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구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서 구급대원에 대한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에서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소방서 구급대원 D(여, 40세)씨는 지난 2월 3일 전주시에 있는 노래방 앞 노상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A)이 넘어져서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구급대원 D씨는 바닥에 넘어져서 무릎이 까진 A씨를 발견하고 옆에 앉아 상처 부위에 소독약을 바르고 있었다. 그런데 60대 A씨가 “어이, 이쁜이”라고 말하면서 구급대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차례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했다.
또한 A씨는 추행 범행을 한 직후 현장을 이탈하려하다가 구급대원 D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동료 구급대원 E(36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 우측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했다.
이로 인해 강제추행과 폭행 그리고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급활동을 수행 중이던 구급대원 D를 추행하고 E를 폭행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소방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지난 15일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고, 술에 취해 피해자 D의 엉덩이를 2대 두드린 것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정윤현 판사는 “목격자 진술 등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이긴 하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강제추행 후 현장을 이탈하려 한 점, 피고인이 사람을 알아 볼 정도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형과 관련, 정윤현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소방서 구급대원 D(여, 40세)씨는 지난 2월 3일 전주시에 있는 노래방 앞 노상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A)이 넘어져서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구급대원 D씨는 바닥에 넘어져서 무릎이 까진 A씨를 발견하고 옆에 앉아 상처 부위에 소독약을 바르고 있었다. 그런데 60대 A씨가 “어이, 이쁜이”라고 말하면서 구급대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차례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했다.
또한 A씨는 추행 범행을 한 직후 현장을 이탈하려하다가 구급대원 D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동료 구급대원 E(36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 우측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했다.
이로 인해 강제추행과 폭행 그리고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급활동을 수행 중이던 구급대원 D를 추행하고 E를 폭행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소방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지난 15일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고, 술에 취해 피해자 D의 엉덩이를 2대 두드린 것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정윤현 판사는 “목격자 진술 등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이긴 하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강제추행 후 현장을 이탈하려 한 점, 피고인이 사람을 알아 볼 정도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형과 관련, 정윤현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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