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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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변호사, 삼성 이건희 성매매 의혹 수사 필요한 이유?
권영국 변호사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과 관련해 범죄 성립의 법리적 판단을 조목조목 짚으며 수사가 필요한 이유를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권영국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최장수 6년의 노동위원장을 역임했다. 권영국(해우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에 “이건희 동영상 사건을 개인의 사생활로 취급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하여 법적 검토를 해보기로 한다”며 글을 올렸다.권 변호사는 “우선 성매매알선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 1호),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동법 제21조 1항)”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다(형사소송법 249조). 최초 공개된 동영상의 촬영 시점이 2011년 12월이므로 2016년 12월까지만 수사해서 기소하면 현재 ‘뉴스타파’에서 확보한 동영상 행위들에 대해서는 모두 처벌이 가능하다”며 “결국 성매매 혐의자인 이건희씨와 성매매를 알선한 삼성그룹의 임직원들은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또 하나, 이태원 저택을 짓기 이전에는 논현동 빌라에서 성매매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데 논현동 빌라는 전세금이 13억원이나 되는 고급빌라다”라며 “그런데 전세권자가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 인사팀장을 역임한 김O 고문으로 확인된다. 김 고문은 최초 인터뷰에서 전세계약을 전혀 몰랐다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이건희 비서실에서 김O 몰래 김O의 이름을 도용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고, 이에 관여한 임직원들은 전세계약서 사문서위조와 동행사죄, 그리고 이건희 개인 안가 전세금으로 회사 돈이 사용됐다면 이는 배임 혹은 횡령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검토 의견을 제시했다.권 변호사는 “하나 더, 논현동 빌라를 이건희씨 개인의 안가로 사용하면서 김O 고문의 이름을 빌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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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백산’은 고유명사…지자체 명칭 선점 안 돼
경상북도 영주시가 관내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개명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백산’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산의 고유명사로 영주시뿐만 아니라 인접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고, 영주시가 일방적으로 ‘소백산’ 명칭을 선점해 면의 명칭으로 사용하려는 행위는 합리적으로 통제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지역 명칭 변경과 관련한 소송에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소백산 국립공원은 영주시, 경상북도 봉화군과 충청북도 단양군에 걸쳐 있다. 그 중 약 51.6%에 해당하는 면적이 영주시에, 47.7%에 해당하는 면적이 단양군에 위치하고 있고, 영주시 단산면은 소백산 국립공원 면적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영주시는 주민들의 청원에 따라 2012년 3월 지방자치법에 따라 영주시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영주시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이에 단양군수가 행정자치부장관(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영주시에서 ‘소백산’을 행정구역 명칭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분쟁조정신청을 했다.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2년 6월 14일 ‘단양군수가 영주시에서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한 분쟁조정신청을 인용한다’고 분쟁조정결정을 하며 단양군수의 손을 들어줬다.이후 행정자치부장관은 영주시장에게 위 분쟁조정결정을 통보했다. 영주시장은 2012년 6월 20일부터 명칭변경 시행을 중단하면서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영주시 홈페이지에 명칭변경 시행중단을 홍보했으며, 이러한 취지의 이행계획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장관은 2012년 6월 26일 영주시장의 이행계획서에 명칭변경 조례의 개정에 관한 이행계획이 없어 분쟁조정결정의 이행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주시장에게 2012년 8월 10일까지 위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는 직무이행명령을 했다.이에 영주시장(원고)은 대법원에 행정자치부장관(피고)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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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현 CJ 회장 3개월 형집행정지
검찰이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19일 재상고를 포기해 2년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이재현 CJ 회장(56)의 3개월 형집행정지를 22일 결정했다.서울중앙지검은 21일 이 회장에 대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유전성 희귀질환 샤르코 마리투스(CMT) 악화로 인한 근육량 감소로 자력보행이 거의 불가능한 점, 추가 근육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재활치료가 시급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또 신장이식 수술 후 거부반응으로 인해 신장기능이 저하됐고,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한 세균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기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불가능하고 형집행 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검찰은 3개월의 형집행기간이 끝나면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이 회장은 지난 19일 변호인을 통해 사건을 맡고 있는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 재상고 취하와 형집행정지도 신청했다.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이 회장은 2014년 4월 구속집행정지 연장이 불허되면서 수감된 뒤 두 차례 응급실로 이송되는 등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됐다.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에서 샤르콧 마리 투스(CMT) 악화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 등을 치료받아 왔다.형집행정지라는 중요한 고비를 넘긴 이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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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청구인 서명부 위조 경남FC·경남개발공사 사장 실형
