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 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한 헌법상 요건인 국무회의는 아무 국무위원을 되는대로 불러서 하는 게 아니다. 가장 필수적인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8명은 필수 기본멤버로 대통령이 정했다"며 "(CCTV 증거제출 요구는) 실질적인 심리가 이뤄지기 위해 (국무회의가) 갖춰졌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CCTV 영상이 이미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공개돼서 국민 대부분이 봤고, 거기서 나온 여론이 '국무회의 제대로 한 거 아니냐'고 나온다"라며 "(CCTV가)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박탈됐는지 판단하는 데 선결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공소사실은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라며 "어떻게 국무회의가 이뤄졌는지는 주요 쟁점이 아니라 증거로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