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법원, 자동차번호판 가린 노상세차업자 벌금형

2016-07-19 18:54:25

[로이슈 신종철 기자] 노상에서 세차업을 운영하면서 무인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세차를 의뢰받은 차량의 번호판을 신문지로 덮어 가린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1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도로에서 B씨로부터 승용차 세차를 의뢰받고 세차를 하면서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의 뒤 번호판을 물에 젖은 신문지로 덮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렸다.

법원, 자동차번호판 가린 노상세차업자 벌금형이미지 확대보기
이로 인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선상 판사는 최근 노상세차업자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최 판사는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