타인의 개인정보를 입수하도록 지시해 경남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위조한 경남FC, 경남개발공사 사장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경상남도는 2011년경부터 매년 도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상급식 예산을 일정 비율로 분담해 오던 중, 2014년 10월 16일 경상남도교육청에 경상남도 보조금관리조례 제22조(감독),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15조(지도·감독)에 근거해 급식예산이 지원된 일선 초·중·고를 대상으로 예산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했다.그러자 경상남도 교육청은 2014년 10월 30일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계획은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외부감사의 권한이 있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겠다며 경상남도의 감사통보에 대해 거부의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경상남도는 2014년 11월 종전까지 진행되던 무상급식비 지원의 중단계획을 선언하면서, 그 대신 서민자녀를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 사업을 펼치겠다고 발표하였고, 마침내 경상남도의회가 2015년 4월 19일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켜 도내 학교 급식이 유상으로 전환되기에 이르자 경상남도 도민 일각에서는 도지사에 대한, 또다른 일각에서는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절차를 각 추진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남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경남FC대표이사인 A씨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 마감기간(2016.1.12.)이 다가오자 보다 많은 주민들이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을 청구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입수한 후 이를 활용해 서명부를 무단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경남개발공사사장인 B씨는 2015년 11월 중순경 공사 사장실에서 타인의 이름,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된 출처를 알 수 없는 주소록을 A씨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공사 직원들을 동원해 A씨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서명부 작성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그런 뒤 의료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들의 개인정보(7만8819건)를 확보한 다음, 이를 기초로 경남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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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검찰권한 분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고위공직자의 권한남용 통제 및 견제, 내부비리에 취약한 검찰과 법원에 대한 감시는 물론 비대한 검찰 권한을 분산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 사법위원장(성창익 변호사)는 이날 #LB@LT!연이은 검찰 부패와 범죄 척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답이다#LB@GT!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서다.민변은 먼저 “진경준 검사장의 소위 ‘넥슨 주식 대박 사건’과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며 “진경준 검사장 사건의 경우 의혹이 불거진 후 4개월 만에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는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으로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돼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처가의 부동산을 진경준 검사장 소개로 넥슨에 팔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붉어진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역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두 사건은 사회정의를 추구해야 하는 검사의 비리라는 점과 정경유착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그러나 검찰이 본인 조직의 구성원인 검사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 검찰인사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 그리고 검찰이 현 정권에 완전히 종속돼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 정권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또 “위 사건과 같은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사건, 또는 법조비리와 관련된 사건, 대기업과 관련된 사건 등에 대해서는 현 검찰제도만으로는 감시 통제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도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검찰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표적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봐주기식의 수사 또는 내 새끼 감싸기 식의 수사를 하는 등 수사기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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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대법관 임명제청 실망…대법원 구색 맞추기 안 돼”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민주사법연석회의)는 22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한 것에 대해 “분노와 함께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날 #LB@LT!대법관 구성 다양성 구색맞추기식 임명제청, 더 이상 안 된다#LB@GT!는 성명을 통해서다..연석회의는 “김재형 교수는 대법관의 중요한 자질을 온전히 갖추지 못했다”며 “교수 출신이라지만 서울대 법대 출신의 남성이다. 민법의 권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지만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대변해온 인사라고 볼 수 없기에 결국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 한다”고 주장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런 인사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제청과정의 불투명성에 있다”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있다고 하지만 회의는 철저히 비공개다. 법조 출신이 3분의 2가 넘고, 전임 대법관을 비롯한 기관과 직역의 이해를 대변하는 당연직 위원들도 자신들의 대법관 추천의 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도 추천된 인사 중 왜 그 인사를 임명제청 하는지도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외형상 국민 추천을 받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국민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배타적이고 밀행적인 추천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먼저 국회가 김재형 대법관 후보에 대해서 민주성과 인권감수성을 기준으로 자격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구하고, 대법원 또한 향후 추천위의 독립기구화와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의 다양성 등 대법관 임명제청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인권사회연구소 등 5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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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회사서 대회참가비 지원받아도 업무상재해 안 돼
