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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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법원, 비정규직 상시 조기출근 연장근로수당 인정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시 조기출근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임금채권 3년시효를 고려해 시효 이후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김해시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B협하나로마트 제과제빵팀 소속 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인 A씨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2015년 6월말까지 근무했다. A씨는 근로계약서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돼 있으나 실제 한 시간 빨리 나와 근무를 해왔다. 그러던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은 작년 6월 위 마트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들에 대한 점검에서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조기출근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장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하고 이를 7월 17일까지 지급하라는 취지의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A씨는 위 기간 동안(121시간)에 연장근로수당 249만원을 지급받았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지난 2월 법원에 B산업협동조합을 상대로 2012년 7월부터 2014년 12월말까지 1시간씩 먼저 출근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1031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설령 연장근로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연장근로수당의 상당부분은 이미 근로기준법상 3년의 시효가 도과해 소멸했다”고 항변했다. 이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민사재판부 최문수 판사는 A씨의 임금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791만5287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최문수 판사는 “이 사건 소는 2016년 2월 18일 제기돼 원고의 2013년 1월경까지의 연장근로수당 청구 임금채권은 3년 시효로 소멸했다. 이를 고려해 2013년 2월 이후 부분에 대해서만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피고가 이 사건 시정지시 이후 ‘조기출근 명령부’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개선방안을 보고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의 지시 또는 사업장 내부의 관행에 따라 조기출근에 관해 ‘시간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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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군사기밀 누설 미수 소령 군사법원에 파기환송
군사기밀을 누설한 경우라도 군사기밀을 생산ㆍ관리하는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면, 군사기밀을 업무상 알게 됐거나 점유했다고 볼 수 없어,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해 가중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국군 기무부대 인사반 수집장교로 근무하던 A소령은 2014년 12월 친분이 있는 중국인 B씨로부터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자료를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2015년 1월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로 소속을 옮겨 무관준비요원 교육을 받던 A소령은 B씨에게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전 소속부대 전력군수반 기획관리참모부 수집장교인 C대위에게 전화해 “무관준비도 하고 교육 간에 연구하는데 필요하다”며 자료를 확보해 달라고 말했다. 상급자의 부탁을 받은 C대위는 자신이 보관하던 3급 군사기밀에 포함돼 있는 문건을 기무부대 당직실 당직자에게 보관시켰고, A소령은 다음날 당직실을 방문해 이 문건을 가져갔다. 그 후 A소령은 이 문건 군사기밀을 B씨에게 제공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해 SD카드에 저장했고, 이를 기초로 그 내용을 설명하는 문서를 중국어를 혼용해 수기로 작성한 다음 사진 촬영해 보관하다가 적발돼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1심 보통군사법원은 2015년 11월 군기누설,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소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7월 원심(1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일부 파기해 A소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소령이 B씨로부터 부탁받은 정보를 넘기지는 않았다는 판단에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는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고, 제13조 제1항은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형을 높여 별도로 처벌하고 있다. 이 사건은 A소령과 군 검찰관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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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원 창원지법원장, 육군 39사단 초청 특강
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은 16일 경남 소재 육군39사단(사단장 문병호) 충무아트홀에서 직할대 간부 및 사병 400여명의 상대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것들에 대하여’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고 밝혔다. 이강원 법원장은 육군39사단의 초청을 받고 법원을 소개한 뒤 인생의 선배로서 군 간부와 사병들을 격려했다. 이 법원장은 유년시절부터 현재의 삶을 칭찬, 나눔과 베품, 감사, 겸손, 원칙의 다섯가지 키워드로 풀어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무한한 ‘칭찬’과 어려운 형편을 알고 ‘나눔과 베품’으로 힘이 되어 줬던 중학교 담임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대학교와 사법연수원 때 겪었던 에피소드를 꺼내며 “원시시대에 태어났다면 사냥을 잘하거나 싸움을 잘 했어야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제가 지금 이 사회에서 한 법원의 수장이 되는 성공을 거둔 것은 개인적인 노력의 산물이라기보다 우연이라 함이 더 맞을 것이다”고 했다. 또 “사람으로 태어나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귀중한 선물을 받은 것”이라며 ‘감사’와 ‘겸손’을 이야기했다. 이강원 법원장은 끝으로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누구나 맡기 싫어하는 어려운 사건을 맡았을 때도 매번 ‘원칙’에 충실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특강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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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카카오 드라이버 영업하게 해달라” 대리운전기사 신청 기각
