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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예술의 전당 ‘법률과 문화예술’ 업무협약

2016-07-14 16:26:51

[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원행정처(처장 고영한)와 예술의 전당(사장 고학찬)은 1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409호에서 법률과 문화예술을 매개로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소통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이민걸 기획조정실장, 조인영 기획조정심의관, 박경식 총무담당관이 참석했다. 예술의 전당에서는 고학찬 사장과 태승진 경영전략본부장, 전해웅 예술사업본부장, 박민정 문화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

법원행정처-예술의 전당 ‘법률과 문화예술’ 업무협약이미지 확대보기
양 기관은 법원 시설을 활용해 예술의 전당의 우수공연 영상콘텐츠(SAC on Screen)를 상영하고, 공연 및 전시예술 관련 법률 연구를 지원하며, 법원 관계자들의 문화예술 감상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을 매개로 하는 국민과의 소통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예술의 전당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법원 구성원 및 일반 국민이 법원 시설을 이용해 양질의 문화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연 및 전시 등 문화예술 관련 법률에 대한 워크숍 지원, 공동 연구 모임 등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예술의 전당은 업무협약을 통해 영상화사업으로 구축한 순수예술장르의 영상 콘텐츠를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 저변에 소개하고 확산할 수 있는 채널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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