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은 “법원은 송사(訟事)를 당하면 어쩔 수 없이 가봐야 하는 곳이란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강의를 들어보니 아이들을 데리고 법원에 견학을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라는 소감을 밝혀 법원에 대한 거리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판사들로서도 근로자가 근로관계에서 겪고 있는 법적 의문점, 시민들의 일상경험에서 나온 법적 의문점에 기한 질문을 받음으로써 시민들의 법원에 대한 관심도, 의문점 등을 몸소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평이다. 특히 성산아트홀 강의에서는 1시간 가량 활발히 질문‧응답이 이어지기도 했다.
조장현 판사(공보관)는 “한 시민은 사회적 이슈가 됐던 판결을 한 부장판사가 그날 강의하러 온 것을 알고 그 판결의 이유에 관한 설명을 부탁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시민들이 언론 등을 통해 접하는 법원의 판결에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느꼈다”며 “하반기에는 방송매체를 통한 법률Talk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법률강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