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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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조인협회 “부동산중개 법률자문 공승배 변호사 무죄 환영”
대한법조인협회(대법협)는 8일 “부동산 중개와 관련한 변호사의 법률자문은 변호사의 고유업무”라며 “공승배 변호사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이날 대법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일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 변호사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했다”며 “해당 변호사는 법률자문을 했을 뿐 무허가로 부동산 중개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위 판결과 관련해 공인중개사업계에서는 ‘고소득 전문직인 변호사가 서민층의 자격증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그 밥그릇까지 빼앗으려 한다’며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법협은 “하지만 위와 같은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의 판결이유에 나와 있다시피 공승배 변호사는 부동산 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률자문은 본래 변호사의 고유 업무인데, 이것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됐다고 해서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법률자문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국민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근거 없이 박탈하는 일이 된다”고 주장했다. 대법협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사고는 2008년에는 143건이던 것이 2012년에는 260건으로 늘었다”며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의무 위반,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 결여로 법률검토가 미비해 발생한 사건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대법협은 “부동산 거래에 앞서 제대로 된 법률자문을 거쳤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들”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에게 부동산은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점을 생각한다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변호사들의 법률적 조력의 필요성은 너무나 간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다가 공승배 변호사는 법률자문 업무에 따른 대가로 한 건당 45만원 또는 99만원의 합리적인 보수만 지급받아 왔다”며 “그동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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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검사 상대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청구 인용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남편)가 사망하자 그 부인이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고, 유족연금 등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사실혼관계의 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고 판단했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남편과 협의이혼 한 A씨는 2001년 12월경 중매로 다른 남성 B씨를 만나 그 무렵부터 동거하면서 생활해오다 2004년 가을 결혼식을 올렸으며 B씨가 간암으로 사망한 2015년 10월까지 줄곧 동거했다. A씨는 시각장애인인 B씨가 외출할 때 옆에서 보필해주는 등 B씨의 눈 역할을 해줬다. B씨가 사망한 이후 A씨는 유족연금 등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지난 10월 27일 A씨의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와 망인 사이에 2001년 1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박상현 판사는 “유족연금 등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이 사건 사실혼관계의 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참고로 사실혼 배우자가 법률상의 배우자가 아니면서도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자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보면,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선원법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군인연금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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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가석방 심사 편의 목적 혼인신고 무효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가석방 심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다른 동료수감자의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단지 가석방 심사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85년 5월 살인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이듬해 5월 확정됐다. A씨는 수감생활을 계속 하던 중 가석방 심사대상자가 되었는데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 가석방 심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당시 친하게 지내던 동료 수감자의 어머니 B씨와 상의해 2005년 8월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런 뒤 A씨는 10년이 지난 2016년 5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A씨는 출소 후 한 달이 지나 B씨를 상대로 법원에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최근 A씨의 혼인무효확인 소송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박상현 판사는 “피고는 이사건 혼인신고 후 원고가 가석방이 될 때까지 2~3번 정도 원고를 면회하러 간 이외에 원고와 어떠한 교류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혼인신고 이후 10년간 수감생활을 하며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없었고 피고 역시 서류상으로 부부라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사건 혼인신고는 원, 피고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이 단지 원고의 가석방 심사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혼인무효 사유를 밝혔다. 한편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신고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도11533판결, 대법원 2004도44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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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밟고 실족한 60대, 지자체에 1천600만원 배상 판결
보행 중 맨홀을 밟아 미끄러져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을까?길을 가다가 맨홀을 밟고 미끄러져 허리뼈가 부러진 60대 여성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해 이겼다.인천지법 민사7단독 오현석 판사는 A(62·여)씨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인천시가 A씨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명목으로 총 1천619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A씨는 2013년 9월 인천시 서구의 한 인도 위에 설치된 가로·세로 각각 60㎝인 정사각형 맨홀 덮개를 밟았다가 미끄러져 허리뼈가 부러졌다.맨홀 덮개의 재질이 철제 주물이어서 표면이 미끄러웠으며 12도가량 기울어진 지면에 설치돼 있었다. 사고 당시 눈이나 비는 내리지 않았다.인천시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사고 발생 19일 만에 맨홀 덮개 위에 미끄럼 방지용 테이프를 붙였다가 이후 아예 보도블록으로 덮었다.A씨는 맨홀 관리 주체인 인천시가 위자료 등 총 4천67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그는 사고 후 2년이 지나서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통증을 호소했다.오 판사는 "애초 맨홀 덮개에 미끄럼 방지용 테이프가 부착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며 "피고가 나중에는 아예 보도블록으로 덮은 것은 맨홀 덮개의 위험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보행자 도로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인 맨홀의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는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원고의 보행상 부주의도 사고에 함께 영향을 미쳤다"며 인천시의 손해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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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동천, 무료법률상담·배식봉사활동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지난 5일 서울 종로3가에 위치한 전국천사무료급식소 종로지부에서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및 배식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재단법인 동천의 차한성 이사장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강용현 고문변호사를 비롯한 구성원 30명이 참여해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가정문제, 주거문제, 기초생활수급 문제 등 다양한 무료법률상담과 300명의 독거노인을 위한 배식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소정의 후원금과 물품도 기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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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금 때문에”... 올케 폭행한 남매 ‘집유’
