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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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추계 수련회 성황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가 지난 29일∼30일 개최한 '2016년도 추계수련회'에 1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고 밝혔다. 수련회 첫날인 29일에는 국립공주박물관, 송산리고분군(무령왕릉), 공산성을 관람하고, 롯데부여리조트에서 김용민 총무이사의 진행으로 ‘회원친교의 밤’ 행사를 가졌다. 둘째 날인 30일에는 백제문화단지, 국립부여박물관, 정림사지오층석탑, 유홍준 교수 기증 유물전,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을 둘러보며 백제 예술의 세련된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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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규 부산지검장, 법무보호대상자 성우하이텍 장학금 수여
황철규 부산지검장은 지난 26일 부산방검찰청 소회의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2명에게 총 300만원의 ㈜성우 하이텍(회장 이명근)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2명이 학업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됐다. 이 자리에는 검찰관계자, 고영종 부산보호관찰소장, 김정식 부산오륜정보산업학교장, 백기영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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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지 위조’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한 비장애인들 기소유예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태승)는 장애인차량 표지를 위조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한 혐의(공문서변조 등)로 송치된 A씨 등 4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나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A씨 등은 비장애인임에도 장애인 차량 표지를 위조해 자신들의 차량에 부착하고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장애인 주차구역 등을 이용하다가 지난 4월∼7월 이뤄진 경찰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집중단속에 적발됐다.이들은 지인 등으로부터 얻은 장애인 차량 표지에 적힌 차량 번호를 아세톤으로 지운 뒤 자신들의 차량 번호를 적어넣는 방법으로 범행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러한 공문서변조 및 공문서변조행사죄는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된 점, A씨 등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A씨 등을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했다.시민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도 지난달 A씨 등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의결했다.검찰 관계자는 "범죄의 가벌성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두루 고려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처분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법감정과 생활 속 법의식에 부합하는 검찰권 행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같은 범행으로 송치된 서모(39·여)씨는 범죄 전력 등의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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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치며 친분 쌓은 재력가에게 수억원 뜯은 40대 실형
골프를 치며 친분을 쌓은 뒤 재력가에게 2억원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대전지방법원 형사 1단독 이경훈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12년 7월 유명 식당을 운영해 재력이 있는 B씨에게 ‘골프도 치고 아가씨와 놀자, 여행경비는 대신 내주겠다’며 중국 관광을 제안했다. A씨를 따라 그해 7월 14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에 있는 한 호텔에서 주점 여종업원과 유흥을 즐긴 B씨는 이 여성의 권유로 약물을 흡입했다. 잠시 후 공안이 나타나더니 B씨를 상대로 간이소변검사를 했고, B씨는 공안당국으로 연행돼 조사를 받은 뒤 다음 날 석방됐다. 처벌받을 처지를 걱정하며 호텔 방 안에서 울고 있던 B씨에게 A씨는 “중국에서 사업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 있으니 뇌물을 써서 해결해보자”며 중국 공안 간부에게 전화한다며 방 밖으로 나갔다.객실로 돌아온 A씨는 “사건을 무마하는데 15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억7천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며 “네가 1억7천500만원을 준비하고 나머지 9천500만원을 우리가 빌려서 중국 공안에게 줄 테니 그 돈은 귀국 후 3주 이내에 갚으라”고 제안했다.B씨는 다음 날 A씨의 통장으로 1억7천500만원을 보냈고, 10여일 뒤에는 3천만원을 보냈다.하지만 이 모든 것은 A씨가 꾸민 계략이었다. A씨는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 주점에서 유흥을 즐긴 B씨가 가짜마약을 흡입하면 중국 공안이 출동해 체포하는 것처럼 속인 뒤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A씨는 주점 여종업원과 공안을 미리 매수해 놓고 B씨를 중국으로 데리고 갔으며, 사건무마비나 공안에 돈을 건넨 것 등은 다 거짓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경훈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이용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함정에 빠뜨린 뒤 고액을 뜯어냈다”며 “범행 후에도 문서를 위조해 은폐를 시도하고 추가로 돈을 뜯어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처벌을 피하려고 도망친 뒤 4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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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야간 도로무단횡단 보행자 중상해 택시기사 국민참여재판 무죄
