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이강원 법원장)은 최근 소회의실에서 민사가사 판사(총원 34명)가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민사실무연구회(회장 양경승 부장판사ㆍ제3민사단독)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유현정 판사(가사2단독)가 ‘가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경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먼저 하성원 부장판사(민사1단독)가 ‘1심 충실화를 위한 실천방안’, 사건의 쟁점정리 및 절차협의방안, 증거조사방안(서증조사, 증인신문, 당사자신문, 감정, 문서제출명령, 직권증거조사)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유현정 판사(가사2단독)가 ‘가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경계’, 가사사건의 관할에 관한 법률의 기본규정, 개별적 고찰(유언무효, 유류분, 약정에 의한 재산분할 등 12개 유형의 사안에 대해, 그 사안이 가사사건과 민사사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법령과 판례 해설)에 대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