대리운전 기사들이 모바일 대리운전 앱인 ‘카카오 드라이버’ 영업을 하게 해달라고 대리운전 업체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이 대리운전 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카카오의 법률지원으로 대리운전 기사 K씨 등 4명(채권자)이 각각 대리운전 업체 4곳(채무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리운전기사들은 신청취지에서 “기존 대리운전 업체가 카카오 드라이버에 등록한 기사에게는 콜을 주지 않거나 자체 운영하는 셔틀버스 이용을 막는 등 횡포를 부리며 카카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 업무에 방해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 “업체들이 카카오를 이용하는 기사에게 대리운전연합에서 퇴출시키거나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며 “채무자가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대리운전 업체 측은 “자본력과 기술력을 앞세운 카카오 드라이버가 소상공인이 키운 골목 상권을 침해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항변했다. 특히 “카카오드라이버의 과도한 고객/기사 지원 정책으로 정상요금의 대리운전 콜을 수행하지 않고, 시장 가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싼 콜을 고르는 문제가 발생, 전체적인 대기시간과 취소율을 증가시키는 것은 대리운전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대리운전 업체의 콜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기사들을 우대하는 것은 스스로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당연히 취할 수 있는 조치일 뿐 이러한 조치에 어떠한 위법∙부당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14일 대리기사들이 대리운전업체들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대리운전기사)는 채무자(대리운전업체)가 위와 같은 행위를 재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채무자가 등급제한 등 조치를 취한 계기 및 그 기간, 관련 업종의 운영방식 및 현황, 채권자와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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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분양권 전매 ‘떳다방’ 업자들 징역형과 벌금형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이른바 ‘떴다방’ 형태의 분양권 전매와 매매행위를 중개해 전매차익이나 중개수수료 등 불법수익을 챙긴 업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B씨, 40대 여성 A씨는 공개중개사인 40대 C씨의 명의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실제 운영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타인의 주택청약통장 매입 또는 거주지 위장전입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당첨 받아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이를 매도하거나 다른 업자들로부터 부정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해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이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중개해 전매차익이나 중개 수수료 등 불법수익을 취득하는 속칭 ‘떴다방 업자’들이다. 이들은 공모해 작년 3월 경기도 군포시에 거주하는 D씨의 주택청약통장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공인인증서 등 청약에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600만원에 양수하고 인터넷 민원24를 통해 마치 울산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처럼 위장전입신고를 한 후 울산 소재 아파트를 분양 신청하는 방법으로 부정 당첨 받아 이를 분양계약이전에 불상자에게 불상의 금액을 받고 전매했다. 이들은 2014년 11월부터 작년 5월까지 15회에 걸쳐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 당첨 받은 후 분양계약 이전에 이를 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했다. B씨는 단독으로 작년 10월 같은 수법으로 주택청약통장 등 서류를 1200만원에 양수하고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했다(11회). 이 과정에서 관할관청에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C씨 명의로 매수인 측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만원을 받기도 했다. A씨 역시 단독으로 같은 수법으로 청약서류를 지인으로부터 1100만에 양수하고 타인에게 2600만원을 받고 전매했다(5회). A씨 역시 22회에 걸쳐 분양권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불상의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공인중개사 C씨도 분양권의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법정수수료인 37만원을 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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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바람의 노래 합창단 창단 연주회...가수 전인권 참여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오는 21일 저녁 6시 가정법원 5층 대강당에서 ‘바람의 노래 합창단 창단 연주회(거위의 꿈)’가 열린다고 밝혔다. ‘바람의 노래 합창단’은 부산, 경남, 울산의 청소년회복센터 중 12개 청소년회복센터(부산-두드림, 둥지, 라파, 반디, 어울림, 예람/ 창원경남-새빛, 소망, 샬롬, 엘림, 자운영/ 울산-보금자리)에서 생활 중인 아이들로 구성된 합창단이다.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져가는 소외된 아이들이지만, 그들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싶은 바람(희망)이 있고, 이 바람을 합창단 무대에 서는 것을 통해 이루어간다는 마음으로 이같이 이름을 지었다. 연주회는 바람의 노래 합창단 홍보대사인 개그맨 김영민이 사회를 맡고, 보금자리청소년회복센터(울산) 소속 보호소년들이 준비한 신나는 난타 공연으로 그 포문을 연다. 그리고 보호소년들은 그 동안 열심히 준비한 「그대 행복을 주는 사람」 등 6곡을 뽐내게 된다. 특히 가수 전인권이 직접 무대에 올라 응답하라 1988의 주제곡으로 유명한 ‘걱정말아요 그대’라는 노래를 보호소년들과 함께 부르며 합창공연의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게 된다. 가수 전인권은 천종호 판사와 직접 만나 창단 연주회의 취지를 전해 듣고 연주회를 축하해 주기 위해 무대에 서게 됐다. 합창단 창단과 6개월간의 연습과정을 진두지휘한 천종호 부장판사도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준비해 열창을 하게 된다. 김옥곤 부산가정법원 소년보호 담당 부장판사는 공연을 모두 마친 뒤 연주회 준비로 고생한 아이들에게 장미꽃 한 송이씩을 건네며 격려하게 된다. 합창단 창단연주회가 이뤄지게 된 사연은 이렇다. 부산가정법원 소년보호 담당 천종호 부장판사가 청소년회복센터 아이들을 데리고 합창단을 시작하자고 했을 때 아무도 연주회가 성사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몇 번 연습하다가 그만 둘 거라고 모두들 생각했다. 모으기가 비교적 쉬운 소년원 등 격리시설에 있는 아이들과는 달리 어느 순간 바람처럼 휙 사라져버리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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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술값 계산 시비 동료 6주간 상해 실형
술값 계산문제로 시비가 붙어 직장동료에게 6주간의 상해를 가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5월 모 노래주점에서 직장동료 40대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계산문제로 시비가 붙어 B씨의 멱살을 접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차거나 수십 회 밟아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황중연 부장판사는 “저항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발로 차고 밟아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상해가 중한 점, 폭행 및 상해 부위가 두부(頭部)로서 치료 후에도 다양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700만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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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연락처 남겼어도 현장 떠났다면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고 "배가 아프다"며 연락처만 주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처벌받았다.A(47)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전 0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았다.