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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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변협, 9급 공무원시험 변호사 출처 진상규명”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15일 이른바 ‘9급 공무원 시험 응시 변호사’ 보도가 선정적으로 보도되고 일부 선민의식을 가진 법조인들의 폄하가 돼 우려된다면서 해당 보도의 출처로 알려진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 발언에 대해 명백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법협(회장 김정욱)은 “만약 명확한 경위 설명과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첫 보도한 법률신문에) 정정보도 청구 및 법적 조치 등을 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한법협은 성명을 통해 “최근 9급 공무원 시험에 변호사가 응시했다는 뉴스가 TV, 신문, 온라인 뉴스 상으로 보도된 바 있다. 그런데 그동안 알려진 바와 달리 해당 시험의 응시자는 사법연수원 출신이라는 내용의 사실이 한법협에 지속적으로 제보돼 왔다”고 말했다.이어 “한법협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신빙성을 철저하게 검증했고, 특히 9급 공무원 응시생들의 모임인 e다음카페 ‘9꿈사(공무원을 꿈꾸는 사람들)’의 글 및 댓글, 기타 다수의 제보에 비추어 그 제보가 매우 신빙성이 높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밝혀진 바에 따르면 위 응시생은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40기 수료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또 “물론 9급 공무원 시험은 극도로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며, 공공에 봉사하는 공무원을 선발하는 중요한 시험이고, 또한 어려운 9급 공무원 시험을 위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밤낮을 바치고 있다”며 “해당 변호사 역시 스스로의 신중한 판단에 따라 진로를 선택했을 것이다. 한법협은 해당 변호사의 어려운 선택을 매우 존중한다”고 말했다.한법협은 “그러나 9급 공무원 시험이 한국 사회에서 공공에 봉사하는 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임과 별개로 일부 언론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였다’라며 사실과 다른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나아가 일부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는 ‘9급에나 응시하는 로스쿨 변호사가 문제다’라는 발언을 하며 9급 공무원 시험 응시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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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SK텔레콤 통신장애 불통사태 책임 없다…가입자 패소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전국대리기사협회ㆍ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회원들이 이른바 ‘통신장애 불통’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4년 3월 20일 6시간 가까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던 SK텔레콤의 통신장애 사고와 관련해 전국대리기사협회ㆍ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과 함께 공익소송을 진행해 왔다.이날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ㆍ전국대리기사협회ㆍ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및 원고 18명은 15일 “공공성ㆍ안정성ㆍ신뢰성이 생명인 통신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SKT(SK텔레콤)는 가입자 확인모듈 서버(HLR Home Location register)관리 소홀로 2014년 3월 20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약 6시간 동안이나, SKT 가입자 560만명에게 불통 사태를 일으켰다. 당시 불통을 겪은 SKT 가입자는 급한 연락이 안 돼 발을 동동 구르거나 만남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주차 차량 이동 요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결코 작지 않은 손해와 불편을 입었다.특히 큰 피해를 당한 이들은 대리기사ㆍ퀵서비스ㆍ콜택시ㆍ음식배달업 등에 종사하는 국민들이었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생계를 잇기 위한 필수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SKT 하성민 사장도 2014년 3월 21일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생계형 고객들에게 별도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채 몇 백원에서 몇 천원에 그치는 최소한의 손해배상금만 지급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특히 2심 판결문에서 통신장애 손해배상책임을 통신사에게 부과할 경우 전체적인 요금인상으로 이어져 전체 고객의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그러나 SKT는 불통 사태를 일으켰던 2014년에도 순이익을 1조 8천억원이나 벌어들였다. 불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도 충분한 여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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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법관들 참석 ‘상반기 형사실무연구회’ 개최
창원지방법원(이강원 법원장)은 소회의실에서 정재규 수석부장판사, 김승휘 거창지원장, 박진수 통영지원 부장판사등 형사법관(총원 19명)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형사실무연구회’(회장 양형권 부장판사-제2형사부)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현정헌 판사(제1형사부 배석판사)가 「음주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박신영 판사 (제2형사부 배석판사)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남성인 준강제추행 사례,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사례」를 각 발표했다. 사회적관심이 높은 범죄유형(음주교통사고, 강제추행)발표를 통해 법관들의 대체적인 양형감각을 파악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한편 형사실무연구회가 연구의 활성화 ‧ 심층화를 위해 하반기 확대개편 될 예정이다. 경남소재 대학교(창원대, 경남대, 경상대 등)형법교수들을 회원으로 위촉한다.또 형사실무연구회의 직위를 격상했다. 