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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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생활고 사회분노에 차량 28대 타이어 펑크 50대 실형
생활고에 시달리자 사회에 대한 분노를 이유로 송곳 등을 이용해 차량 28대의 타이어를 펑크 내거나 차체를 긁은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이 서울 강남에 있는 고시원에서 거주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게 돼 사회에 대한 분노가 누적되자 송곳과 다용도 칼을 이용해 고시원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의 타이어를 펑크 내거나, 차체를 긁는 방법으로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A씨는 2015년 5월 16일 새벽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송곳으로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조수석 뒤 타이어를 찔러 펑크를 내어 시가 19만원 상당의 타이어 1개를 손괴하는 등 그때부터 2주 동안 총 28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재물을 각각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6단독 신재환 판사는 최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신재환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불특정 다수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범행 횟수가 28회로 많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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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만표 몰래변론 목록 제출 거부…외부개혁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은 1일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지난 5년 동안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맡은 사건의 목록을 달라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요청을 검찰이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검찰의 행태는 외부 개혁이 불가피함을 확인시켜 준다”고 밝혔다.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이날 #LB@LT!국민의 검찰로 거듭 나야 한다#LB@GT!라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통해서다.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목록 요청 거부에 대해) 의뢰인의 정보보호를 말하지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더 나아가 몰래 변론을 맡긴 의뢰인도 보호해야 하는가 묻는 국민께 면구스러운 일이다”라고 지적했다.또 “‘몰래 변론은 과태료 사안에 불과하다’는 검찰의 주장이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 의혹을 감당하기에는 옹색해 보인다”고 비판했다.박광옥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가 전관 지위를 활용해 검찰에 로비했지만 실패했다고 결론 내려 국민의 질타를 받았다”며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현직 검찰 관계자들을 보호한데 이어 홍 변호사를 징계하기 위한 대한변협의 당연한 요구를 거부하는 행태는 석연치 않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검찰의 행태는 스스로 거듭 태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 그래서 외부의 힘에 의한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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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만표 변호사 몰래변론 내역 변협에 제출하라”
참여연대는 1일 “검찰이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변론 62건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며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 몰래변론 내역 당장 제출하라”고 촉구했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아니었다하더라도 이럴까 싶다”면서 “검찰은 당장 몰래변론 62건의 목록을 변협에 넘겨, 법조비리에 대한 변호사단체 차원의 강력한 징계가 내려지는데 모든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는 아직도 제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검찰의 ‘셀프개혁’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강도 높은 개혁조치를 입법화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앞서 지난 6월 검찰은 홍만표 전 검사장의 몰래변론 행태와 탈세 사실을 수사를 통해 파악했고 홍만표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지난 6월 23일, 변호사법에 따라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변론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했는데, 서울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협이 조사위원회를 열자 몰래변론 62건 내역 제공을 거부했다”며 “이 때문에 대한변협이 징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징계개시를 신청한 곳에서 그 내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만큼 비상식적인 일이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검찰은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은 사건의 의뢰인들이 동의하지 않아서 변협에 내역을 제공할 수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징계로 인해 몰래변론 사건의 의뢰인들의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것도 아니며, 내역을 제공하지 않을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며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무산시켜 그를 최대한 보호해주겠다는 생각이 아니고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행태”라고 질타했다.참여연대는 “이런 검찰에게 전ㆍ현직 검사들의 부패비리 근절을 위해 스스로 개혁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이른바 ‘셀프개혁’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중심으로 법무부와 청와대의 탈검찰화 등 개혁방안을 국회가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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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로스쿨 신임판사들에게 ‘진정한 법관의 길’