숨진 어머니의 부조금 배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올케를 때리고 동생네 살림살이를 부순 50대 여성과 오빠 등 남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와 A씨의 오빠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말 남동생의 집에서 어머니의 부조금 배분 때문에 동생과 다투던 중 이를 제지하는 올케의 목과 머리채를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A씨와 A씨의 오빠는 행패를 참지 못한 동생과 올케가 집 밖으로 나가버리자 거울과 창문, 유리창 등 270만 원 상당의 살림살이를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부조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툼을 벌이다가 재산상속에 관한 해묵은 감정까지 더해진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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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 비방 피켓시위’ 공직선거법 위반 40대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7일 특정 총선 후보 선거사무실 앞에서 비방 피켓시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6시 40분께 전북의 모 총선 후보 선거사무실 앞에서 '무늬만 인권변호사, 000의 실체 폭로'란 제목의 피켓을 들고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자신의 징계 관련 소송에서 해당 후보가 소속된 법무법인이 회사 측을 변호하자 악감정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해당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당선됐다.재판부는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켓을 게시한 시간이 길지 않다"며 "범행이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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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행정재판 담당 판사들 모여 최초 ‘행정법관 포럼’
전국 행정법관 포럼이 지난 3일~4일 경기 양평군 블룸비스타에서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문석) 주최로 개최됐다. 이 포럼에는 전국 5개 고등법원 및 15개 지방법원ㆍ지원 소속 법관 40명이 참석했다. 전국 행정법관 포럼은 사상 최초로 전국의 행정재판 담당 법관들이 모여 행정재판의 현안과 실무상 쟁점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행정재판실무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행정재판의 발전 방향 및 실무상 쟁점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1주제] “처분 개념의 현대적 재구성” <제1-1주제 : 처분성에 관한 각급 법원의 판결례 검토와 항고소송 대상의 확대 가능성 모색> 발제자는 김정중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이 했다.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선고된 각급 법원 판결례 중 처분성 흠결을 이유로 ‘소각하’ 결론에 이른 판결군을 검토했다. 김정중 강릉지원장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관한 해석론을 통해 현행 실무보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해당 여부는 행정행위와 유사성, 당해 행정작용으로 인한 법적 불안이나 권리행사 지장 여부, 권리구제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제1-2주제 : 판례의 처분성 확대 경향과 행정소송실무의 지향점> 발제자는 김동국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가 했다. 발제 요지는 대법원 판례의 처분성 확대 경향을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호(정의규정)의 각 요건별로 상세히 분석했다. 김동국 수석부장판사는 항고소송 대상 적격에 관한 논의는 단순한 소송법적 문제가 아니라, 법치행정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행정에 대한 사법심사 및 권리구제의 범위를 설정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쟁송의 대상이 된 행정청의 행위(작용)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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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검·지검, 법무공단부산지부 사랑의 도서 200권 전달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문무일),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황철규),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지청장 김한수)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이 모은 사랑의 도서 중 일부(200권)를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정서 함양 및 심성순화를 위해 지난 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생활관에 거주하고 있는 숙식제공대상자들이 독서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사회 적응 등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 백기영 지부장은 “올해가 가기 전에 독후감 경연대회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게 되어 연말에 생활관 식구들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데 여러 가지 느낌이 나올 것 같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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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타인의 자동차 번호판 달고 운행 50대 집행유예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타인의 번호판을 절취해 자신에 승용차에 부착하고 운행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1월 구청에서 자동차세 미납을 이유로 승용차 앞 번호판을 영치하자 타인의 차량번호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호계역 주차장에 있던 포터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 절취하고 이 번호판을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해 지난 3월까지 운행해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최근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신우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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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암컷 대게 24만마리 불법포획 선장·선원 항소심서 실형