야간에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중상해를 입힌 택시기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평결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요지에 따르면 60대 택시기사인 A씨는 작년 8월 늦은 밤 덕천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60㎞로 진행하게 됐다. A씨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를 걸어서 횡단하던 60대 B씨를 들이받아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요청으로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이에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훈재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선고 2002도6110 판결, 대법원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고 발생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를 무단횡단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음에도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발생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진행하고 있었던 점 등을 무죄사유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 당시 자동차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 했다거나,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결국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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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성폭행·소변까지 먹여”...10대 징역 6년
자신보다 어린 여학생 2명을 성폭행하는가 하면 "버릇없다"는 등의 이유로 남녀 후배 3명을 때려 상해를 입힌 10대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이 10대는 성폭행한 10대에게 이른바 '조건만남'을 시켰다가 말을 듣지 않자 라이터로 협박하며 성폭행하고 또 다른 여성에게는 범행 후 오줌까지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19)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제출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10시께 편의점 앞에서 '1년 전 SNS에 자신을 욕하고 빌린 200만 원을 갚지 않았다'는 B(18)양을 우연히 만났다.A군은 B양을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데 이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다시 때리면서 유사 강간했다. 이어 다시 집 밖 공터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B양에게 자신의 오줌을 먹이는 변태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그는 올해 1월 10일 오전 6시께에는 선배를 통해 알게 된 C(14)양을 한 빌딩 3층 여자 화장실로 끌고 가 강간하기도 했다. C양은 A군이 격투기를 배웠다는 말을 듣고 공포심에 저항하지 못했다.A군의 범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A군은 같은 날 C양에게 강제로 조건만남을 시켰는데 성관계도 하지 않고 돈도 받아오지 못하자 C양을 라이터로 협박하고 때리면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재차 강간했다.A군은 견디다 못한 C양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A군은 수사 과정에서 강간 외에도 "버릇이 없다" "담배를 피운다"는 등의 이유로 남녀 후배 3명을 수차례 때려 전치 3주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A군은 "B·C양과 합의해 성관계했을 뿐 협박하거나 강간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정황 등을 살펴 A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 겪었을 성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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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들에 몹쓸짓..인면수심 40대 징역 8년
어린 친아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친아들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로 기소된 정모(4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아들이 10살이던 2010년부터 2013년 7월까지 경기도 시흥의 자택 등에서 지적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아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의 범행은 정씨가 지난해 다른 범행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자 보육원에 맡겨진 아들이 함께 생활하는 원생들을 추행한 사실이 적발돼 보육원 측에 이에 대해 진술하던 중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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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돈 가로챈 씨름부 감독 징역형
제자들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전 씨름부 감독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1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실업팀 입단 제자들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전북 모 대학 전 씨름부 감독 김모(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천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실업팀 입단 제자들에게 학교발전기금을 요구해 6명으로부터 6천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제자를 실업팀에 입단시킨 뒤 제자 어머니로부터 청탁·알선 대가로 현금 3천만 원을 받았고, 전북체육회에 허위로 지원금을 신청해 5천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정 판사는 "피고인이 학교 체육의 지도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은 물론 체육회 등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후 말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범행 은폐에 급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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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박근혜 대통령 할 일은 ‘검찰 조사 받겠다’고 선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어떻게 수사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나부터 조사하라’, ‘성역 없는 검찰 조사 받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비상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10월의 마지막 밤도 잊은 채 공황장애에 걸려 있는 것 같은데, 피의자 최순실이 공황장애를 호소했다고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추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헌정 초유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만신창이가 돼버렸다”며 “국민이 선출한 적 없는 최순실과 그 부역자들이 국가권력의 정점에서 국권을 파괴하고 총체적 국정마비를 초래했다”고 분개했다. 