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법원, 진경준 검사장 130억 재산 동결…추징 보전

2016-07-25 21:00:47

[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원이 ‘주식 대박’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다. 진경준 검사장은 검찰 68년 역사상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첫 구속돼 본인뿐만 아니라 검찰에 불명예를 안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25일 진경준 검사장의 예금 채권과 부동산 등 13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追徵保全)은 민사상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재판 도중 은닉 또는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묶어두는 것이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원이 추징금을 선고할 수 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경준 검사장이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 제네시스 차량(300만원 상당) 등을 뇌물로 건네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로 구속했다.

법원, 진경준 검사장 130억 재산 동결…추징 보전이미지 확대보기
진 검사장은 김정주 대표가 공짜로 준 4억 2500만원으로 넥슨 주식을 사고팔고 하면서 상장 후에 되팔아 12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려 ‘주식 대박’ 의혹 사건으로 불린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지난 19일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 매각을 통해 얻은 재산 등 범죄수익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정재우 판사는 “피의자가 불법재산을 취득했고,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해당 재산을 보전하지 않으면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추징 보전 결정이 내려진 재산은 진경준 검사장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와 현재 진 검사장이 세들어 살고 있는 15억 상당의 도곡동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방배동에 있는 부동산(토지, 건물), 그리고 은행과 증권사에 예금한 자산을 동결됐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