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식 회장은 “대한변협은 지적재산업무에 진출하고자 하는 변호사들의 업무수행능력과 세계화의 일환으로 대한특허변호사회와 지적재산연수원을 만들어 대응을 하고 있다”며 “대한변협의 지적재산분야에 대한 이런 선제적 대처는 변호사시장 개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문 회장은 “이런 중대한 시기에 제가 이런 큰 임무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앞으로 미력이나마 회원교류 등 특허변호사회의 활성화,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성식 회장은 “아시다시피 현재 변호사업계는 변호사 과다배출로 인한 심각한 불황상태로 들어서고 있다”며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만들어지고 변호사들이 대량 배출되는 시대에 지적재산분야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노력에 대해 유감스럽게도 변리사회는 계속 폄하하고, 자기들의 이기적인 직역수호에만 매달리면서 변호사들의 변리업무 직역확대에 깊은 반발을 하고 있다”고 대한변리사회를 비판했다.
문 회장은 “이분들은 변리사법시행령에 따른 실무수습기관, 현장연수기관을 특허청에서 지정하는 기관으로 정한 것에 대해 변호사회에 그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고, 백주에 밴드를 동원해 시위를 하는 등 실력행사까지 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리사회는 특허전문변호사들이 즐비한 대한변협에서 변호사 실무교육을 시키는 것을 왜 반대합니까? 변리사회에서만 교육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결국 변호사의 변리업무 진입을 막고, 변리사의 직역 고수를 위한 이기적인 의도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미지 확대보기대한특허변호사회가 18일 임시총회를 열어 제2대 회장으로 문성식 변호사를 선출했다
문성식 회장은 “변리사들은 한술 더 떠 특허침해소송대리권을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고, 실제 입법안도 제출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로스쿨의 도입취지가 무엇입니까? 다양한 학부에서 공부한 사람들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해 소송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라면서 “이 분들의 행태는 의사들이 의료분야를 잘 아니 의료소송을 하고, 세무사들이 세무를 잘 아니 세무소송까지 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라고 비판했다.
문 회장은 “변호사들도 소송행위로 인한 실수로 보험까지 들어야 할 정도로 소송행위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라며 “그런데 이분들은 변호사자격도 없이 소송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성식 회장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사고방식, 이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해 정말 할 말이 없다”며 “로스쿨 도입의 취지대로라면 이제 변호사 유사직역들은 순차적으로 변호사직역으로 흡수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사전에 이런 정지작업 없이 갑자기 로스쿨을 도입해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일 뿐이고, 이는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고 아니할 수 없으나 시대의 흐름을 역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 회장은 “참다못해 작년에 대한변협과 대한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에서 공동으로 변리사시험제도를 폐지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한 것도, 유사직역이나 정치권에서 로스쿨을 만든 이유와 개념을 몰각하고 변호사들의 유사직역진출을 방해하는 주장과 입법안이 속출하고 있어 부득이 이를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성식 회장은 “시대가 엄청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이를 모르고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딱하다 아니할 수 없다”며 “작년에 성명이 나간 후 유사직역에 대한 예의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하는 인터뷰기사가 나왔다. 그러면 변리사들이 변호사 고유업무인 송무행위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예의가 있는 행동입니까?”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변호사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변호사 자격도 없는 분들이 소송대리를 하겠다고요?”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