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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성매매여성에게 장소제공 건물주 형량은?

2016-07-25 20:33:33

[로이슈 신종철 기자] 성매매여성들에게 월 임대료를 받고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루면 A씨는 전주시 완산구 권삼득로에 있는 일명 선미촌 내 모 건물의 소유자다.
그런데 A씨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위 건물에서, 성매매여성 2명으로부터 매월 100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건물의 방 2개를 임대해 그곳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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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최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또 A씨에게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강두례 판사는 “누구든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양형과 관련 “피고인이 동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집행유예 전과 1회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개전의 정상이 약하다고 할 것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건물을 처분했다고 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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