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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급대원 폭행…사회봉사 조건 집행유예

2016-07-14 15:45:37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구조업무를 방해한 사건에서 법원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 26일 밤 11시경 강릉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차 안에 있는 환자가 엄살을 피우는 것 같다는 이율로 욕설을 하며 구급차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이에 구급대원 D씨가 이를 제지하자, A씨가 구급대원의 멱살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목과 턱 부위를 4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으로 전치 2주의 타박상 등을 가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구급대원의 정당한 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법원, 구급대원 폭행…사회봉사 조건 집행유예이미지 확대보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현복 판사는 최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현복 판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에 출동한 구조ㆍ구급대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 및 내용과 처벌받은 정도 등을 고려해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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