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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교육부의 영광학원(대구대) 임시이사 선임처분 위법

1심기각, 2심 승소, 대법원 판결만 남아

2016-07-26 16:41:54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7월 22일 박영선 이사 등 대구대(영광학원) 종전이사들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소한 ‘임시이사 선임처분취소’ 소송(2016구합53647)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영선 이사 등은 교육부가 자신들을 해임하고, 한부환 등 7명을 임시이사로 선임한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지난 2월 ‘임시이사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본안인 ‘임시이사선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4월 같은 재판부는 박영선 이사 등이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이유 없다고 기각한 바 있는데, 이번 본안 소송에서는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로써 교육부의 대구대(영광학원)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또한 서울고법은 같은 달 26일 이사건 취임승인 취소처분의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고, 이에 피고가 대법원에 항고(2015무679호)했으나 2016년 1월 7일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이 2015년 10월 16일 “2014년 박영선 이사 등 정이사 3명에 대한 교육부의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교육부가 상고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교육부의 영광학원(대구대) 임시이사 선임처분 위법
이 사건의 전모를 들여다보자.

피고(교육부장관)는 2013년 12월 31일 영광학원이사들 전체에 대하여 임원간분쟁, 결원임원(개방이사1명, 감사2명)미선임 및 4개학교(대구대학교, 대구사이버대학교, 대구광명학교, 대구보명학교)의 장 미임명으로 학교운영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2014년 1월 20일까지 ‘결원임원선임, 4개의 학교장 임명’의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임기만료 된 임시이사의 후임으로 정식이사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계고했다.

계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피고는 청문절차를 거쳐 2013년 3월 14일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에 따라 원고들과 이상희, 이근용 등 영광학원이사 5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영광학원 및 원고들에게 통지했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1.임원 간 분쟁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야기(제1처분사유)
2.결원임원(개방이사 및 감사)미선임 (제2처분사유)
3.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 미임명(제3처분사유)
4.임기만료 된 임시이사 후임에 관한 정식이사후보자 미추천(제4처분사유)
5.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주요현안미처리(제5처분사유)
피고는 2014년 5월 28일 사립학교법 제25조에 따라 박윤흔, 박명호, 이창기, 권혁재, 정원기, 김철호, 정일용을 임기1년(2014.5.28.부터 2015.5.27.까지)의 영광학원 임시이사로 선임했고(제1임시이사선임처분), 임시이사 체제에서 홍덕률이 대구대학교 총장으로 인준됐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14구합54691호)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11월 20일 “종전이사 측 이사인 원고들이 학내구성원 측 이사들과 타협점을 모색해 이사회운영을 정상화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상호간에 소모적인 분쟁을 계속함으로써 이사회를 파행으로 이끌어 결원된 이사, 감사와 학교장을 선임하지 않고 주요현안도 처리하지 못해 영광학원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했고, 피고로부터 지속적인 요구를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거나 별다른 개선을 진행하지 않아 취임승인취소처분의 처분사유중 제1,2,3,4,5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정당화 할 만 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된다”는 사유로 기각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원고들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2014누72691호, 선행소송, 선행판결).

서울고등법원은 2015년 10월 16일 “피고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2011년 7월14일자 정상화 결정 당시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됐음에도 위법한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하고, 편호범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된 후 임시이사의 후임으로 정식이사를 선임하기로 해 종전이사 측으로부터 2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았음에도, 정식이사를 선임하지 않음으로써 종전이사 측인 원고들과 학내구성원 측 이사들의 분쟁이 계속돼 학교운영에 장애를 초래했으므로 제1,3,5 처분사유에 관한 주된 귀책사유는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의 위법한 임시이사 선임처분에 의하여 종전이사 측과 학내 구성원측 어느 편도 과반수(4명)를 이룰 수 없어 영광학원이 결원임원을 선임할 수 없었으므로 제2처분사유의 주된 귀책사유 역시 피고에게 있으며, 원고들은 2014년 2월 6일과 같은 해 2월 24일 피고에게 이사후보자 2명을 추천했으므로 제2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이사건 각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하더라도 이사건 취임승인 취소처분은 달성하고자하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지나치게 커서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피고의 상고(대법원2015두56540호)로 상고심 계속중이다.

원고들은 2015년 10월 19일 서울고등법원에 이사건 취임승인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2015아1284호)을 했고,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달 26일 이사건 선행소송의 판결확정시까지 취임승인 취소처분의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으며 이에 피고가 대법원에 항고(2015무679호)했으나 2016년 1월 7일 기각됐다.

한편 피고는 2015년 7월 31일 사립학교법 제25조에 따라 이춘수, 김유한, 김규원, 김사철, 김명훈, 한부한, 류승우를 임기6개월(2015년 7월31일부터2016년1월30일까지)의 영광학원의 임시이사로 선임했고(제2임시이사 선임처분), 2016년 1월 29일 이들을 영광학원의 임시이사로 연임하는 처분을 했다(이사건 임시이사 선임처분).

원고들은 “피고는 편호범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에도 새로운 정식이사를 선임해 위법한 상태를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임원간의 분쟁을 구실로 이사건 취임승인 취소처분을 했고, 이사건 선행소송에서 취임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하고 그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임시이사 파견을 통해 영광학원을 피고의 관리ㆍ통계하에 두기위해 이사건 처분을 했으므로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제 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2일 종전이사들인 박영선, 양승두, 함귀용(원고)이 교육부장관(피고)을 상대로 낸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2016년 1월 29일 이춘수, 김유환, 김규원, 김사철, 김명훈, 한부환, 류승우에 대하여 한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가 영광학원 이사 7명중 원고들과 이상희, 이근용 등 5명의 이사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2014년 3월 14일 5명 이사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사실, 서울고등법원이 2015년 10월 16일 원고들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같은 달 26일 이사건 취임승인 취소처분의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해 결정이 1월 27일 확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원고들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됐고 그 효력 및 집행이 정지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됐던 원고들은 다시 영광학원 이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했다. 한편 원고들의 이사지위가 회복되었더라도 원고들은 3명으로서 영광학원의 이사 의결정족수 4명에 비해 1명이 모자라는 상황이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에게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광학원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한 임시이사 1명을 선임할 권한이 있고, 1명의 임시이사는 그 선임사유가 존재한다 할 것이나, 제1 임시이사 선임처분에 의해 선임된 박윤흔 등 임시이사 7명 중 그 선임사유가 존재하지 않게 된 임시이사 6명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위 7명에 대한 제1임시이사 선임처분은 모두 위법하게 되고, 이를 전제로 한 제2 임시이사 선임처분과 이사건 임시이사 선임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취임승인 취소처분이 적법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처분도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취임승인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 및 집행정지결정이 확정돼 이사건 선행소송의 상고심에서 이사건 취임승인 취소처분이 적법함을 이유로 이 사건 선행판결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취임승인 취소처분은 그 적법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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