차에서 내린 A씨는 택시기사에게 "괜찮으냐"고 물은 뒤 연락처를 알려주며 모두 배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토사곽란(토하고 설사하여 배가 심하게 아픈 증상)으로 택시기사에게 증상을 알리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실제로 A씨는 사고 30분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기사의 신고로 적발된 A씨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했고 연락처를 줬다"며 "갑작스러운 토사곽란으로 힘들어 통화 중이던 택시기사에게 증상을 알리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나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택시기사는 "A씨와 몇 분간 대화했는데 술 냄새가 났고 배가 아프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A씨의 사고 후 대처를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특가법상 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에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는데도 피해 운전자에게 자신의 몸이 아프다고 말하거나 몸이 불편해 먼저 현장을 떠난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사고 당일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뒤 그 뒤로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토사곽란 때문에 현장을 벗어났다면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이런 사정을 설명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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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성매매 포함 황제골프 알선 여행사대표 집행유예
필리핀 현지에서 성매매가 포함된 속칭 ‘황제골프’여행 국내광고를 보고 온 국내고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여행사 대표에게 법원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필리핀 마닐라 현지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던 30대 A씨는 2013년 12월부터 국내인터넷사이트에 낸 골프, 성매매, 카지노 도박 코스가 포함된 속칭 ‘황제 골프’광고를 보고 문의한 국내고객을 상대로 1인당 3바4일 기준 45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다 작년 3월 B씨 일행 11명이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도착하자 필리핀 여성들과 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지난 5월까지 29회에 걸쳐 합계 3126만을 수령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최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황중연 부장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영업 기간, 영업 규모, 상당 기간의 구금 생활을 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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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한 첫 판결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사회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또 하나는 기간제법 시행 전은 물론 시행 후에 신규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갱신기대권이 형성될 수 있다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법원에 따르면 A재단법인은 실업자의 사회적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고, B씨는 이 법인에 2010년 10월 입사해 사회적 기업 설립지원팀장 등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A재단법인은 2012년 9월 24일 B씨에게 한 달 뒤에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는데, 서울노동위원회는 2013년 1월 정당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라고 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B씨가 초심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했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년 5월 “B씨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A재단이 부당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판단해 재심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A재단법인은 “B씨에 대해 재단 상임이사가 1, 2차 평정권자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최종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씨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단이 통보를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11월 A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A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한 1, 2차 평가 결과를 고려해 최종 평정권자인 상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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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경찰관 차량 매달아 상해 운전자 집행유예 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가 3주간의 상해를 가한 40대 승용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경찰관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지난 4월 40대 A씨는 B씨와 함께 승용차에 탑승해 정차해 있던 중 B씨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울산중부서 경찰관으로부터 하차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A씨는 경찰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경찰관이 창문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제시하자 A씨는 ‘도망가자’라고 외치는 B씨의 말에 따라 그대로 출발해 경찰관을 50m가량 끌고 가 바닥에 넘어지게 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와 공모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 경찰관이 자칫 잘못하면 중한 상해를 입을 수 있었던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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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사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 22명 초청 간담회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오는 17일 부산가정법원 중회의실(460호)에서 부산 사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소속된 다문화가족 22명 초청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다문화 가족들이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간담회에는 김형표 부산가정법원 사무관이 다문화가족들을 대상으로 가정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고, 다문화가족의 정착에 필요한 생활법률 및 비자, 국적취득, 성·본 창설, 개명 신청 등에 대해 안내한다.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도 간담회에 참석해 참석자들로부터 사법절차를 경험하며 느낀 어려움을 직접 듣고 부산가정법원의 사법지원 방안에 관해 진지한 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부산가정법원은 참석한 다문화가족에게 밀폐용기 등 5만 원 상당 생필품도 전달하게 된다. 