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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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무죄 판결 피고인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법 발의”
정부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보상을 제때 하지 않으면, 이자를 물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의 발의에는 백혜련ㆍ김정우ㆍ위성곤ㆍ박재호ㆍ윤관석ㆍ정성호ㆍ민병두ㆍ신경민ㆍ박남춘ㆍ김영춘 의원 등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정부는 정당한 보상 및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보상은 신속히 이뤄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연에 대한 보상도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가배상금과 달리 형사보상금은 지연손해금 지급의 근거가 없고 폭증하는 형사보상신청사건의 증가세를 국가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지연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법원은 헌법 제28조에서 보장하는 형사보상청구권 등을 고려해 형사보상법을 해석할 때 지연이자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원으로 하여금 보상청구가 제기된 날로부터 3개월 내 결정하도록 했고, 이를 통해 지급청구서를 받은 검찰은 다시 3개월 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만약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은행법에 따른 연체금리 등에 견주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소송과정에서 겪는 피고인의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은 이루 표현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형사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은 무너진 명예와 고통스런 상처에 대한 최소한의 회복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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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이별통보에 격분 살해 미수 남성 국민참여재판 징역 10년
연인사이로 지내던 여성이 이별통보를 하자 격분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40대 여성 B씨를 지인의 소개로 알게 돼 연인사이로 지내왔다. 그러다 B씨는 A씨에게 수년전부터 함께 살던 동거녀가 있었던 사실을 알게 돼 화를 내며 A씨에게 이별통보를 했다. 다급해진 A씨는 사정했지만 완강히 거부하며 연락을 받지 않자 격분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A씨는 B씨가 출근하는 길목에서 B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막아서고 내려 운전석 창문을 망치로 깨뜨려 손괴한 다음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내리치고 차량 밖으로 밀쳐내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목을 졸랐다. 그러나 마침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각돼 도주함으로써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7일 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했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했고 4명은 징역 15년, 5명은 징역 10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현장을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견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에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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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혐의,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 무죄 판결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4일 20대 총선과 함께 치러진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동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경선에서 떨어졌다.A씨는 업자에게 돈을 주고 포털사이트에서 키워드 검색을 하면 이름이 우선 검색되도록 하는 '바이럴 마케팅' 방식의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A씨가 선거운동(마케팅) 업자로부터 제안을 받았지만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고, A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불법 선거운동이 이뤄진 점 등을 들어 범죄를 증명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선거운동원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A씨를 위해 돈을 주고받고 '바이럴 마케팅' 방식의 불법 선거운동을 한 마케팅·광고대행업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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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아들 상습학대한 20대母 항소심서 ‘집행유예’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바닥에 집어 던져 두개골 골절상을 입히는 등 상습학대를 한 비정한 2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임재훈)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또 원심에서 부과한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1월 15일 오후 4시께 경기도 평택시 집에서 아들 B(당시 7개월)군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온몸을 때려 두개골 4곳의 골절과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지난해 7월부터 B군을 꼬집거나 때리는 등 장기간 학대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1세의 나이에 출산과 육아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낳아 양육하면서 산후우울증을 앓게 된 것이 범행을 저지른 하나의 이유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두 사람이 협의이혼을 하고 피해자 아버지를 친권자로 지정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5년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을 구형했다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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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관광버스 화재사고 운전자 구소 기소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지난달 13일 밤 10시10분경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 부근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화재사고와 관련, 운전사인 4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A씨의 과속과 무리한 끼어들기로 인해 버스가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콘크리트 방호벽을 3회 들이받고, 충돌 마찰로 인한 불꽃이 오른쪽 연료탱크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A씨 등 10명을 제외하고 버스에서 탈출하지 못한 승객 10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버스 소속회사인 OO관광 및 도로공사 현장 책임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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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업자 수억 뇌물 수수 해경간부 구속기소