양승태 대법원장이 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임법관 26명(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단기 법조경력자)에 대한 임명식에서 법관의 직분과 역할에 대해 강조하면서 진정한 법관의 길을 환기시켰다.양승태 대법원장은 먼저 “법관의 꿈은 법관의 직함만 받았다고 다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감복시킬 수 있을 정도로 고결한 품성과 폭넓은 경륜 그리고 뛰어난 능력을 두루 갖추어 재판관으로서 진정한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을 때 비로소 달성되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양 대법원장은 “법관은 결코 단순한 법률전문가가 아니다. 국민들이 보는 법관의 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막중하고 명예로운 직분”이라며 “법관은 재판을 통해 자신과 전혀 무관한 어느 한 개인이나 가족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기도 하며, 우리 사회 전체나 국가의 장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말했다.그는 “거부할 수 없는 재판의 엄청난 힘을 생각할 때 그 재판의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는 마치 법관이 신(神)의 역할을 대신하는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그 막중한 재판권능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법관”이라고 설명했다.또 “법관에게 부여된 막중한 권한과 고귀한 명예는 법관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다. 단지 풍부한 법적 지식과 영리한 두뇌를 가졌다고 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은 국민으로부터 믿음을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법관은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욕구를 자제하거나 포기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다 않고 나서기도 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눈물도 흘려야 한다”고 말했다.양 대법원장은 “법관의 길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여기에 그 이유가 있고, 투철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없이는 진정한 법관이 될 수 없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며 “법관의 직을 그저 안정되고 선망 받는 직장이라고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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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북 논란’ 토크콘서트 신은미 강제출국 정당…항소
‘토크문화콘서트’에서 북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해 ‘종북 논란’이 일었던 재미동포 신은미(여)씨에 대한 법무부의 강제출국 조치는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아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이에 불복한 신은미씨는 항소해 심리가 진행 중이다.신은미씨는 한국에서 출생해 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을 만나 결혼해 2003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고, 2010년 4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신씨는 2011년 10월 미국 여행사를 통해 처음 북한을 방문했고, 2012년 4월에는 ‘재미동포 예술단’과 함께 북한의 초청을 받아 북한에서 열리는 세계친선예술 봄 축전에 참석해 공연을 하고 태양절 행사에 참석했다. 그 외에도 신은미씨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9월까지 3차례 북한을 방문했고, 조선노동당 창건 열병식 등에도 참석했다.재미동포 신은미씨는 2010년 5월 비자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등 수차례 입국ㆍ출국을 반복하다가 2014년 11월 관광통과(B-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다.신은미씨는 2014년 11월 19일 서울 조계사 내 전통문화공연장에서 6ㆍ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에서 주관한 ‘평양에 다녀온 그녀들의 통일이야기’라는 제목의 토크문화콘서트에 참여해 발언하는 등 2014년 12월 10일까지 4차례에 걸쳐 황선과 함께 토크콘서트에 참여해 대담자로 발언했다.조계사에서 첫 번째 토크콘서트가 열린 후 일부 단체에서 콘서트 내용이 북한의 3대 세습을 옹호하고 북한을 인권ㆍ복지국가인 것처럼 묘사했다며 신은미씨와 황선씨를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고발했다.신씨는 “북한에서도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 그때 지도자들이 나서서 주민들에게 사과를 했죠, 우리나라의 세월호 사고 같은 사건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북한에 갔을 때) 어떤 분이 저희가 미국에서 왔다니까 김정은 원수님 만나서 사진 한 번 찍고 가시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무시한 지도자가 아니구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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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발명진흥회 로스쿨 연수생 ‘판사와의 대화’
한국발명진흥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지식재산 실습과정 연수생 36명이 7월 28일 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을 방문했다.이날 연수생들은 대법정에서 김부한 판사와 ‘판사와의 대화’를 가졌는데, 연수생들은 예비 법조인으로서 평소 궁금하던 사항들을 질문했다.연수생들은 “특허소송에서 소송대리인으로서 특히 갖춰야 할 사항이 있는지”, “잘 쓴 서면은 어떤 것인지”, “침해소송에 대한 항소심이 집중되면서 적시처리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등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 특허소송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냈다.김부한 판사는 성의 있는 답변으로 궁금증을 해소해 줬고, 연수생에게 소송대리인으로서 법정에서 주의사항과 당부사항 등 예비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해 따뜻한 조언도 해줬다.이후 연수생들은 대회의실로 이동해 진유나 재판연구원으로부터 특허법원의 연혁, 구성, 관할, 법관 및 기술심리관의 역할과 업무의 특징 등 특허법원 업무전반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연수생들은 특히 재판연구원의 역할에 대한 많은 질문을 했다. “특허법원의 재판연구원은 일반 법언의 민사형사 사건과 달리 특허소송만 접하게 돼 부족한 점이 생기진 않는지”, “재판연구원으로 활동하는데 전공이 도움이 되는지”, “재판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등 연수생들의 진로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특허법원은 연수생들이 진유나 재판연구원의 말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며 연수생들의 특허법원 방문이 연수생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연수생들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감사의 말도 잊지 않았다.특허법원은 “앞으로도 ‘지식과 경험’을 나눔으로써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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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교육원, 강상진 서울대 교수 특강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에서는 지난 7월 26일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인성 교육의 일환으로 강상진 서울대 철학과 교수의 특강을 들었다.‘서양철학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날 강의에서 강상진 교수는 서양철학의 이해를 위한 여러 전체 조건과 행복 이야기 등을 재미있게 전개해 교육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고 법원공무원교육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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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로스쿨 단기 법조경력 신임법관 26명 임명식
