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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자체 교통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파견근로자

2016-07-26 16:55:40

[로이슈 신종철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CCTVㆍ교통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으로 일한 외부업체 용역 근로자도 법률상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파견법에 따라 지자체는 2년 넘게 근무한 교통관제 요원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해야 한다.
경기도 군포시는 관내 범죄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한 CCTV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해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고자 2008년 6월 군포시 금정동 소재 동영센트럴타워 5층에 CCTVㆍ교통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를 설립했다.

군포시는 관제센터 설립 당시부터 CCTV 모니터 감시업무, 사건발생 보고, 관제센터 건물 내 청소 및 청결유지업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을 외부업체에 도급해 운영해 왔다.

A씨 등 4명은 2008년 6~8월 P회사에 입사해 관제센터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 군포시의 용역업체가 변경되면 그 소속을 변경된 용역업체로 바꾼 것 이외에는 계속 동일하게 CCTV 모니터링 업무를 해오다가 2012년 1월 31일 M회사로부터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았다.

A씨 등은 “군포시는 용역업체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업체가 우리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그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데 사용사업주인 군포시는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인 우리들을 사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군포시와 직접 고용관계가 형성되므로 고용된 근로자임의 확인을 구하고, 군포시는 원고들에게 각 근로관계 종료 통보일 다음날인 2012년 2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2013년 1월 복직 시까지 매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군포시는 “원고들은 용역업체의 근로자들로서 용역업체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근무했을 뿐이고, 피고는 용역업체에 대한 도급인으로서의 지시 외에 근로자파견관계의 요건인 사용자의 지위에서 지휘ㆍ명령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과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2013년 11월 A씨 등 4명이 군포시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381만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들이 복직할 때까지 매월 125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와 관련해 피고 측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업무에 관한 지시나 감독 역시 피고로부터 받았으며, 근무복을 제외한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대부분의 장비 및 물품을 피고로부터 제공받았고, 근태에 관한 사항 역시 대부분 피고의 관리ㆍ통제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ㄹ를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관제센터에 파견돼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군포시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2014년 6월 군포시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가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함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며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사용한 지 2년이 초과된 시점부터 피고에게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런데 피고가 2012년 2월 원고들의 고용승계 요구를 거절해 원고들이 CCTV 모니터링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됐으므로, 피고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했더라면 원고들이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군포시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대법원, 지자체 교통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파견근로자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군포시 교통관제센터 직원 A씨 등 4명이 군포시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밀린 월급 각 1381만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들이 복직할 때까지 매월 125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을 비롯한 모니터링 요원은 근무시간 10분 전까지 출근해 피고의 근무지시를 받고 매일 근무상황을 피고에게 보고하며 피고의 인원조정이나 자리배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점, 피고는 모니터링 요원 간 업무 인계ㆍ인수사항에 관해 관제센터장의 결재를 받도록 하고 모니터링 요령과 관련해 상황이나 차량번호의 구체적인 기재 방법을 지시한 점, 용역업체가 모니터링 요원을 신규 배치하려면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니터링 요원의 근무태도 불량ㆍ불성실을 이유로 피고가 교체를 요구할 경우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모니터링 요원은 관제센터장에게 휴가ㆍ병가보고를 했고 처음 업무교육도 용역업체가 아닌 관제센터장에게 받은 점, CCTV 모니터가 고장이 나는 경우 모니터링 요원이 피고에게 통보해 수리하게 한 점, 모니터링 요원 이외에 관제센터에 상주하는 용역업체 직원은 없었으며 모니터링 요원이 용역업체 직원을 만난 적도 거의 없는 점, 용역업체는 모니터링 요원으로부터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받지 않았고 모니터링 요원의 근무편성에 관여하거나 근무태도를 평가한 바 없는 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용역업체가 매년 변경됐음에도 원고들은 새로운 용역업체로 소속만 바꾸어가면서 모니터링 요원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온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용역계약에 따른 근로관계의 실질은 원고들이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관제센터에 파견돼 피고의 지휘ㆍ명령을 받으면서 피고를 위한 모니터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심은 파견법 규정에 의해 피고가 원고들을 사용한 지 2년이 초과된 시점에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봐, 피고는 원고들의 고용승계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원고들에게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용역계약과 모니터링 업무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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