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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모에 흉기 휘둘러”... 40대 男 실형

2016-11-14 16:26:22

70대 노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가족 몰래 서류를 위조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14일 이런 혐의(특수존속폭행 등)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노모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폭행한 범죄의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도 크다"며 "피해자인 어머니가 비록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이후 5년가량 지난 지금까지도 어머니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1년 11월 14일께 청주에 사는 어머니(73) 집에서 트랙터 키를 찾다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한 혐의로 올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7월 17일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유산인 정미소를 독차지하고자 양곡 가공업 지위 승계 신고를 하면서 다른 형제자매들이 동의했다는 서류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의 범행을 뒤늦게 알아차린 그의 형제자매들은 법원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을 냈다.

김씨는 법정에서 '홧김에 흉기로 거실장만 훼손했을 뿐 어머니에게 휘두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김씨의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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