회사에서 대회참가비를 지원받아 탁구대회에 참가해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법원은 이는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쌍용자동차 창원공장 소속 근로자로 작년 10월 제4회 창원시장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에 참가해 탁구 경기를 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입게됐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했다.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월 7일 이 대회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던 것이 아니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했다.그러자 A씨(원고)는 법원에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사업주의 승인 및 비용지원 아래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탁구대회에 참가했다가 발생한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창원지법 행정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2일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정성완 부장판사는 “원고는 창원공장 탁구동호회의 다른 일부 회원들과 함께 휴무일에 임의로 대회에 참가한 것이고, 원고가 대회에 참가한 시간이 특별히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은 점, 대회 참가와 관련한 창원공장의 승인은 원고 등이 휴무일에 참가하는 것 자체의 허용 여부를 검토해 승인한 것이 아니라, 대회참가비 지원을 승인한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창원공장으로부터 대회참가비를 지원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이 대회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로서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어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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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익법무관 165명 임용…국가송무 배치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1일 신규 임용 165명(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전보 5명 등 공익법무관 170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8월 1일자로 실시했다.법무부는 “법률구조 및 국가송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과 법무연수원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자료를 반영해 공익법무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중요 국가송무 수행 적극 지원에 나섰다. 국고손실 환수 소송, 과징금 관련 소송 등 중요 국가송무를 수행하는 서울고검,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공익법무관을 추가 배치했다.또 난민 소송 등 난민 업무 급증한 점 고려해 법무부 난민과 및 지방출입국사무소에 공익법무관 추가 배치했다.이와 함께 문화창조융합벨트,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국정과제 지원을 강화했다.문화창조융합벨트(문화창조융합센터, 경기 콘텐츠코리아랩)에 공익법무관 2명을 추가 배치(총 3명 배치)해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법률 지원 확대했다.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배치된 공익법무관들과 협력해 창조경제, 문화융성 등 국정과제 법률 지원 강화하기로 했다.아울러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법률구조 시스템을 정비했다.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역량을 강화하고,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재범자ㆍ출소자 대상 법률구조 필요성이 증대한 데 따른 것이다.또 재범자ㆍ출소자ㆍ지역민 대상 법률구조 및 준법교육을 위해 준법지원센터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공익법무관 신규 배치했다.#LB@LT!법무부 공익법무관 인사#LB@GT!◇ 송무 담당 신규 임용▲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박규진 이상협 ▲법무부 법무과 성재혁 윤재필 이동헌 ▲법무부 국제법무과 변민기 정우용 ▲법무부 국가송무과 강우현(외교부 파견) 강의원(서울지방국세청 파견) 강희찬 김두영(산림청 파견) 김민후(산업통상자원부 파견) 김상훈(중앙노동위원회 파견) 김원우(외교부 파견) 김정중(공정거래위원회 파견) 김태영(서울특별시 파견) 김현옥(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 김현태(특허청 파견) 김형진(문화체육관광부 파견) 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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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임명제청 된 김재형 교수는 민사법 최고권위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한국 민사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김재형(51) 교수는 1965년 전북 임실 출신으로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한 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하다가 법복을 벗었다.이후 서울대 법과대학 전임강사, 서울대 대학원 법학박사(민법 전공), 서울대 법과대학 조교수, 독일 뮌헨대 객원교수, 서울대 법과대학 부교수, 미국 콜롬비아대 방문학자, 2006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김재형 교수는 한국 민사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통한다.1992년부터 1995년까지 3년 남짓 서울민사지방법원 등지에서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실무 경험을 쌓은 후, 1995년부터 서울대 법과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20여년 동안 민사법을 연구하고 강의해 온 한국 민사법의 권위자라고 대법원은 평가했다.대표적 저술로는 민법론1~5, 물권법, 계약법, 근저당권 연구, 통합도산법(공저), 언론과 인격권, 한국법의 세계화(공저) 등이 있고, 민법주해 및 주석민법 집필에도 참여했다. 그밖에도 수많은 연구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함으로써 재판실무에서 실제로 부딪치는 우리 민법학의 수많은 난제들에 관한 이론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수상 경력도 화려하다. 2005년에는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이라는 논문으로 한국언론법학회가 수여하는 철우언론법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2007년에는 ‘금융거래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기준’이라는 논문으로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을 수상했다. 2011년 제48회 법의날에서는 법률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는 등 학문적 결실을 맺기도 했다.또한 학계와 실무계의 활발한 교류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민법’ 개정 위원,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 위원, ‘채무자 회생 및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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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대법관에 김재형 서울대 로스쿨 교수 임명제청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재형(51)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김재형 교수는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한 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3년 동안 판사 생활을 한 법관 출신이다.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는 지난 18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판사 출신 조재연 변호사(사법연수원 12기),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15기),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연수원 18기), 이은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연수원 19기) 등 4명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법관 제청에 있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고,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재산 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한 다음, 일정 기간 동안 공식적인 의견제출 절차 등을 통해 피천거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다.