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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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영란법 합헌 vs 변협 “언론통제법…국회 개정”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28일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헌재를 강하게 비판했다.변협은 “헌재의 합헌결정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은 언론통제법, 가정파괴법, 국민불통법, 복지부동조장법이 됐다”고 주장하면서다.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은 #LB@LT!헌법재판소는 권력자에게 언론통제수단을 허용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켰다#LB@GT!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먼저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국회는 세월호 참사로 빚어진 ‘관피아’ 척결이라는 시대적 분위기에 편승해 부정청탁금지 법안을 졸속 통과시켰다”며 “이에 ‘대한변협신문’을 발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각계에서 법률의 위헌성을 계속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포퓰리즘 입법을 견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망각하고,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에 치중해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변협은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부정청탁금지법의 반민주적이고 반인륜적인 요소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첫째, 국회는 부정청탁금지법을 개정해 ‘민간언론’을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어 “우리는 국회가 세계에 유례없는 반민주 언론통제 악법을 졸속 통과시키고, 헌재마저 이에 눈감음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빠진 오늘의 현실을 통탄한다”고 말했다.변협은 “우리는 검찰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우려한다”며 “부정청탁금지법이 ‘비판 언론 길들이기’로 악용된다면, 언론은 위축되고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공직자의 부패 척결이 과연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근거가 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변협은 “둘째, 헌법재판소는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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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합헌…재판관 의견 팽팽
헌법재판소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2015년 3월 27일 공포돼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던 부정청탁금지법은 당초 예정대로 2016년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게 됐다. 작년 3월 3일 부정청탁금지법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이틀 뒤 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언론사를 ‘공공기관’으로 정의해 언론인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헌법의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다.헌법소원 청구인은 언론단체인 한국기자협회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와 대한변협이 발행하는 대한변협신문 편집인이다. 이후 인터넷 언론사, 사립학교ㆍ유치원관계자 등이 추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4건의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헌법재판소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청구인 한국기자협회의 심판청구는 각하,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했다.헌재는 “한국기자협회는 전국의 신문ㆍ방송ㆍ통신사 소속 현직 기자들 1만 여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에는 해당한다”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언론인 등 자연인을 수범자로 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 한국기자협회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 “한국기자협회가 구성원인 기자들을 대신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도 없으므로, 위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부정청탁금지조항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헌재는 “부정청탁이라는 용어는 형법 등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고, 대법원은 부정청탁의 의미에 관해 많은 판례를 축적하고 있으며, 입법과정에서 부정청탁의 개념을 직접 정의하는 대신 14개 분야의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구성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하게 됐다”며 “사회상규라는 개념도 형법 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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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합헌…9월 28일 시행
헌법재판소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지난해 3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은 “언론인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헌법의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다.핵심 쟁점 가운데,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공직자의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금품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조항에 대해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에 따라 1년 6월의 유예기간을 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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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부인 집행유예…당선무효형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게 됐다.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김종태 의원의 처다. 지난 4월 치러진 제20대 총선 이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종태 의원이 국회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건,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이다.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의 직계 존비속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ㆍ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가 확정되면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A씨는 지난 4ㆍ13총선에 앞서 작년 9월과 올해 2월 지지와 홍보 등을 부탁하며 당원 등 3명에게 15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한편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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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범 변호사, 황제노역(皇帝勞役)의 진실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황제노역(皇帝勞役)의 진실은?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 유치를 위해 수감되었다. 일당이 400만원이라면서 언론이 다시 황제노역을 들먹인다. 재용씨가 벌금 40억원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면서부터다. 전재용씨는 27억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돼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40억원이 확정됐지만 기한 내 벌금을 내지 못하였다.