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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필로폰 등 가방에 넣어 입국 베트남 여성 실형

2016-07-26 10:55:33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베트남에서 향정신성의약품과 필로폰을 가방에 넣어 입국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또는 ‘툭락’) 20정과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86g을 가방에 넣어 입국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의약품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4일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창원지법, 필로폰 등 가방에 넣어 입국 베트남 여성 실형
재판부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마약류 범행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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