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묻지마 폭행’ 수차례 일삼은 40대 男에 징역 1년

2016-11-14 16:12:43

아무런 이유 없이 둔기를 휘두르며 속칭 '묻지마 폭행'을 일삼은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경훈 부장판사는 14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후 3시 20분께 대전 중구에 있는 B(86)씨의 상점에 쇠망치를 들고 들어간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쇠망치를 치켜들고는 "한번 맞아볼래"라며 B씨를 위협했다. 놀란 B씨가 쇠파이프를 들어 대항하자 A씨는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 병을 집어 던지고 밖으로 나왔다.

A씨는 이어 C(55)씨가 운영하는 오토바이 상사에 들어가 다시 한 번 쇠망치를 치켜들며 "안 죽으려면 피하라"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오토바이 상사에서 나온 A씨는 길을 가던 70대 할머니를 쓰러뜨려 전치 14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