대법원은 8월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신임법관 26명(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단기 법조경력자)에 대한 임명식을 개최했다.앞서 지난 2월 25일 대법관회의에서 임명 동의된 단기 법조경력 법관임용자 100명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26명이 이번에 법관으로 임용됐다.신임법관 26명은, 법무관(7명)의 제대 예정일에 맞추어 이번 8월 1일에 법관 임용됐다. 법무관 7명과 비법무관 19명이다.신임법관 26명의 변호사시험 횟수는 1회가 12명, 2회가 14명이다. 성별로는 남자가 16명, 여자가 10명이다.법학전문대학원 별로 보면 성균관대가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화여대, 인하대 각 3명, 고려대, 서울대, 전남대, 충남대, 한국외대, 한양대가 각 2명, 경북대, 부산대, 아주대, 전북대가 각 1명 등 총 26명.참고로 대법관회의에서 함께 임명 동의됐던 단기 법조경력 법관임용자 100명 중 사법연수원 수료자 74명은 지난 4월 1일에 임용됐다.현행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 법조경력 5년 이상▲전담법관 임용절차 : 법조경력 15년 이상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2018년 1월 1일부터는 법관임용을 위해 최소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필요하므로,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를 통한 법관임용은 2016년에 마지막으로 시행해 2017년도 임용 예정이다.이날 26명에 대한 신임법관 임명식 후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신임법관 및 가족을 초청해 경축소연을 개최했다.경축소연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이인복 대법관 등이 참석해 신임법관 및 가족들을 축하하고 가족들의 격려와 협조를 당부했다.양 대법원장 등은 테이블을 돌면서 신임법관 및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촬영에도 응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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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범죄자, 아동ㆍ청소년 관련 ‘10년 취업금지’ 위헌”
성인 대상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아 확정된 전과자는 형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ㆍ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학원(교습소), 유치원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법률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지만, 전과자의 범행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건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어서 위헌이라는 취지다.헌법재판소는 7월 28일 옛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 또는 아청법) 제44조 1항 등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청소년보호법 해당 조항 들은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되면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로부터 이후 10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 운영ㆍ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위헌 조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3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 제44조 제1항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 제44조 제1항 제9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1항 제3호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원”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 아동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2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와 상고를 했으나 모두 기각돼 2013년 3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이에 관할 시장은 A씨가 근무하던 보육원에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씨가 시장을 상대로 보육원에 대한 해임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보호법(아청법) 제44조 제1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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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교화 통해 강력범죄 재범 막는다…워크숍
법무부는 25일부터 29일까지 아주대학교 및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와 공동으로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율곡관에서 ‘한국형 심리처우 효과성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는 캐나다 10대 대학 중 3위권 내 명문대학이다.이번 워크숍에서는 여성대상 강력범죄, 동기 없는 범죄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이상 범죄 행위 및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워크숍 기간 중 세계적인 심리평가 전문가인 스티브 D. 하트 교수(사이먼 프레이저 대학 법심리학 교수 및 법정신건강정책연구소장)를 초청해 ▲사이코패스와 성폭력범죄자 등 재범 고위험군 이해, ▲수용자 검사 도구의 이론적 이해 및 사례 실습,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효과성 측정 등에 대한 교육 및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학성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첫날 개회사를 통해 “이번 워크숍은 여성대상 강력범죄, 정신질환자 등에 의한 동기 없는 범죄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하면서, “재범 고위험군 범죄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를 통해 범죄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교정교화 프로그램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 개발을 통해 실질적으로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교정환경을 조성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워크숍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스티브 D. 하트 교수(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가 교정 시설에서 고위험군 범죄자의 수용 관리 및 전문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범 고위험군 범죄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이번 워크숍과 특강에는 법무부 및 소속기관 심리처우 등 관련 업무 담당자 80여 명, 아주대학교 등 학계 담당자 20여 명이 참가했다.법무부는 성폭력ㆍ아동학대 범죄, 알코올ㆍ마약류 범죄, 도박 등 행위중독 범죄, 정신질환으로 인한 이상심리 범죄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2016년 하반기 심리처우과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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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포함 574명 가석방