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하루 일당을 400만원으로 하여 2년 8개월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형사범의 경우 일당 하루 10만원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이유로 황제노역이라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정확히는 황제노역이라는 말이 맞지 않다. 벌금과 환형유치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전재용씨가 아니라 누구라도 벌금액이 높게 선고될수록 황제노역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권력자나 기업인이 높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일 뿐이다. 사람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 벌금형과 환형유치 제도에서 나오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벌금이나 과료를 내지 못한 사람을 일정기간 교도소 안에 마련한 노역장에서 매일 일정시간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를 환형유치(換刑留置), 노역장유치(勞役場留置)라고 한다. 형법 제69~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교도소에 있을 때는 일반 수용자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 노역 일당(노역비)은 보통 5만~10만원 선이며, 노역기간은 3년을 넘길 수 없다. 한편, 외국인 노역은 관례상 6개월을 넘기지 않는다고 한다.먼저 형법의 관련규정을 보자.제69조(벌금과 과료)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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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국내 첫 시민 대안기업 에너지나투라 대표 법정구속
국내 첫 시민 대안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나섰던 에너지나투라 대표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원심형량보다 높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에너지나투라 업체를 운영하던 50대 A씨는 2012년 2월 한빛태양광발전소 구축공사 중 업체 대표 B씨와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2억1450만원)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선금을 1주일 이내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했다(제1사건). A씨는 또 업체 대표 C씨와 구조물 및 모듈 설치공사에 관한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대금 2억9000만원)하면서 공사 착공 후 1주일 이내에 중도금을 지급하고, 공사가 완공되면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속였다(제2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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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채동욱 전 검찰총장 ‘내연녀’가사도우미 협박 집행유예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여성의 변호사법위반과 공동공갈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여)씨는 2009년 6월 G씨로부터 L사장이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알아보고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승낙했다. G씨는 평소 A씨가 법조계 인맥을 자랑해 부탁했다고 한다.이후 L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A씨는 G씨에게 자신이 구속영장이 기각되도록 노력한 것처럼 말하면서 돈을 요구했다. 이에 B씨는 L씨에게 구속영장이 재청구되지 않고 사건을 무마시킬 수 있도록 활동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해 L씨로부터 A씨가 알려준 계좌로 110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이후에도 300만원을 더 받았다.또한 A씨는 자신의 집에 입주해 가사 도우미로 일하던 B씨로부터 총 6516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빌렸다. 하지만 A씨가 B씨가 일을 그만 둘 때 “6770만원을 2007년 9월까지 갚을 것을 약속함”이라는 차용증 등을 써줬으나 3900만원은 갚지 못했다. 이후 변제 독촉을 받아오면서 자신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관계를 알고 있는 B씨의 아들로부터 계속된 변제 지연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건장한 남성들과 함께 나가 B씨 모자에게 “채동욱 검찰총장과의 관계에 대해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했다. 당시 A씨 측은 B씨에게 1000만원을 건네며 채무 완납 각서를 받아냈다. 결국 검찰은 A씨가 B씨와 아들을 협박해 채권 2900만원을 면제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며 기소했다.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5년 1월 변호사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협박에 가담한 남성 2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조계 공무원들과의 친분 등을 이용해 L사장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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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법두레 봉사회’ 설립 공식활동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법두레 봉사회’를 설립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평소 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소속 부장판사, 판사, 재판연구원 전원(18명)이 7월 5일 자원봉사단체를 설립했다. 법원에서 공동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조직이라는 의미에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법두레 봉사회’(회장 강동명 부장판사)로 명명했다.법두레 봉사회를 통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내부의 소통과 유대감을 증진하고 대외적으로는 봉사를 통한 사법부 신뢰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두레 봉사회는 7월 활동으로 25일 창원지법 관내 청소년회복센터(사법형그룹홈) 중 한 곳인 창원시 진해구 소재 샬롬청소년회복센터(센터장 유수천, 남자소년 10명 위탁)를 찾아 20㎏ 쌀 3포대를 전달하고, 강동명 회장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생활하는 우수학생 2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격려했다.이날 고등법원 부장판사(강동명, 김종호, 이영진), 판사(곽병수, 정동진), 재판연구원(오정훈)이 참여했다.이들은 센터장 부부로부터 “돌봄, 교육, 상담을 통하여 소년들이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설명을 듣고, 소년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는 센터장 부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 나라의 미래인 소년들에게 “지금은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 각자 꿈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면 좋은 결과를 이룰 것”이라는 등의 조언을 했다.강동명 회장은 “샬롬청소년회복센터 방문을 통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년들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회복센터의 노고를 몸소 느끼게 됐다”며 “우리의 자그마한 활동이 어려움에 처한 소년들에게 상당한 격려가 될 수 있다는 보람을 얻었다”고 전했다.한편 법두레 봉사회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또 다른 봉사활동을 계획해 할 예정이고, 특히 창원 관내 다른 청소년회복센터 5곳에도 같은 취지로 후원할 방침이다. #LB@LT!사진제공=창원지방법원#LB@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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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청소년 위한 도서관 ‘헌법 북카페’ 운영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7월 18일부터 초ㆍ중ㆍ고등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헌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미래 직업선택을 위한 현장체험형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서관에 ‘청소년 헌법 북카페’를 설치 운영 중이다.