부산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호)는 부산지역 근무 당시 해경의 단속대상인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업자로부터 2억4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현직 해경 간부(경감) 50대 A씨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적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9월~2009년 12월까지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무마 등 대가로 업자로부터 12회에 걸쳐 2208만원의 뇌물을 직접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수사 직후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업자에게 지인(내연녀,누나, 장모) 명의로 3억원의 돈을 빌려주고 월 4-5%의 이자(월 1200만원~1500만원, 연 48%~60%)를 받는 형태로 통상이자와의 차액 2억1220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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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찾아가는 경북대 캠퍼스 열린법정 첫 진행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3일 오후 3시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찾아가 100여 명의 로스쿨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제 사건을 가지고 첫 ‘캠퍼스 열린 법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구고법 민사 제1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 장래아, 진원두 판사)는 보험에 관한 소송(2016나23152, 23169 반소), 근저당권말소 소송(2016나1237)사건을 진행했다. 첫 번째 사건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41조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약관조항의 유효 여부가 쟁점이었다. 두 번째 사건은 원고의 종전 대표이사인 y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 어지거나, y의 권한남용 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피고의 남편인 k가 원고에게 은행 지점장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위반돼 위 대여행위가 무효인지 여부를 쟁점으로 다뤘다. 법원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건(보험약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존재여부,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유효성 등)을 가까운 로스쿨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법조인인 로스쿨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가 마련됐다. 재판 후 방청객인 로스쿨생과 직접 대화의 시간을 통해 평소 로스쿨생들이 법원 및 법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대구고법 이종길 기획법관은 “다소 멀게 느껴질 수 있는 법원 청사를 벗어나 미래의 법조인인 로스쿨생을 비롯한 더 많은 시민에게 재판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법원에 대한 이해도와 친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자리가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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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초등학생 등 상대 음란행위 남성 집행유예
수차례 초등학생 등을 상대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음란행위를 하고 강제추행 한 남성에게 법원이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황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작년 10월~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13세미만의 등교하던 초등학생(여)과 중학생, 20대 여성에게 바지를 내려 보여주는 방법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자신의 특정부위로 손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저한 불안감 등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황에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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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관 지원 변호사 관할 법원장 통해 지방회에 의견조회
대법원이 법관 임용예정자 8명의 명단을 최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체 공개검증 절차를 개시한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 해명했다. 먼저 2일 변협은 “대법원은 법조일원화에 역행하는 법관 임용절차를 중단하고, 변호사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는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2017년 상반기 법관 임용절차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식적인 징계 자료만 요청했을 뿐, 법관 지원 변호사에 대한 어떤 의견도 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법조일원화 제도는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선발해 법원의 폐쇄적인 조직문화, 관료주의를 혁신하고 순혈주의를 타파하며, 국민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며 “제도 도입 초기에 논의된 것처럼,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로서 활동한 내용에 대한 평가가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변호사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대법원이 법관임용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변협의 의견조회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는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사법부를 보수화, 관료화하는 시대착오적인 태도”라고 규탄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그러면서 “대법원이 이번과 같은 법조일원화에 역행하는 조치의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향후 법관 임용 시 변호사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법관인사규칙 제7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제2항은 ‘대법원장은 검사, 변호사 등을 판사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협의 문제 제기에 대해 대법원은 ‘대법원 입장’을 통해 “종래 변호사단체에 대한 의견조회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일괄 조회 방식으로 시행해 왔으나, 의견조회의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내용이 회신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이번에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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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합의 해주겠다"...