한편, 사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8년 3월 서부산 지역 다문화 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지원하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 그 동안 다양한 방면에서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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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하반기 양형실무위원회 개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14일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및 각 지원의 형사합의부 법관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구법원 하반기 양형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사회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을 구현하려는 진지한 고민과 노력의 일환이다. 대구법원 양형실무위원회는 2004년 이래 24회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형사 법관들의 양형실무 경험을 공유하고, 1심과 항소심 법관 사이의 양형 편차를 줄임으로써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양형실무를 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변하고 있고, 사회 정의와 인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가치관도 바뀌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생명 경시, 부패, 불공평에 대한 고발의식과 시정 요구가 높아지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명살상범죄, 기업과 관련된 화이트칼라 범죄 등에 대한 엄중한 법적용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 같은 사회 변화에 맞추어 이번 양형세미나에서는 △제1주제는 김혜정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화이트칼라범죄의 하나로 분류되는 ‘배임범죄의 양형’에 관해 △제2주제는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정한근 판사가 ‘살인죄의 양형’에 관해 주제발표를 함으로써 위 유형의 범죄 양형에 대한 인식의 폭과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됐다. 이날 양형세미나는 이종길 기획법관의 사회로 우성만 대구고법원장이 인사말을, 이범균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진행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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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풀고 도주한 성범죄자, 항소심도 ‘징역 10개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성범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4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강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강씨는 지난 7월 19일 오후 9시 50분께 충남 보령시 광천 나들목 부근 도로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드라이버로 훼손한 뒤 사흘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강씨는 강간 등 상해죄로 징역 5년과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으며 지난해 7월 출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5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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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모에 흉기 휘둘러”... 40대 男 실형
70대 노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가족 몰래 서류를 위조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14일 이런 혐의(특수존속폭행 등)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노모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폭행한 범죄의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도 크다"며 "피해자인 어머니가 비록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범행 이후 5년가량 지난 지금까지도 어머니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덧붙였다.김씨는 2011년 11월 14일께 청주에 사는 어머니(73) 집에서 트랙터 키를 찾다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한 혐의로 올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같은 해 7월 17일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유산인 정미소를 독차지하고자 양곡 가공업 지위 승계 신고를 하면서 다른 형제자매들이 동의했다는 서류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씨의 범행을 뒤늦게 알아차린 그의 형제자매들은 법원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을 냈다.김씨는 법정에서 '홧김에 흉기로 거실장만 훼손했을 뿐 어머니에게 휘두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김씨의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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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 이사장, 교비 수십억원 빼돌리다 적발... ‘징역 3년’
학생들이 낸 등록금 등 교비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평택 국제대 이사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국제대학교 이사장 한모(6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규모가 크고, 아직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씨는 2011∼2014년 국제대 기숙사와 복합관 건물 신축공사 수주대금을 400억여원으로 부풀려 입찰한 뒤 늘려 잡은 금액 45억원을 건설사 대표이사로부터 되돌려받고, 2014년 6월에는 교비 15억원을 교육 목적이 아닌 미술관 구매대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재판부는 한씨에게 적용된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으나, 미술관 구매대금 횡령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술관 구매대금으로 사용한 15억원을 학교에 되팔기로 약속하고 학교가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한씨는 2011년 1월 자신이 운영하던 캐피털 회사 자금 27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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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 수차례 일삼은 40대 男에 징역 1년
아무런 이유 없이 둔기를 휘두르며 속칭 '묻지마 폭행'을 일삼은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경훈 부장판사는 14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17일 오후 3시 20분께 대전 중구에 있는 B(86)씨의 상점에 쇠망치를 들고 들어간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쇠망치를 치켜들고는 "한번 맞아볼래"라며 B씨를 위협했다. 놀란 B씨가 쇠파이프를 들어 대항하자 A씨는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 병을 집어 던지고 밖으로 나왔다.A씨는 이어 C(55)씨가 운영하는 오토바이 상사에 들어가 다시 한 번 쇠망치를 치켜들며 "안 죽으려면 피하라"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오토바이 상사에서 나온 A씨는 길을 가던 70대 할머니를 쓰러뜨려 전치 14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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