회장은 제2형사부 부장판사(양형권) → 수석부장판사(정재규), 간사는 제2형사부 우배석판사 (손승범) → 기획법관 (조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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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안주영 변호사 “당신은 술ㆍ담배 많이 하니까 왠지 폭력적일 것 같다(?)”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당신은 술ㆍ담배를 많이 하니까 왠지 폭력적일 것 같다(?)”안주영 변호사(예강 법률사무소, 변호사시험 4회)형사 사건을 주로 맡아서 하다보면, 피의자에게 조력을 주고자 피의자신문 절차에 입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피의자 ‘신문’이란, 특정 범죄의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게 그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를 ‘따져서 묻는’ 절차를 말한다. 그런데, 매번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오가는 문답을 듣고 생겼던 의문이 있다. 언제나 본격적인 ‘신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마치 법으로 정해진 듯이 가장 우선적으로 피의자에게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다.피의자의 형사처벌 전력, 병역관계, 과거 국가로부터 받은 훈장이나 표창 등의 유무, 정당 또는 사회단체 가입 여부, 피의자의 학력이나 경력, 주량이나 흡연 여부, 질병 유무 등이 바로 그것인데,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이를 어떤 의도로 묻는 것인지, 들을 때마다 항상 궁금하다. 모든 질문에는 의도하는 바가 있기 마련인데, 위 질문들 중 몇몇은 도대체 범죄혐의를 밝히는데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꽤나 심층적인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단순한 ice-breaking으로 보기에도 적당하지 않은 것 같다.그 중 피의자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을 묻는 질문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다만 그 경우도, 수사기관이 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고소인과의 대질 신문 과정에서 버젓이 물어 피의자가 그 사건과는 관련 없는 내용을 고소인이나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 것은 다소 불편하긴 하지만 말이다.그런데 예컨대 피의자의 병역관계의 경우, 만약 피의자가 군대를 정상적으로 다녀왔다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조금은 줄어드는가 아니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조금은 용서해줄 필요가 생기는가? 그렇다면 피의자가 여성인 경우는 어떨까?국가로부터 훈장이나 표창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범죄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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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술 취해 자기 집으로 착각 추행 남성 집행유예
술에 취해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가 안방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을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은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자신의 옆집인 피해자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B씨의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최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이종엽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타인의 집에 들어간 사실을 깨달은 후에도 즉시 나오지 않고 그곳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결과적으로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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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명령 어긴 전 남편 벌금형
전처의 주거 등 접근금지와 핸드폰 등 전화를 하지 말라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긴 전 남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혼한 A씨는 작년 말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지난 달까지 전처 C씨의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C씨의 핸드폰, 집전화, 직장전화 등 또는 이메일 주소로 음향 또는 영상을 보내지 말라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지난 2월 C씨의 주거지에 가서 문을 열라고 문을 두드렸다. 이어 2차례 아침과 새벽에 C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내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 보호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구지법 형사7단독 정승혜 판사는 지난 6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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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민사·가사판사 참석 민사실무연구회 개최
창원지방법원(이강원 법원장)은 최근 소회의실에서 민사가사 판사(총원 34명)가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민사실무연구회(회장 양경승 부장판사ㆍ제3민사단독)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하성원 부장판사(민사1단독)가 ‘1심 충실화를 위한 실천방안’, 사건의 쟁점정리 및 절차협의방안, 증거조사방안(서증조사, 증인신문, 당사자신문, 감정, 문서제출명령, 직권증거조사)에 대해 발표했다.이어 유현정 판사(가사2단독)가 ‘가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경계’, 가사사건의 관할에 관한 법률의 기본규정, 개별적 고찰(유언무효, 유류분, 약정에 의한 재산분할 등 12개 유형의 사안에 대해, 그 사안이 가사사건과 민사사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법령과 판례 해설)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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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민사법관 포럼…불법행위 위자료 산정 방안 논의