금품 뜯어낸 5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3일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지인을 도와줄 것처럼 속여 돈만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3년 3월 중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커피숍에서 사망사고를 내고 구속된 처지에 있던 B씨를 상대로 "합의금을 주면 유족에게 전달하겠다"고 속여 500만 원을 받는 등 7차례에 걸쳐 2천9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받은 돈을 카드대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정 판사는 "일부 피해가 복구됐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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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3부자·북 체제 찬양’...40대 탈북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구속 기소
북한 정권과 '김일성 3부자'를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에 60여차례 올린 혐의로 북한 중학교 교사 출신 40대 탈북민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3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북한 중등교사 출신 탈북민 A(44)씨를 구속기소했다.A씨는 2009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탈북민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사이트 '탈북자동지회'에 북한 정권을 비롯해 김일성·김정일 부자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63건을 작성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높이 들자 붉은기!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따라서 휘날려 가리라. 혁명 수령에 대한 충성은 혁명전사의 의리이고 량심이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게시글은 A씨가 북한에서 학습한 혁명역사 등 북한 원전이나 노래를 활용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주민센터 도서관 등지에 있는 공용 컴퓨터를 범행에 이용했다.2000년 함경북도 청진에 있는 제1사범대학을 졸업한 A씨는 북한의 한 중학교에서 화학교사로 3년간 근무하다가 2005년 7월 탈북했다.이후 중국과 캄보디아를 거쳐 2007년 4월 한국에 들어와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가 이적표현물을 올린 사이트는 회원 수 1만명인 탈북민 최대 커뮤니티로 국내에 거주하는 전체 3만명 가량의 탈북민 대부분이 한 번쯤은 이용하는 곳이라고 검찰은 밝혔다.검찰은 A씨가 같은 처지인 탈북민들에게 '배신자'라는 올가미를 씌우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 혁명전사의 역할을 하자고 종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검찰 관계자는 "A씨는 탈북자동지회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글을 올릴 수 있는 점을 이용해 닉네임을 매번 바꿔가며 이적표현물을 작성했다"며 "올해에만 이사를 4차례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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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생후 19개월 친자 공원에 버리고 간 친부 실형
생후 19개월 된 친자를 공원벤치에 남겨두고 떠난 아버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8월 대구 서구 공원 벤치에서 양육중인 생후 19개월 된 친자(親子)를 홀로 남겨 두고 그 자리를 이탈했다. 이로써 A씨는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8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이상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생후 19개월에 불과한 친자를 공원 벤치에 유기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아동은 지금까지 자신의 성(姓)도 모른 채 다른 성과 이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피해 아동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은 채, 피해 아동을 고의적으로 유기한 것이 아니라 기저귀를 사기 위해 잠시 자리를 이탈한 사이에 피해 아동이 사라졌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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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현황’ 지인에게 공유한 공무원 “무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감염의심자 등의 정보가 담긴 기밀문서를 지인에게 건네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정환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경기도의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김씨는 지난해 6월 메르스 사태 당시 지역 보건소에서 작성한 메르스 감염의심자들과 추정 감염경로, 요양기관명 등의 정보가 담긴 문서를 휴대전화로 받아 보관하다가 "메르스 관련 보고된 것 있으면 알려달라"는 지인 부탁을 받고 해당 문서를 지인에게 전송했다.검찰은 이러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전염병 통제를 위한 지자체 대응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질병관리본부, 경기도청, 지자체 등이 해당 문서를 비공개 문서로 분류한 점을 들어 김씨를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는 메르스의 감염력이 낮다는 판단이 잘못됐음이 확인되고 최초 방역망이 뚫린 데다 다수의 3차 감염자가 발생해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큰 혼란이 야기되면서 메르스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강하게 요청되던 상황이었으므로 이 문서에 담긴 정보는 국민에게 신속히 공개되어야 할 정보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문서가 유출됨으로 인해 국가 기능이 위협받거나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며 "이에 따라 이 문서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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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상승시기에 측정한 0.052% 음주운전 ‘무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정지(0.05%) 수치를 웃돌았더라도 농도 상승기인 음주 직후 30분∼90분에 측정한 결과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강원 홍천에 사는 A(72) 씨는 지난 7월 21일 오후 9시 32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홍천군의 한 도로를 2㎞가량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 근무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당시 A 씨는 경찰에서 "단속되기 32분 전인 오후 9시께 자신의 인척 집에서 소주 2잔인가 맥주 1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이어 A 씨는 단속 직후 5분여 만인 같은 날 오후 9시 37분께 음주 측정기로 호흡 측정했다. 그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2%였다.