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창원지법, 회사서 대회참가비 지원받아도 업무상재해 안 돼

2016-07-22 11:21:55

[로이슈 전용모 기자] 회사에서 대회참가비를 지원받아 탁구대회에 참가해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법원은 이는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쌍용자동차 창원공장 소속 근로자로 작년 10월 제4회 창원시장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에 참가해 탁구 경기를 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입게됐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월 7일 이 대회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던 것이 아니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했다.

창원지법, 회사서 대회참가비 지원받아도 업무상재해 안 돼
그러자 A씨(원고)는 법원에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사업주의 승인 및 비용지원 아래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탁구대회에 참가했다가 발생한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창원지법 행정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2일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정성완 부장판사는 “원고는 창원공장 탁구동호회의 다른 일부 회원들과 함께 휴무일에 임의로 대회에 참가한 것이고, 원고가 대회에 참가한 시간이 특별히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은 점, 대회 참가와 관련한 창원공장의 승인은 원고 등이 휴무일에 참가하는 것 자체의 허용 여부를 검토해 승인한 것이 아니라, 대회참가비 지원을 승인한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창원공장으로부터 대회참가비를 지원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이 대회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로서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어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