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문석)에서는 여름 휴가철에 일정기간 법정을 열지 않는 ‘여름철 휴정제도’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의 휴정시기 및 기간은 7월 마지막 주부터 8월 첫째 주까지 2주간(7월 25일~ 8월 5일)이다.
‘여름철 휴정제도’는 재판당사자와 소송관계인들이 무더운 여름 휴가철에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와야 하는 불편을 덜어줌으로써 가족들과 함께 여름휴가를 즐기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 보다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하기 위한 제도다.
휴정기간 중에는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지 않는다.
반면 휴정기간 중에도 진행하는 기일은 ▲집행정지사건 중 조속한 처리를 요하는 사건의 심문기일 ▲재판부가 그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의 기일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서울행정법원의 휴정시기 및 기간은 7월 마지막 주부터 8월 첫째 주까지 2주간(7월 25일~ 8월 5일)이다.
‘여름철 휴정제도’는 재판당사자와 소송관계인들이 무더운 여름 휴가철에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와야 하는 불편을 덜어줌으로써 가족들과 함께 여름휴가를 즐기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 보다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하기 위한 제도다.
휴정기간 중에는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지 않는다.
반면 휴정기간 중에도 진행하는 기일은 ▲집행정지사건 중 조속한 처리를 요하는 사건의 심문기일 ▲재판부가 그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의 기일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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