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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북 논란’ 토크콘서트 신은미 강제출국 정당…항소

2016-08-01 14:07:59

[로이슈 신종철 기자] ‘토크문화콘서트’에서 북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해 ‘종북 논란’이 일었던 재미동포 신은미(여)씨에 대한 법무부의 강제출국 조치는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아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불복한 신은미씨는 항소해 심리가 진행 중이다.

신은미씨는 한국에서 출생해 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을 만나 결혼해 2003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고, 2010년 4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신씨는 2011년 10월 미국 여행사를 통해 처음 북한을 방문했고, 2012년 4월에는 ‘재미동포 예술단’과 함께 북한의 초청을 받아 북한에서 열리는 세계친선예술 봄 축전에 참석해 공연을 하고 태양절 행사에 참석했다.

그 외에도 신은미씨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9월까지 3차례 북한을 방문했고, 조선노동당 창건 열병식 등에도 참석했다.

재미동포 신은미씨는 2010년 5월 비자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등 수차례 입국ㆍ출국을 반복하다가 2014년 11월 관광통과(B-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신은미씨는 2014년 11월 19일 서울 조계사 내 전통문화공연장에서 6ㆍ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에서 주관한 ‘평양에 다녀온 그녀들의 통일이야기’라는 제목의 토크문화콘서트에 참여해 발언하는 등 2014년 12월 10일까지 4차례에 걸쳐 황선과 함께 토크콘서트에 참여해 대담자로 발언했다.

조계사에서 첫 번째 토크콘서트가 열린 후 일부 단체에서 콘서트 내용이 북한의 3대 세습을 옹호하고 북한을 인권ㆍ복지국가인 것처럼 묘사했다며 신은미씨와 황선씨를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고발했다.

신씨는 “북한에서도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 그때 지도자들이 나서서 주민들에게 사과를 했죠, 우리나라의 세월호 사고 같은 사건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북한에 갔을 때) 어떤 분이 저희가 미국에서 왔다니까 김정은 원수님 만나서 사진 한 번 찍고 가시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무시한 지도자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검찰은 신씨의 강제출국을 법무부에 요청했고, 법무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5년 1월 10일 신은미씨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강제퇴거명령을 했고, 신씨는 결국 이날 미국으로 출국했다.

한편 황선씨는 토크콘서트에서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미화하는 발언을 하고 2010 총진군대회 및 김정일 10주기 추모행사에 참가해 시를 낭송하는 등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ㆍ선전ㆍ고무 또는 동조했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기소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토크콘서트 발언에 대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황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은미씨는 “강제출국 처분의 사유는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인데, 토크콘서트에 참여해 발언 내용이 국가보안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신씨는 또 “공범으로 기소된 황선은 토크콘서트에서의 발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는바, 위 발언 내용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가사 그러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현저히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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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송방아 판사는 지난 7월 7일 신은미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송방아 판사는 “원고의 토크콘서트에서의 발언에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와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북한을 인권ㆍ복지국가로 오인하게 할 만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고, 북한에 대한 직접 경험이 불가능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위와 같은 발언이 가지는 파급력은 크다고 할 것인데, 실제 그로 인해 우리 사회에 의견대립과 물리적 충돌 등 갈등이 심화됐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발언과 행동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봤다.

송 판사는 “원고는 2003년 이래 미국에서 생활해 오다가 2014년 11월 관광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점, 원고로서는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발언하는 방식 외에 출판물이나 SNS, 영상매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체퇴거명령 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공익에 비해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고,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송방아 판사는 “원고와 황선의 발언 중에 북한 체제, 북한이 내세우는 주체사상이나 선군정치 등을 직접적으로 찬양하거나 선전ㆍ옹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고 우리 헌법 하에서 용인될 수 없는 폭력적인 수단의 사용을 선동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지 않으며,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원고가 국가보안법위반의 죄를 범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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