그는 “의혹 제기 후 몇 달이 지나 어제 겨우 수건을 두른 채 나온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국민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며 “지금 눈물 흘려야할 사람은 최순실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라고 지적했다. 또 “상상을 초월하는 박근혜 정권의 국기문란에 분노를 넘어서 공황상태에 빠질 지경인데, 최순실이 (공황장애) 그런 말을 한다. 끝까지 어이가 없다”고 질타했다. 추미애 대표는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대국민 해명을 요구했더니 철저하게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 분노한 민심 앞에 한 일이라고는 정치검찰 카드를 꺼내는 것이었다”며 “이명박 정권의 우병우 행세를 했던 최재경 민정수석을 새로운 정권의 부역자로 임명했다. 검찰 수사권을 직접 휘두르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대로라면 최순실 일가와 그 부역자들이 모든 증거를 은닉할 것”이라며 “검찰이 최순실과 그 부역자들과 장단 맞추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최순실을 비롯한 모든 혐의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어떻게 수사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국민을 향해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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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회, 부정청탁법 등 사무직원 실무연수 실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가 주최하고 부산변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근수)가 주관하는 사무직원 실무연수교육 강연회가 10월 31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강연회에는 이홍관 부산지방법원 판사가 ‘보전처분실무교육’을, 부산변호사의 조충영 교육이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실무교육’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번 실무교육에 사무직원 12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변호사회의 실무교육은 사무직원들에게 필요한 보전처분실무 및 지난 9월 28일자로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사무직원의 실무에 적용될 수 있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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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시민의 사법참여 활성화 방안 워크숍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회(위원장 백승대 영남대교수)는 10월 31일 영남대학교에서 ‘시민의 사법참여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와 공동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영남대 법전원 양천수 교수가 ‘시민사법위원회의 법철학적 기초’, 이병희 변호사(시민사법위원)가 ‘사법제도에 대한 시민의 법의식과 개선방향’, 이종길 대구고법 기획법관이 ‘시민의 사법참여 활성화 방안-대구법원 제3기 시민사법위원 활동을 중심으로’각 주제발표를 했다. 김도훈 기자(KBS), 김성룡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배희건 법무사(대구법무사협회 부회장)가 토론자로 나섰다. 우성만 대구고법원장, 정용달 수석부장판사, 백승대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회위원장, 김진삼 영남대 부총장, 김창희 교수(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배성호 교수(영남대 법학연구소장), 심재한 교수(영남대 법전원부원장), 이상욱 교수(영남대 법전원), 김효신 교수(경북대 법전원), 시민사법위원, 학생 등이 참석했다. 이종길 기획법관은 “시민의 사법참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비전을 토론하고, 대구법원이 시민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믿음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좋은 의견과 지혜를 모으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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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부터 다시 논의할 때
“군대 안 가는 게 왜 ‘양심적’이야?”양심적 병역거부, 용어부터 다시 논의할 때 박우근 변호사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항소심에서 첫 무죄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여 병역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뿐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병역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주제이므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논란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뉴스가 전파를 탈 때마다 주변 지인들이 필자에게 반드시 물어보는 말이 있다. 어떤 이는 순수하게 궁금해서, 어떤 이는 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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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어린이 헌법재판관들 헌법토론대회…“반성문 쓰기 위헌?”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1일 오후 2시부터 어린이 헌법재판관들의 깜찍한 주장과 재치 있는 말솜씨가 곁들여진 헌법토론대회가 열려 관심을 끌고 있다. 전국에서 54개팀이 참가하고 1일 최종 8팀이 결선을 갖는다. 지난 5월 어린이 헌법교실 입교식을 시작으로 여름방학 특별견학, 헌법교실 온라인 사이트 프로그램 이수 등 일련의 과정을 모두 통과한 친구들이 함께 하는 이번 토론대회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주제로 뜨거운 토론이 기대된다. 2014년 시작한 어린이 헌법토론대회는 기성세대는 생각하지 못한 생활 속 주제를 초등학생 눈높이에서 ‘위헌’과 ‘합헌’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헌법정신과 가치에 대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토론회 주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신체발달 검사학교시설 개방은 교육권 침해다진정 사교육은 필요한 것인가체벌 전면금지에 대한 고민학교청소는 학생의 의무인가반성문 쓰기는 위헌이다학교식당 식판 검사는 인격권 침해다청탁금지법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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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정법원장 3일 부산 모인다”...성년후견센터도입 등 논의