포획 등이 금지돼 있음에도 27회에 걸쳐 24만 마리의 암컷대게를 포획한 선장과 선원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집행유예를 깨고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선장은 불법포획 행위를 주도했고, 선원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선장인 A씨와 선원인 B씨는 수산자원의 보존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암컷대게의 포획 및 보관, 유통, 판매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 동안 무려 27회에 걸쳐 24만 마리에 달하는 암컷대게를 포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4월 26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8일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B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불법포획한 규모가 매우 큰 점, 암컷대게 1마리 당 보통 10만 개의 알을 낳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은 다른 어민들의 생계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홀로 어린 자녀를 키우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선원으로서 선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정신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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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검, 수용자 인성함양 도서 250권 부산구치소 기증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문무일)은 3일 수용자들의 인성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하는 바람을 담아 부산구치소에 도서 250권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부산고검은 나눔의 정을 실천하고자 소속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도서 250권을 기증받아 마련했다. 도서는 부산고검 정병옥 사건과장이 부산구치소 정재열 총무과장에게 전달했다. 도서는 부산구치소 내 수용동 문고에 비치해 수용자 교화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호서 부산구치소장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수용자들에게 관심과 따뜻한 사랑을 보내 준 부산고등검찰청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이번 사랑의 도서기증이 수용자들의 인성함양과 출소 후 새 삶을 꾸려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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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항운노조원으로 취업시켜줄게” 억대 편취 실형
항운노조원으로 취업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2명으로부터 합계 1억4000만원을 편취한 항운노조원에게 법원이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항운노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동산투기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자 처의 이종사촌동생인 B씨와 공모해 2명을 상대로 마치 항운노조원으로 취업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노조비와 접대비 등 명목으로 각 7000만원씩 합계 1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종엽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취업시켜 주겠다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합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한 후 이를 부동산 투자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서, 그 편취의 수법이 적극적이고, 피해 규모가 거액인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피고인은 C에 대한 편취금 중 3000만 원만을 반환)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중한 범죄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편취금의 상당 부분이 공범인 B에게 귀속됐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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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출입 불가” 모텔 제지에 고양이 내던져 죽인 주인 벌금형
새끼고양이와 강아지를 데리고 모텔에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한 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새끼고양이와 강아지를 바닥에 내던져 죽이거나 다치게 한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2단독 박은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통해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자신이 키울 생각으로 산 동물들을 모텔에 데리고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박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8시 30분께 시장에서 산 새끼고양이와 강아지를 데리고 자신이 머물던 경기도 수원의 한 모텔에 들어가려다가 동물반입 금지를 이유로 모텔 입장을 거부당했다.그는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새끼고양이와 강아지를 바닥에 내리쳐 고양이를 죽게 하고 강아지를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동물보호법은 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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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박탈당하고도”...아들 선거운동 도운 60대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4일 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황에서 아들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13일 오전 8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전북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아들의 명함을 배부하는 등 투표일 직전까지 9차례에 걸쳐 명함을 돌리거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선거권을 박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선거권이 제한되며,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A씨의 아들은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재판부는 "선거권이 없는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예비후보자인 아들의 선거운동을 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선거가 임박한 날까지 불법선거운동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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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해’혐의, 58억대 폐기물처리사업 낙찰 업체 대표 집행유예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대표 조모(5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조씨의 자회사 대표 부모(45), 박모(46)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이들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가 발주한 각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입찰가격 등을 담합하고, 경쟁업체의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씨는 자신의 업체에서 서귀포지사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고, 또 다른 자회사도 만들어 이들 3개 업체의 명의를 이용해 총 58억3천470만원 상당의 공사를 96회에 걸쳐 낙찰받았다.이들은 제주도가 조달청에 의뢰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에 3개 업체 명의로 응찰해 입찰구간과 입찰가격을 사전협의해 낙찰 확률을 높이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최근 2년간 관급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에 총 411차례 응찰해 그 가운데 23.3%인 96개의 용역을 따내, 타 업체의 4배 가까운 수주율을 보였다.김 판사는 "입찰방해는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자유로운 경쟁행위를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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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산 개발 인허가 대가로 금품 챙긴 공무원·업자 구속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4일 경주지역 석산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3억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로 경주시청 6급 공무원 A씨와 뇌물을 준 석산업체 대표 B씨를 구속기소 했다.또 A씨에게 각각 수천만 원을 준 영농조합법인 운영자 C씨와 또다른 석산업체 부사장 D씨를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시청에서 토석 채취 허가를 담당하며 2010년 9월부터 최근까지 업체 관계자 3명에게서 인허가 청탁을 받고 10차례 3억6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인허가 청탁과 함께 A씨에게 7차례 2억5천700만원을 주고 토사 채취 허가를 받은 뒤 양남면 일대에서 80만㎥ 상당의 토석을 무단으로 채취하고 회사자금 36억원을 임의로 사용했다.B씨는 뇌물공여 외에 산지관리법 위반과 횡령 혐의가 추가됐다.C씨와 D씨도 인허가 관련 청탁을 하며 A씨에게 각각 5천만원과 5천5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A씨가 허가 사안을 신고로 처리하고 토사 채취 허가로 토석을 채취해도 묵인하며 업체에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그는 받은 돈으로 가족의 커피숍 보증금과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수년간 같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업체의 은밀한 유착관계를 밝혀낸 사안이다"며 "앞으로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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