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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아파트 소방호스노즐 1600개 절취 30대 실형

2016-07-25 14:28:37

[로이슈 전용모 기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고도, 상습으로 아파트 소방호스노즐을 절취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피고인은 작년 9월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소재 모 아파트 각 층의 소화전에 설치돼 있는 소방호스노출 7개(시가 합계 12만6000원상당)를 가방에 넣어 절취한 것을 비롯해 상습으로 김해, 부산 일대 아파트에서 총 110회에 걸쳐 소방호스 노즐 1615개(시가 합계 3856만원 상당)를 절취했다.
또한 고물상업을 하는 70대 B씨는 A씨가 훔쳐온 소방호스 노즐에 대해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110회에 걸쳐 1kg당 2800원에 매수했다.

결국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아파트 소방호스노즐 1600개 절취 30대 실형
이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는 지난 7월 8일 상습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배상 신청인에게 395만4500원을 지급하라고 명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구광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아파트 각 층의 소화전에 설치돼 있는 소방호스 노즐만을 훔쳤는데 만약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자칫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구광현 판사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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