양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들을 제시하며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한 심사를 요청했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제시한 천거서와 의견서, 그 밖에 다방면으로 수집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 각각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 4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했다.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국민의 권익 수호 및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인품과 경륜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한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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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순회 법률강좌 마무리...기업체 7회·시민강좌 2회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7월 19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이장훈)강의를 끝으로 6월 7일 시작된 총 9회의 ‘순회 법률강좌’를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마지막 강의는 박정훈 부장판사의 특허강의와 오상진 부장판사의 법인회생ㆍ파산강의가 이어졌다.9회 동안 강사진은 민사 (조중래, 박재영 부장판사), 형사(정재헌, 서동칠 부장판사), 가사 (홍창우, 이주영 부장판사), 행정(김경수, 정성완 부장판사), 회생‧파산(차동경, 이승호 판사)가 나서 5인 1조로 LG전자, 두산중공업, 제3아파트형 공장, 현대로템, 세아창원특수강, 한화테크윈, 효성(기업체 7회), 진해구청, 성산아트홀(시민 오픈강좌 2회)에서 릴레이식 강의를 진행했다.매회 약 200명씩 총 2000여명의 기업체 임직원, 시민들이 청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러판사들이 한꺼번에 출강함으로써 따분함도 덜고 훨씬 흥미로웠다는 소감이 주를 이뤘다. 한 시민은 “법원은 송사(訟事)를 당하면 어쩔 수 없이 가봐야 하는 곳이란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강의를 들어보니 아이들을 데리고 법원에 견학을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라는 소감을 밝혀 법원에 대한 거리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판사들로서도 근로자가 근로관계에서 겪고 있는 법적 의문점, 시민들의 일상경험에서 나온 법적 의문점에 기한 질문을 받음으로써 시민들의 법원에 대한 관심도, 의문점 등을 몸소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평이다. 특히 성산아트홀 강의에서는 1시간 가량 활발히 질문‧응답이 이어지기도 했다.조장현 판사(공보관)는 “한 시민은 사회적 이슈가 됐던 판결을 한 부장판사가 그날 강의하러 온 것을 알고 그 판결의 이유에 관한 설명을 부탁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시민들이 언론 등을 통해 접하는 법원의 판결에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느꼈다”며 “하반기에는 방송매체를 통한 법률Talk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법률강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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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치과의사 안면부 보톡스 시술 전면 허용 아냐”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1일 원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행위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파기환송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치과의사 40대 A씨는 2011년 10월 서울 강남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환자 2명에게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해 눈가와 미간의 주름치료를 했다. 이로 인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서정현 판사는 2012년 10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눈가, 미간의 주름 치료는 치과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까지 열었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밝힌 이번 판결의 의미는?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진료 범위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처럼 의료법령에서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명확하게 구획 짓지 않은 “입법의 불비 내지는 공백”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그에 대한 판단을 회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의료법 제2조 제2항은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만 정하고 있다.대법원은 “의료법이 의사와 치과의사의 진료 범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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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치과의사 주름치료 보톡스 시술…의료법위반 아냐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행위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치과의사도 눈가 주름치료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치과의사 40대 A씨는 2011년 10월 서울 강남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환자 2명에게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해 눈가와 미간의 주름치료를 했다. 이로 인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서정현 판사는 2012년 10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서정현 판사는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눈가, 미간의 주름 치료는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치외과적 시술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눈가, 미간의 주름이 치과의료행위의 대상이 되는 질병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한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눈가, 미간의 주름 치료는 치과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보톡스 시술이 치과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의료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던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 사건의 쟁점은, 치과의사인 피고인의 보톡스 시술행위가 의료법에 위반 되는지 여부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의 눈가와 미간 부위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입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규정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드는지 문제가 됐다.