오후 7시경에 검찰청으로 오라고 했다. 이에 교도관은 검사실에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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