법무부는 29일 오전 10시 교도소 수형자 574명을 가석방했다.가석방 대상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포함됐다. 최 부회장은 회사자금 횡령 공모 혐의로 기소돼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가석방심사위원회는 최 부회장의 형 집행률이 92%를 넘었고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해 온 점 등을 고려해 최 부회장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돼왔던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이번에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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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내 유입된 美 범죄수익 반환
법무부가 국내로 유입된 부패 범죄수익 1억3600만원을 미국에 반환한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7차 한·미 국제형사협력 실무협의회를 열고 대한민국으로 유입된 부패 범죄수익 1억3565만7998원을 한·미 형사사법공조조약에 근거해 미국으로 반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번 반환은 약 3년에 걸친 미 법무부, FBI(미 연방수사국), HSI(미 국토안보수사국) 등과의 긴밀한 공조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의 적극적인 환수 노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으로 유입된 범죄수익을 외국으로 반환하는 데 성공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로레타 린치(Loretta E. Lynch) 미국 법무부 장관과 전두환 전(前)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환수에 합의한 이후 후속 조치의 의미도 지니고 있어 한·미 형사사법공조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법무부는 "앞으로도 전 세계의 공조 중앙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내로 유입된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환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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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본부, 구소기소 진경준 검사장 ‘해임’ 징계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해임’이 결정됐다.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한 것은 검찰 역사에서 처음이다. 앞서 현직 검사장이 구속기소된 것 역시 68년 검찰 역사상 초유의 일이었다.이로써 진경준 검사장은 본인은 물론 검찰에게 두 번의 불명예를 안겨줬다.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9일 감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주식대박’ 의혹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에 ‘해임’ 징계를 청구했다. 현행 법률상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등’이 가능할 뿐 ‘파면’은 할 수 없다. ‘파면’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만 가능하다.공무원이 해임당할 경우 ‘공무원임용, 변호사 결격’ 각 3년과 ‘연금, 퇴직금 각 1/4 감액’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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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영란법 합헌…민변 “부패척결 초석 환영”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부패척결의 초석을 놓을 김영란법 합헌선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의 합헌 선고의 의의는 특히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김영란법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명쾌하게 정리했다는 점에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어 “사립학교 관계자ㆍ언론인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돼 사학의 자유ㆍ언론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 헌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취재 관행과 접대 문화의 개선, 그리고 의식 개혁이 뒤따라가지 못함에 따른 과도기적인 사실상의 우려에 불과하며 심판대상조항들이 위와 같은 법적 권리에 어떠한 제한도 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백히 확인했다”고 헌재 결정 내용을 확인했다.민변은 “헌재는 부정청탁금지조항과 금품수수금지조항 또한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는데, 이로 인해 김영란법의 핵심 조항들이 온전히 기능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또 “김영란법은 온정주의ㆍ연고주의 문화와 결합된 생활형 부패가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는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없다는 인식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환기시켰다.이어 “우리 사회는 그동안 수많은 청탁과 은밀한 거래를 ‘관행’과 ‘사교’란 이름 아래 방치해 왔고, 이로 인해 증가된 거래비용은 결국 우리 모두의 경제적ㆍ정신적 손해로 다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민변은 “모두가 부정부패의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구조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비상(非常)의 대책이 바로 김영란법”이라며 “그동안 일부 언론을 비롯한 사회 일부 세력은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김영란법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시비를 걸어 왔으나, 이번 선고를 통해 단견에 의한 부적절한 대응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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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군대 ‘동성 추행’ 처벌 군형법 합헌…동성애 사안 아냐