‘청소년 헌법 북카페’는 제헌헌법 영인본과 헌법사랑 공모전 수상작, 만화로 보는 각국 헌법, 그리고 세계 헌법재판소 청사 사진 등 다양한 헌법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특히, 북카페는 헌법정신과 미래의 직업에 대해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청소년들이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만화로 배우는 우리나라 헌법’ 등 헌법관련 도서가 비치돼 있다.운영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이며, 이용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도서관을 방문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헌법정신과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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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200만명 돌파…전체 인구 3.9%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어섰다.법무부는 지난 6월30일 기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200만 명을 돌파한 2,001,828명이 됐다고 27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9%에 해당되며,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2007년에 100만 명을 돌파한 이래 불과 9년 만에 2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 유지될 경우 향후 5년 내 체류외국인의 수는 3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5.8%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수 인재의 국내정착 유인, 적극적인 사회통합 정책으로 미래 지향적인 외국인 정책 추진 지속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을 국가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첨단과학 분야 등의 우수인재를 유치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외국인 유치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외국인 유입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갈등을 방지하고 국민과 외국인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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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원춘 살인 경찰과실 인정…유족에 국가 배상책임
오원춘의 엽기적인 살인 행태와 112 신고센터 경찰관들의 부실한 초기대응으로 피해를 입은 망인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사안에서 대법원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폭넓게 인정했다.피해자를 구조하지 못한 경찰관들의 직무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서다.법원에 따르면 오원춘은 2012년 4월 1일 밤 10시 32분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지동초등학교를 지나 귀가하던 A(여, 28)씨를 발견하고 강간할 목적으로 납치해 강제로 자신의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납치된 A씨는 10시 50분경 오원춘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구조요청을 했다.A씨는 당시 112 신고센터 접수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이 어느 ‘집 안’에 있고, 그 집은 ‘지동초등학교 좀 지나서 못골놀이터 가는 길쯤’에 있으며, ‘현재 모르는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신고했다.전화 도중 오원춘에게 발각됐으나 전화가 끊어지지 않아 전화를 통해 A씨가 애원하는 소리와 큰 비명소리, 소란스러운 소리, 테이프 뜯는 소리 및 남자가 화를 내며 말하는 목소리 등이 들려왔다.그러나 접수 담당 경찰관은 계속 A씨에게 ‘주소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접수 담당경찰관이 신고 전화를 받으면서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에 사건발생 장소를 “수원시 팔달구 지동 못골놀이터 가기 전”으로 기재했으나 “집 안”에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기재하지 않았다.112 신고센터 지령 담당경찰관과 수원중부경찰서 지령실은 “지동 못골놀이터 가기 전에 지동초등학교 근처”로 출동하라고 지령을 내렸다.경찰은 이날 밤 10시 54분경부터 11시경까지 순찰차 5대가 현장에 출동해 순찰했으나, A씨를 찾지 못하고 밤 12시경 모두 철수했다. 경찰은 다음날 아침까지 탐문수사를 벌였으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사건 다음날 교차수색을 시작하던 경찰관들은 목격자로부터 “밖에서 여자가 소리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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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다솜회, 아동학대 피해아동 장학금·쌀 전달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7월 26일 오후 6시30분 다솜회(부산법원여직원회, 회장 김경희)와 함께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5명에게 각 세대 당 장학금 50만원과 쌀 20kg 2포대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봉자 부산가정법원 사무국장은 이들을 상대로 식사를 대접하면서 어려운 사정을 듣고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부산가정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법원청사(1211호실)에서 다솜회와 함께 국제금융고에 재학 중인 A양(18)에게도 장학금 100만원과 쌀 20㎏ 2포대를 교부했다. 부산가정법원은 지난 3월 31일 아동학대 사건의 조기개입, 아동학대 행위자의 엄정한 처벌과 피해아동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부산가정법원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봉자 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부족으로 피해아동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말을 전해들은 다솜회가 법원직원들을 대상으로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를 열어 마련한 수익금 중 250만원을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해 쾌척했다. 부산가정법원은 안혜진 가사조사관의 추천에 따라 생활형편이 어려운 5명의 피해아동을 선정하고, 국제금융고 교감의 요청에 따라 국제금융고에 재학 중인 A양을 대상자에 추가해 다솜회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원예산으로 마련한 쌀을 6명에게 주었다. 부산가정법원 이봉자 사무국장은 “아동학대의 배경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정도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부족으로 피해아동의 가정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부산가정법원은 법원의 예산을 아껴서라도 피해아동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많은 이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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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국회의원 후보자 허위사실 공표 벌금형 선고유예