2016년 전국 민사법관 포럼이 내일(15일) 충남 부여군 ‘롯데 부여리조트’에서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안철상) 주최로 개최된다.이번 포럼에는 전국 5개 고등법원 및 18개 지방법원 소속 법관 46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민사법관 포럼은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법관이 한 자리에 모여 민사재판에 관한 사법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법관들 사이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큰 틀에서의 사법발전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와 대국민 신뢰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에서, 2013년부터 매년 7월에 개최돼 왔다. 2016년 전국 민사법관 포럼에는 전국 법원 46명의 법관이 참석해 다음 주제에 관해 기존 재판실무의 현황 진단 및 향후 전향적 개선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제1주제] “종국적 분쟁해결기능 강화를 위한 심리방식 정립” [제2주제]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은 대기업의 고의적 불법행위 또는 대형 재난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ㆍ신체 침해와 관련해, 종래의 위자료 산정실무가 국가 경제규모 및 법공동체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 정도로 낮게 형성돼 있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나아가 ‘위자료의 본질 내지 기능은 무엇인지’,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억지적ㆍ예방적 기능 및 가해자에 대한 제재적 기능을 어느 정도 고려하는 것이 적정한지’, ‘불법행위의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를 산정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전국 민사법관들의 활발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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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협회 “로스쿨 출신 변호사 의도적 폄하 우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가 14일 이른바 “9급 공무원 응시 변호사” 보도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은 성명을 통해 “이른바 ‘9급 공무원 응시 변호사’ 보도와 관련해, 디시인사이드 등에는 #LB@LT!9급 변호사 댓글#LB@GT!이라 하여 9급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며 “해당 글의 내용에 따르면, 사법시험 2차에 4번 만에 합격한 모 변호사가 자신이 고령인 관계로 9급 공무원시험에 응시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이어 “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최근 9급 공무원시험에 응시했던 변호사가 로스쿨 출신이 아닌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출신일 수도 있다”며 “신상확인이 불분명한 상황을 두고 마치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시험에 떨어졌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한 뉴스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한법협은 “또한 공무원 응시생의 개인의 신상은 아직 공무원이 아닌 사인에 관한 것으로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 함부로 공유될 성격의 것도 아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오히려 이러한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한 의도적 폄하 시도에 한국법조인협회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한법협은 “예컨대 현재 법률구조공단에 유일하게 6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출신인데(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등은 모두 5급), 이러한 근무 사실이 변호사에 대한 폄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9급 시험 사안도 동일하게 취급돼야 한다”고 말했다.또 “나아가 시험제도는 응시자 개인의 준비 여하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지,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 예컨대 변호사라면 누구나 당연히 합격해야 하는 시험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한국법조인협회는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각 언론사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정론직필을 요청드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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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교육원, 군사법원 서기 과정 신설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에서는 지난 11일부터 군사법원 서기 과정을 새로 신설해 고등군사법원과 각 군 군사법원 서기 70여명에 대해 교육을 했다.이번 교육은 우리 교육원 소속 교수들이 강의를 주관해 김익재 교수가 증거법, 김현아 강사가 형사소송절차와 조서 작성 부분을 중심으로 강의했다.설문 결과, 참여한 교육생 다수가 이번 교육에 대해 큰 호응을 보이며 만족감을 나타냈다.법원공무원교육원은 "앞으로 법률교육의 노하우 등 전문성을 살려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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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예술의 전당 ‘법률과 문화예술’ 업무협약
법원행정처(처장 고영한)와 예술의 전당(사장 고학찬)은 1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409호에서 법률과 문화예술을 매개로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소통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 자리에는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이민걸 기획조정실장, 조인영 기획조정심의관, 박경식 총무담당관이 참석했다. 