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목줄을 매지 않은 개가 지나가던 사람에게 달려들어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법원은 개 주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플라스틱 파쇄공장을 운영하면서 공장마당 출입구 입구에 개집을 지어 개 2마리를 키우고 있었다.
그러던 중 목줄을 묶지 않은 작은 개가 작년 8월 16일 저녁 8시경 공장 앞 강둑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던 40대 여성 B씨를 보고 갑자기 뛰쳐나가 짖으며 물려고 달려들었다.

이에 겁은 먹은 B씨가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던 중 인근 강둑 옆 가시덤불 아래로 넘어져 약 8주간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결국 견주인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권미연 판사는 지난 7월 20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작은 개 주인인 피고인으로서는 개가 대문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달려가 짖거나 물어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위험성을 예상해 목에 줄을 묶어 사람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그 위험을 미리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플라스틱 파쇄공장을 운영하면서 공장마당 출입구 입구에 개집을 지어 개 2마리를 키우고 있었다.
그러던 중 목줄을 묶지 않은 작은 개가 작년 8월 16일 저녁 8시경 공장 앞 강둑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던 40대 여성 B씨를 보고 갑자기 뛰쳐나가 짖으며 물려고 달려들었다.

결국 견주인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권미연 판사는 지난 7월 20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작은 개 주인인 피고인으로서는 개가 대문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달려가 짖거나 물어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위험성을 예상해 목에 줄을 묶어 사람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그 위험을 미리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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