군대 안에서 동성을 추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군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계간(鷄姦)에 이르지 않은 ‘그 밖의 추행’을 형사처벌토록 한 구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이에 대해 위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는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었다.청구인 A씨는 군복무 중이던 2011년 10월부터 12월말까지 소속 부대 생활관 또는 해안초소 대기실에서 후임병인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A씨는 2012년 2월 유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했고, 항소심 계속 중 형사처벌 근거조항인 구 군형법 제92조의5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2년 7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심판대상조항은 구 군형법 제92조의5(추행) “계간(鷄姦)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다.특히 헌재는 “이 사건은 선임병이 후임병을 추행한 사안으로 심판대상조항은 구 군형법 제92조의5 중 ‘그 밖의 추행’ 부분이므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군대 내에서의 동성애(‘계간’, sodomy)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헌성 문제를 직접 다룬 사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말하는 ‘그 밖의 추행’이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에 이르지 아니한 추행으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계간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이어 “그렇다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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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방안 발표
국민의당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태스크포스팀’(팀장 이용주 의원)은 27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또는 고비처) 설치 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권력과 검찰로부터 독립해 ‘처장’ 1인, ‘차장’ 1인,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등으로 공수처를 구성하고, 이 새로운 권력기관의 통제를 위해 외부전문가와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불기소심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공수처 처장과 차장의 임기는 5년으로 연임을 제한하고, 처장의 자격은 공수처가 수사기관이므로 최소한의 법률지식 및 소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조(판사ㆍ검사ㆍ변호사) 및 법학교수의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제안했다. 단, 검사 및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퇴직 후 1년 이내 임명을 금지했다. 공수처 처장의 임명절차는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회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한 각 2명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각 1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단수로 추천한 사람을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차장과 법조경력 5년 이상의 특별검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으며, 검찰과의 조직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파견금지 및 전직 검사의 경우 퇴직 후 1년 이내 임용을 금지했다. 퇴직 후 공직임용을 고려한 수사개입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및 행정각부의 장, 대통령비서실ㆍ대통령경호실ㆍ국가안보실ㆍ국가정보원(국정원) 정무직 공무원으로의 임용을 금지했다. 공수처는 수사와 공소의 제기를 담당하도록 하고, 특별검사의 자의를 방지하며, 형사사법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건에 대해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춘 때에는 의무적으로 공소를 제기토록 하는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했다. 수사대상에 있어서는 청와대 행정관들의 권한남용을 고려해 ‘대통령비서실ㆍ대통령경호실ㆍ국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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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 “김영란법 헌법소원 냈는데, 헌재가 헌법가치 부정 판결”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한국기자협회는 “헌법상 가치를 부정하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헌재 결정 직후 한국기자협회는 #LB@LT!‘김영란법’ 비판언론 재갈물리기 악용 안 된다. ‘김영란법’ 합헌 판결 유감이다#LB@GT!라는 성명을 통해서다.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는 전국의 신문ㆍ방송ㆍ통신사 소속 기자 1만 여명을 회원으로 하는 언론단체다.헌법재판소는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한국기자협회의 청구는 각하했다.헌재는 “한국기자협회는 전국의 신문ㆍ방송ㆍ통신사 소속 현직 기자들 1만 여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에는 해당한다”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언론인 등 자연인을 수범자로 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 한국기자협회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 “한국기자협회가 구성원인 기자들을 대신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도 없으므로, 위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이에 대해 한국기자협회는 “김영란법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한국기자협회는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는 오히려 헌법상 가치를 부정하는 판결을 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협회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최종 포함됨으로써 앞으로 취재 현장은 물론 언론계 전반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해졌다”며 “3만원이니, 5만원이니 하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기자들은 취재원을 만나 정상적인 취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기검열을 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취재 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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