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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생활고 사회분노에 차량 28대 타이어 펑크 50대 실형

2016-08-01 18:38:10

[로이슈 신종철 기자] 생활고에 시달리자 사회에 대한 분노를 이유로 송곳 등을 이용해 차량 28대의 타이어를 펑크 내거나 차체를 긁은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이 서울 강남에 있는 고시원에서 거주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게 돼 사회에 대한 분노가 누적되자 송곳과 다용도 칼을 이용해 고시원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의 타이어를 펑크 내거나, 차체를 긁는 방법으로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씨는 2015년 5월 16일 새벽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송곳으로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조수석 뒤 타이어를 찔러 펑크를 내어 시가 19만원 상당의 타이어 1개를 손괴하는 등 그때부터 2주 동안 총 28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재물을 각각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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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6단독 신재환 판사는 최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신재환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불특정 다수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범행 횟수가 28회로 많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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