예술의 전당에서는 고학찬 사장과 태승진 경영전략본부장, 전해웅 예술사업본부장, 박민정 문화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법원 시설을 활용해 예술의 전당의 우수공연 영상콘텐츠(SAC on Screen)를 상영하고, 공연 및 전시예술 관련 법률 연구를 지원하며, 법원 관계자들의 문화예술 감상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을 매개로 하는 국민과의 소통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예술의 전당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법원 구성원 및 일반 국민이 법원 시설을 이용해 양질의 문화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연 및 전시 등 문화예술 관련 법률에 대한 워크숍 지원, 공동 연구 모임 등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예술의 전당은 업무협약을 통해 영상화사업으로 구축한 순수예술장르의 영상 콘텐츠를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 저변에 소개하고 확산할 수 있는 채널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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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급대원 폭행…사회봉사 조건 집행유예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구조업무를 방해한 사건에서 법원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 26일 밤 11시경 강릉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차 안에 있는 환자가 엄살을 피우는 것 같다는 이율로 욕설을 하며 구급차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이에 구급대원 D씨가 이를 제지하자, A씨가 구급대원의 멱살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목과 턱 부위를 4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으로 전치 2주의 타박상 등을 가했다.검찰은 “A씨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구급대원의 정당한 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겼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현복 판사는 최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이현복 판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에 출동한 구조ㆍ구급대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 및 내용과 처벌받은 정도 등을 고려해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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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염 발생 어린이집 위생 점검 보도 MBC 잘못 없다
어린이에게 장염이 발생한 어린이집의 위생 상태를 점검한 방송을 내보낸 MBC를 상대로 원장이 정정보도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어린이집이나 원장을 특정할 만한 방송보도가 없었고, 설령 특정이 됐더라도 방송보도가 허위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인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2015년 8월 21일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여러 명의 어린이가 장염을 일으켰고, 이에 관계 기관은 9월 24일 어린이집의 위생 상태를 점검했는데,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들이 다수 발견돼 시정조치를 발령했다.MBC는 2015년 10월 6일 ‘8시 뉴스데스크’를 통해 “‘가정 어린이집’ 영유아 집단 장염, 불량급식 제공”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다.A씨는 “MBC가 보도를 통해 ‘A가 관계 기관의 위생상태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해 집단 장염이 발생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면서, 정정보도문 방송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13일 어린이집 원장 A씨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먼저 “명예훼손은 고의 또는 과실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언론매체의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도의 내용에서 피해자가 특정됐는지 여부에 관해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보도에 ‘인천의 한 아파트’, ‘1층 어린이집’, ‘인천 서구청’ 등의 표현이 등장하나, 보도 당시 인천 서구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은 무려 268개에 이르는 점, 보도에서 어린이집의 옥호나 위치가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않은 점, 어린이집 내부나 어린이집이 위치하는 아파트 외부의 영상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이루어지고, 어린이집 관계자의 인터뷰 장면에서는 음성변조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원고의 이름이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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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직 고위공무원 승진ㆍ전보 인사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8일자로 4급 보호직 공무원 14명에 대한 (승진ㆍ전보)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승진치료감호소 감호과장김용수부산소년원 교무과장김태섭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김정렬부산보호관찰소 관찰과장안흡○ 4급 전보 주요내역대전소년원장오영희(女)청주소년원장김성곤서울서부보호관찰소장박재봉인천보호관찰소장이우권전주보호관찰소장최우철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김태호대구보호관찰소 서부시소장조성민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장박준재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안병경서울소년분류심사원 교무과장배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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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출원생 사회정착 위한 ‘창업교육원’ 개원
소년원 출원생 위한 ‘창업교육원’이 문을 열었다.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4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예스(YES)센터에서 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중명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이사장, 신정택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장, 최순호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김진한 KT&G 사회공헌실장, 이성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스(YES)센터 부설 ‘창업교육원’ 개원식을 개최한다.