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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군사기밀 누설 미수 소령 군사법원에 파기환송

2016-11-17 11:22:15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군사기밀을 누설한 경우라도 군사기밀을 생산ㆍ관리하는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면, 군사기밀을 업무상 알게 됐거나 점유했다고 볼 수 없어,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해 가중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국군 기무부대 인사반 수집장교로 근무하던 A소령은 2014년 12월 친분이 있는 중국인 B씨로부터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자료를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2015년 1월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로 소속을 옮겨 무관준비요원 교육을 받던 A소령은 B씨에게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전 소속부대 전력군수반 기획관리참모부 수집장교인 C대위에게 전화해 “무관준비도 하고 교육 간에 연구하는데 필요하다”며 자료를 확보해 달라고 말했다.

상급자의 부탁을 받은 C대위는 자신이 보관하던 3급 군사기밀에 포함돼 있는 문건을 기무부대 당직실 당직자에게 보관시켰고, A소령은 다음날 당직실을 방문해 이 문건을 가져갔다.

그 후 A소령은 이 문건 군사기밀을 B씨에게 제공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해 SD카드에 저장했고, 이를 기초로 그 내용을 설명하는 문서를 중국어를 혼용해 수기로 작성한 다음 사진 촬영해 보관하다가 적발돼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1심 보통군사법원은 2015년 11월 군기누설,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소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7월 원심(1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일부 파기해 A소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소령이 B씨로부터 부탁받은 정보를 넘기지는 않았다는 판단에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는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고, 제13조 제1항은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형을 높여 별도로 처벌하고 있다.

이 사건은 A소령과 군 검찰관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사드 관련 군사기밀을 중국인에게 넘기기 위해 자료를 만들어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어 저장한 혐의로 기소된 A소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환송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원심판결 중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미수 부분은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리하면 A소령의 경우 사드 군사정보를 부탁했던 중국인에게 정보를 넘기지 않아 미수에 그쳤고, 또한 A소령이 취득한 정보는 군사기밀을 업무상 알게 됐거나 점유했다고 볼 수 없어,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해 가중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의 요청을 받고 B에게 제공하기 위해 이 사건 군사기밀을 탐지ㆍ수집했고, 군사비밀을 탐지ㆍ수집한 후 이를 이용해 연구를 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한 행동들은 무관준비 등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또 “피고인이 C대위에게 무관준비와 연구에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단지 이 사건 군사기밀을 탐지ㆍ수집하기 위해 만들어낸 명목에 불과하며, 피고인도 위와 같은 말한 것은 핑계였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 소속이었으므로 이 사건 군사기밀을 생산하고 관리하던 기무부대 전력군수반 기획관리참모부에 출입할 권한이 없었고, 이 군사기밀 내용도 기획관리참보부장의 업무인계ㆍ인수 자료 중 일부여서 소속과 업무가 전혀 다른 피고인이 접근하거나 열람할 권한이 없었으며, 이 군사기밀의 내용 또한 무관준비요원 교육생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군사기밀에 관한 업무에 참여하거나 종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의 업무에 기인해 군사기밀을 당연히 알게 됐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이 군사기밀을 탐지ㆍ수집했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피고인이 이 군사기밀을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군사기밀을 업무상 점유했음을 전제로 군사기밀에 관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했다”며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군사기밀보호법에서 정한 ‘업무상 점유한 군사기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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