국회의원 후보자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상대후보자에게 법원이 유권자들에게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였던 B씨는 지난 3월 김해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97년도 김해서중 앞 주유소 알바 시절 외상값 4만원이나 갚어라고 하세요. 담에 보시면 외상값 제가 지불(A씨 보시몃)”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했다. 그러나 사실 A씨가 주유소에서 주유대금을 외상 처리하거나 그 외상대금을 주지 않은 사실이 없었다.이로써 B씨는 A씨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해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 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선고유예를 한 경우 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다른 범죄를 범하지 않으면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된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을 이용해 공표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형식과 내용 및 게시행위가 1회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유권자들에게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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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찬 예술의전당 사장, 법원공무원교육원 강연 왜?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는 지난 7월 21일 예술의전당 고학찬 사장을 초청해 강연을 들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특강은 예술이 필수인 시대를 살고 있는 리더들의 감성과 창의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고 법원공무원교육원은 전했다.고학찬 사장은 강연에서 “어떻게 하면 문화 예술처럼 서로 소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문화와 예술이 담고 있는 감성과 창의력을 강조했다.고 사장은 또한 예술의전당을 운영하면서 경험한 소통 사례 등을 소개해 연수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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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산재 외국인노동자 간병인 아내 추방은 가혹
한국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노동자 남편을 간호하기 위해 국내에 입국한 처를 체류자격 문제로 내쫓는 것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어긋나 출입국당국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파키스탄 국적의 남성 A씨는 2006년 7월 산업연수(D-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2007년 6월 산업재해를 당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해 8월 기타(G-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이후 2013년 2월 귀화허가를 신청한 후 국적신청자에게 부여하는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파키스탄 국적의 여성 B씨는 2012년 9월 자국에서 A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2013년 9월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해 체류하다가 2013년 10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배우자 간병을 위해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해 줄 것을 신청했다. A씨와 B씨는 현재 월세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다.하지만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실태조사를 한 후 2014년 4월 B씨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했다.배우자(A)는 2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혼자 생활을 할 정도로 병세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F-1으로 체류하고 있고 취업을 할 수 없으며 생계를 유지할 마땅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상태임에도 장해일시금으로 받은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본국에 송금한 점, 원고 또한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인 상태에서 집에서 부업을 하고 있다 등의 이유에서다.실제로 배우자(A)는 2013년 1월 재발성 우울병장애로 요양ㆍ보험급여 결정을 받아 장해일시금으로 4913만원을 받았는데, 2013년 2월 2000만원을 본국인 파키스탄에 송금했고, 1000만 원은 그동안 파키스탄 친구로부터 빌려 쓴 돈을 갚았고 나머지는 결혼비용, 항공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B씨는 “배우자(A)는 산업재해로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의사는 배우자의 정신병적 장애, 자살 생각과 공격성 등으로 인해 안정가료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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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임실군의원 돼지 2마리 식사대접 벌금 100만원
임실군의회 의원과 사무과 직원 등 공무원들에게 돼지 2마리를 잡아 식사 대접을 한 임실군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전북 임실군의회 의원인 A씨는 2015년 11월 18일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임실군의회 의원, 사무과 직원, 실ㆍ과장 등 공무원 30명에게 무상으로 60만원 상당의 돼지 2마리를 잡아 등뼈를 넣어 김치국을 끓여주고, 삼겹살을 구워먹게 하고, 목살과 다리살을 나눠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실군의회 의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참석자들에게 제공한 돼지 2마리의 가액인 60만원을 참석자의 수로 나누면 1인당 비용이 2만원 해당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6항 소정의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기부행위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공한 음식물의 가액이 비록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만 그다지 다액은 아닌 점, 선거에 즈음해서 기부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재판부는 “반면에 기부행위는 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의해 그 결과를 좌우하게 하므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재판부는 그러면서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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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게시물 최장 30일 접속차단(임시조치) 헌법소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 2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 비판 글이 임시조치된 시사전문 블로거 ‘아이엠피터’를 대리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헌법소원의 핵심은 “일방의 권리침해 주장만으로도 게시물을 최장 30일간 차단하도록 하는 현행 임시조치 제도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사단법인 오픈넷과 함께 7월 25일부터 임시조치 온라인 시민신고 센터를 운영하며 침해사례를 수집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이번 헌법소원 청구인 카카오가 제공하는 티스토리 블로그서비스를 통해 아이엠피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주로 정치, 현대사 등을 주제로 하는 게시물을 게재해 하루 평균 3만명 이상의 이용자들이 방문하는 시사전문 파워블로거다. 청구인 아이엠피터는 지난 2011년 1월 16일 “‘어이, 전화 연결해봐’ MB 전화정치 하루 수십통”이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화 정치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소망교회 측의 삭제요청에 따라 2016년 4월 27일부터 30일간 임시조치(접근차단) 당했다. 또한 2013년 3월 16일에 ‘진보의 하나님, 보수의 한국교회’라는 제목을 글을 게시했다가 관련 교회 대리 단체에 의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올해 4월 26일에 임시조치 당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누군가가 특정 게시물에 대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주장을 하면서 당사자 여부에 대한 간단한 소명만 제시하고 삭제 요청을 하면 포털 등의 사업자는 지체 없이 삭제, 접근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임시조치 제도의 문제는 권리 침해가 확실한 정보뿐만 아니라,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등 ‘권리침해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사업자는 최장 30일간의 임시조치(접근차단)를 취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불법적 요소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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