이번에 개원한 ‘창업교육원’은 소규모 창업을 꿈꾸는 예스(YES)센터 졸업생 등에게 현장 실무를 중심으로 체험형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곳으로, 총면적 337㎡ 지상 2층 규모로, 커피 바리스타와 자동차 관련 기술을 배우려는 청소년들에게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제와 흡사한 카페와 자동차 정비소 등 최신 시설의 교육장을 갖추고 있다. YES센터의 한 관계자는 “교육생들이 창업교육원에서 전문 기술 이외에도 고객 응대 방법과 사업장 운영 노하우 등 실무 교육을 받기 때문에 소규모 창업을 하더라도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창업교육원에서 자동차 정비소 창업을 준비하는 김종민(20세, 가명)군은 “자동차를 정비하는 것보다 손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고 응대하는 것이 더 어려웠는데, 실제 영업장과 같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으니 많은 도움이 되었다. 제가 직접 가게를 운영하며 돈을 많이 벌어 저보다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 것이 제 꿈입니다” 라며 소감을 전했다. 개원식에 참석한 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소년원 출원생의 약 30% 정도가 취업하지만 대부분 단순 서비스직이며 6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 사람도 10%에 못 미치는 등 고용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청소년들이 창업교육원에서 기술과 경영 철학을 익혀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법무부는 “소년원 출원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취업지원 이외에도 주거지원, 장학지원 등 다양한 사회정착지원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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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관ㆍ검사 아닌 법조인을 대법관 탄생시켜야”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원 구성에 법관 출신의 획일화를 지적하면서 “법관이나 검사 출신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법조인을 대법관으로 탄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법대교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법관을 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는 14일 #LB@LT!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이번에는 실현하라#LB@GT!는 성명을 통해 “오는 18일 대법관추천회의를 앞두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시대적 과제임을 명확히 한다”고 밝히면서다.변협은 먼저 “대법원은 법의 구체적 해석과 적용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고법원으로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배려함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대법원의 역할을 짚었다.변협은 “대법원이 국민의 최종적 권리보호라는 막중한 사명과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들의 가치관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백인, 히스패닉, 흑인, 아시아인 등으로 대법관을 인종적으로 다양하게 구성하고 이념적으로도 진보와 보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고,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15인의 재판관을 법관 6인, 변호사 4인, 검사 2인, 기타 3인(대학교수, 외교관, 행정관)으로 구성해 최종심 판결이 시대적 가치와 국민의 요구를 다양하게 담아낼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변협은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대법관 14인은 법관 출신 13인, 검사 출신 1인으로 변호사나 교수 등이 배제돼 있어 구성이 심각하게 획일화 돼 있다”며 “또한 최근 13 대 0의 전원일치 판결이 계속해서 나올 정도로 이념적으로도 균형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금과 같은 법관 출신 일변도의 대법원 구성으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시대의 변화를 충실히 담아 낼 수 없다”며 “판결에 국민의 다양한 이념과 이해를 담아 낼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대법관의 직역별 출신이 획일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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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피부약 부작용 수치높게 나왔다” 음주운전자 취소처분 정당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자가 복용하는 피부약의 부작용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왔다며 측정 오류를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행정청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없다’며 기각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15%(면허취소수준)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자동차운전면허 모두(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특수-트레일러, 제2종 보통) 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런 뒤 A씨는 같은해 10월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A씨는 그해 11월 취소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기각 재결을 했다. 그러자 A씨(원고)는 법원에 울산지방경찰청장(피고)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실제 마신 술은 소주 2잔 반 정도에 불과하나,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고, 원고가 평소 복용하는 피부과 약의 부작용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원고의 0.115% 운전 당시의 음주정도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를 근거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또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오류가 있는 점, 원고는 가구배달업에 종사해 운전면허가 생업의 중요한 수단이고, 가족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 최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적정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처음 음주를 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2시간이상 지나 운전했다는 것이어서 운전 당시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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