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자 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부족으로 피해아동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말을 전해들은 다솜회가 법원직원들을 대상으로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를 열어 마련한 수익금 중 250만원을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해 쾌척했다.
부산가정법원은 안혜진 가사조사관의 추천에 따라 생활형편이 어려운 5명의 피해아동을 선정하고, 국제금융고 교감의 요청에 따라 국제금융고에 재학 중인 A양을 대상자에 추가해 다솜회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원예산으로 마련한 쌀을 6명에게 주었다.
부산가정법원 이봉자 사무국장은 “아동학대의 배경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정도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부족으로 피해아동의 가정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부산가정법원은 법원의 예산을 아껴서라도 피해아동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많은 이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