전국 가정법원장들이 11월 3일 부산가정법원에서 간담회를 갖고 2016년 전국 가정법원 현황을 점검하고 성년후견센터의 도입 및 청소년회복센터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간담회는 문형배(51ㆍ사법연수원18기) 부산가정법원장이 주최하고, 여상훈(60ㆍ사법연수원 13기) 서울가정법원장, 안영길(63ㆍ15기) 인천가정법원장, 이내주(54ㆍ16기) 대전가정법원장, 김상국(58ㆍ15기) 대구가정법원장, 장재윤(53ㆍ18기) 광주가정법원장, 박찬익(41ㆍ29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 참석한다.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성년후견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독립적인 성년후견센터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서울가정법원의 성년후견센터 설치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한편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은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회복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발제를 하고, 김도명 라파청소년회복센터장이 부산지역 청소년회복센터를 대표로 간담회에 참석, 부산지역 청소년회복센터의 운영현황과 애로점을 설명 한다. ‘청소년회복센터’는 가정이 해체되거나 부모의 보호력이 미약한 소년들을 법원의 위탁을 받아 부모 대신에 보호·양육하는 ‘대안가정'(일명 ‘사법형 그룹홈’)으로 지난 5월 19일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예산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예산편성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원장들은 간담회에 이어 부산 연제구에 있는 라파청소년회복센터를 직접 방문해 관계자와 보호소년들을 격려하고 청소년회복센터의 운영상황과 진행 중인 교육프로그램 등을 둘러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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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전도사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2일 부산지검서 특강 눈길
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은 11월 2일 오전 10시30~낮 12시까지(90분간) 부산지검 2층 대회의실에서 황철규 부산지검장을 비롯한 부산지검 관계자를 대상으로 특강을 한다. 강 법원장은 법원 내에서 손꼽히는 IT 전문가이면서 지난해에만 5000명의 청중을 상대로 강연을 하는 등 및 IT 전도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부산지검의 강의요청으로 이뤄졌다. 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은 이날 ‘혁신의 길목에 선 우리의 자세(모바일, SNS 파도위에서의 생존전략)’를 주제로 정보통신기술(ICT) 시대의 급격한 변화양상에 대해 설명한다. 또 급변하는 미래 예측을 위한 통찰을 제시하고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모바일 앱을 소개하고 스마트한 활용방법도 직접 시연하게 된다. 또한 스마트 시대에 필요한 인생과 삶에 대한 가치관, 리더십, 건강, 부산법원의 혁신 등에 관한 내용도 들려준다. 이덕환 판사(공보관)는 “지금까지 법원장이 검찰청에서 특강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검찰 관계자들이 정보통신기술 시대의 변화를 잘 이해하고 업무 및 생활에서 필요한 유용한 지식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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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누군지 몰라” 구치소 피해자에 협박편지 보낸 60대 ‘징역 8월’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협박편지를 보낸 혐의(보복협박 등)로 기소된 조모(6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형사고소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편지를 보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죄책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이어 "다만, 피고인 건강이 좋지 않은 점과 협박편지에 고지된 해악의 정도, 범행 동기 및 수단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조씨는 피해자 A씨가 근무하는 경기도의 한 학교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학교에서 나가라는 A씨 요구를 거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그는 수원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지난 6월 26일과 7월 4일 2차례에 걸쳐 "A 교사는 대가를 치를 것이요. 교육부 감사실이 곧 조사에 착수한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나. 사과하시오.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 등의 내용이 담긴 보복 목적의 협박편지를 A씨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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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등 켜진 버스에 충돌한 오토바이...“버스기사는 책임없어”
새벽 시간 운행을 하지 않는 시내버스를 뒤에서 오토바이가 들이받았더라도 비상등을 켜뒀다면 도롯가에 버스를 정차한 운전기사의 과실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배구민 판사는 모 운수회사가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4시 10분께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인천시 서구의 한 주유소 앞 도로 3차로에 정차된 이 운수회사 소속 버스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고관절과 얼굴 상악골 등이 부러져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고는 버스가 운행하기 이전 시각에 발생했다"며 "사고 지점도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정류장이 아니어서 원고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했다. 운수회사는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A씨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로 버스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기사는 당시 정차하면서 비상등을 켜둔 것으로 보인다"며 "버스의 운행시각 이전에 영업을 위한 차량 이동이나 일시 정차도 잘못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원고 측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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