처벌 기준인 0.05%를 불과 0.002% 초과한 수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 씨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술을 마신 지 37분 만에 이뤄진 음주 측정 결과는 농도 상승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게 A 씨와 변호인의 주장이었다.이에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송 부장판사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만약 운전 종료한 때가 상승기라면 실제 측정할 때보다 운전할 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음주 종료 후 37분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진 A 씨의 호흡측정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고 볼 수 있다"며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불과 0.002%로 근소하게 초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무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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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은 청소년음란물?...엇갈린 판결
앳된 남녀 캐릭터가 나오는 음란 애니메이션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심재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김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경북 칠곡군 자택에서 음란 동영상 7만3천967개와 음란 애니메이션 17개를 184만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2014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을 맡은 당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신원일 판사는 음란 동영상을 올린 혐의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인정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청소년으로 보이는 남녀 캐릭터의 성행위를 묘사한 애니메이션들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당시 신 판사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규정한 아청법이 주관적이고 모호하다고 주장하며 "캐릭터가 아동·청소년인지 여부를 외적 형태로 판단할 것인지, 스토리에 나타난 설정으로 판단할 것인지 등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애니메이션에 흔히 등장하는 요괴·반인반수와 같은 상상의 캐릭터나 춘향전 등 성적 표현이 불가피한 고전 또는 신화를 원작으로 한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현재 아청법으로는 전혀 알 수 없다"고도 했다.그러면서 실제 아동·청소년이 표현물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경우에만 아청법 처벌 대상으로 볼 것을 제시하고, 캐릭터 제작에 실제 아동·청소년이 관여하지 않은 이 사건 애니메이션들은 아청법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재판부는 "이 사건 애니메이션의 등장인물들은 외모가 만 19세 미만으로 보이고 교복을 착용하고 있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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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솔로몬로파크, ‘솔북이 에듀파크’ 내 3개기관 업무협약
부산솔로몬로파크가 ‘솔북이 에듀파크’내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부산체험교육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전망이다.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윤일중)는 2일 환경공단 부울경 대회의실에서 부산 북구청(구청장 황재관), 부산시학생예술문화회관(관장 강정수),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최근웅)와 ‘솔북이 에듀파크’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용객의 편리성 증대 및 교통, 환경, 예술, 법률의 4대 교육콘텐츠의 연계를 통한 문화·민주시민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협업 활동 추진 ▲공동축제 등 개최와 연계활동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연구 및 시설 상호 활용 등에 협력키로 했다. 부산솔로몬로파크 윤일중 소장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4개 기관이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면 ‘솔북이 에듀파크’이용객들에게 원스톱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나아가 부산 체험교육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솔로몬로파크는 지난 7월 8일 개청 이래 현재까지 8만여 명의 청소년과 시민들이 방문, 체험하는 등 짧은 기간 내에 법체험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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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국 대구가정법원장 “집안 화목하면 모든 일 잘 이뤄집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모든 일은 가정에서 비롯된다. 공동체의 근간인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가족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의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 결국 서로 반목하게 된다.” 14년간 변호사 경력이 있는 김상국(58) 대구가정법원장이 키워드로 내세운 한자성어다. 대구시민들에게도 꼭 실천을 권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다. 영화 변호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당시 변호사)의 부산지역 공동변호인단 90여명 가운데 한 사람이 김상국 법원장이다. 1981년 신군부 정권이 22명의 독서모임 회원들을 불법 감금, 고문한 '부림사건'이 실제 영화 배경이다. 부친의 권유로 법조계에 길을 걷게 된 김상국 법원장. “지금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58년 경남의령 출신인 김 법원장은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학교에 야구부가 있었는데 한 번도 전국대회에 나가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응원해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 소원을 서울대 법대에 다니면서 풀었다는 일화를 전했다. 당시 부산고 출신 후배 양상문 선수(LG트윈스 감독)가 전국 무대를 주름잡던 때였다고. -14년간의 변호사 생활 마치고 판사로 임관 사법시험(25회)에 합격한 뒤 2년간의 사법연수원(15기)을 마치고 바로 변호사업계로 뛰어들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선택한 길이었다. 소위 가장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4명의 여동생을 모두 시집보냈다. 그렇게 14년간의 변호사 생활을 마감하고 2000년 창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돼 법관의 길을 걷게 됐다. 이후 부산고법 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부산지법ㆍ울산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가정지원장,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5년 2월부터 대구가정법원장을 맡고 있다. -변호사 경력이 재판장 시절 도움 많이 돼...당사자들 공평한 기회 제공재판에 앞서 사건에 관해 철저하게 파악한 후 차분하고 설득력 있는 재판을 진행해 당사자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았고,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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