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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임실군의원 돼지 2마리 식사대접 벌금 100만원

2016-07-26 17:58:50

[로이슈 신종철 기자] 임실군의회 의원과 사무과 직원 등 공무원들에게 돼지 2마리를 잡아 식사 대접을 한 임실군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북 임실군의회 의원인 A씨는 2015년 11월 18일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임실군의회 의원, 사무과 직원, 실ㆍ과장 등 공무원 30명에게 무상으로 60만원 상당의 돼지 2마리를 잡아 등뼈를 넣어 김치국을 끓여주고, 삼겹살을 구워먹게 하고, 목살과 다리살을 나눠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임실군의원 돼지 2마리 식사대접 벌금 100만원이미지 확대보기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실군의회 의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참석자들에게 제공한 돼지 2마리의 가액인 60만원을 참석자의 수로 나누면 1인당 비용이 2만원 해당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6항 소정의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기부행위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공한 음식물의 가액이 비록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만 그다지 다액은 아닌 점, 선거에 즈음해서 기부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반면에 기부행위는 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의해 그 결과를 좌우하게 하므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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