의료법은 면허받은 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처벌하면서(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원칙), 치과의사의 임무에 관하여는 “치과 의료와 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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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장애인사법지원단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장애인사법지원단의 위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1일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장애인사법지원단 위촉식(장애인단체ㆍ협회 등 업무담당자 13명)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대구지법은 2014년 7월 전국 법원 최초로 장애인사법지원단원을 위촉했다. 장애인사법지원단은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소통과 공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장애인 단체·협회 등 업무담당자를 초청, 법원의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법제도를 소개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함께 살펴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장애인사법지원단은 법원의 사법지원제도에 대한 건의ㆍ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제시와 각종 사법지원제도 홍보를 하면서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장애인사법지원단이 장애인의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법원의 사법지원서비스 안내와 연계 등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사법지원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건당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2년간 장애인사법지원단을 운영한 성과로는 장애인사법지원단과 대구지방법원 사이의 핫라인을 이용한 상담을 실시, 장애2급 택시기사가 손님으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의 민사소송 제기절차를 안내한 것 등이 있다.대구지방법원은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법원’을 기치로 내걸고 장애인 가족 및 사회적 약자 초청 오픈코트, 수화교육 및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농아인을 위한 수화통역사 위촉, 청각장애인용 소리증폭기 및 시각장애인용 스크린리더기 설치 등,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사랑나눔 자원봉사, 민원상담 수화통역사 위촉식 및 간담회 등 장애인을 배려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권민재 판사(공보관)는 “대구지방법원은 장애인사법지원단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고 살핀 후, 장애인을 위한 업무에 최대한 반영해 장애인과 제대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법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장애인사법지원단 명단(13명)= 대구광역시 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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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실무수습 진행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장석조)은 지난 7월 11일부터 2주 일정으로 관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6년도 전주지법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1차)’을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전주지법과 관내 법학전문대학원의 상호 협력을 통해 법학교육의 충실화, 예비 법조인의 실무능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이번 실무수습은 로스쿨 여름방학 기간 동안 2회에 나누어 각 2주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들로 구성된 지도법관과 주지도법관으로부터 1:1 지도를 받으며, 사건기록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와 재판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여기에 더해 민사재판절차론, 민사요건사실론, 형사재판절차론, 형사증거법, 영장ㆍ약식교육 등 실무와 이론을 겸한 강의를 받게 된다.전주지법은 “앞으로 지역의 우수 법조인 양성을 위해 관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실무수습을 진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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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재판 열지 않는 ‘여름철 휴정제도’ 실시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문석)에서는 여름 휴가철에 일정기간 법정을 열지 않는 ‘여름철 휴정제도’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서울행정법원의 휴정시기 및 기간은 7월 마지막 주부터 8월 첫째 주까지 2주간(7월 25일~ 8월 5일)이다.‘여름철 휴정제도’는 재판당사자와 소송관계인들이 무더운 여름 휴가철에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와야 하는 불편을 덜어줌으로써 가족들과 함께 여름휴가를 즐기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 보다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하기 위한 제도다.휴정기간 중에는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지 않는다. 반면 휴정기간 중에도 진행하는 기일은 ▲집행정지사건 중 조속한 처리를 요하는 사건의 심문기일 ▲재판부가 그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의 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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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도와준 구급대원 강제추행ㆍ폭행 60대 ‘실형’
구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서 구급대원에 대한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에서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소방서 구급대원 D(여, 40세)씨는 지난 2월 3일 전주시에 있는 노래방 앞 노상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A)이 넘어져서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구급대원 D씨는 바닥에 넘어져서 무릎이 까진 A씨를 발견하고 옆에 앉아 상처 부위에 소독약을 바르고 있었다. 그런데 60대 A씨가 “어이, 이쁜이”라고 말하면서 구급대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차례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했다.또한 A씨는 추행 범행을 한 직후 현장을 이탈하려하다가 구급대원 D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동료 구급대원 E(36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 우측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했다.이로 인해 강제추행과 폭행 그리고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급활동을 수행 중이던 구급대원 D를 추행하고 E를 폭행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소방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지난 15일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고, 술에 취해 피해자 D의 엉덩이를 2대 두드린 것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하지만 정윤현 판사는 “목격자 진술 등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이긴 하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강제추행 후 현장을 이탈하려 한 점, 피고인이 사람을 알아 볼 정도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양형과 관련, 정윤현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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