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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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공짜관광” 미끼 노인상대 건강식품 판매 3명 집행유예
노인들을 상대로 공짜관광을 내세워 과대광고로 마치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건강식품을 판매한 3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와 50대 여성 B씨, 60대 여성 C씨는 노인정 및 마을회관을 돌아다니며 된장공장견학 등 공짜관광을 시켜준다고 유인하고 모집해 실제로는 진주시, 사천시 소재 블루베리 진액 및 녹용 홍보관에 데리고 갔다. 그런 뒤 노인들을 상대로 강의를 통해 이들 제품이 전립선,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치료 및 예방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로 현혹 하고 작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녹용 100개(8냥짜리)3000만원, 블루베리 140상자 1188만원 상당을 판매하고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18일 사기, 식품위생법위반, 약사법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 3명에게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정훈 부장판사는 “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약 5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2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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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소송 홈서 송달ㆍ확정ㆍ접수증명 무료발급 서비스
대법원이 21일부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종전까지 법원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던 소송 관련 제증명 중 일부에 대한 인터넷신청 및 무료 발급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대상은 송달증명, 확정증명, 접수증명이다. 증명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전자소송 가입이 필수다.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에서 해당사건 종국 전에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와 대리인은 위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제증명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전자소송 이용자도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법원에 방문할 필요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와 같은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법원은 이번 인터넷 제증명 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추가 전산고도화작업을 통해 집행문 등 나머지 제증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청인은 해당사건 종국 전에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와 대리인에 한정된다. 증명사항 자동 파악이 어려운 일부 신청은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전체 증명서 발급 규모 대비 약 20%를 인터넷 발급으로 흡수 가능하다. 기대 효과로는 법원을 방문해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드는 건당 500원의 수수료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수수료뿐만 아니라 법원을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여러 사회ㆍ경제적 비용의 절감이 기대된다. 여기에다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원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전자소송시스템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터넷 발급 서비스의 도입에 따라 전자소송 이용자는 서류 제출, 송달에 더해 증명서 발급도 전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전자소송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은 향후 전자소송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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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월호 오보 및 보도 개입’ 길환영 전 KBS사장 해임 정당
공영방송으로서 세월호 참사 오보 그리고 방송보도 내용에 개입했다는 보도국장의 폭로 등 직무수행능력 상실, 부실한 재난보도 등의 이유로 내려진 길환영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통령은 2012년 11월 24일 길환영씨를 한국방송공사(KBS)의 사장으로 임명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5월 3일 KBS 김시곤 보도국장이 회식자리에서 세월호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수를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비교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이 알려짐에 따라 이를 비난하는 여론이 커졌다. 이에 김시곤 보도국장은 2014년 5월 9일 보도국장직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길환영 사장이 수시로 보도 내용에 개입하는 등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해 왔음을 폭로하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이후 KBS 내부 구성원들이 길환영 사장의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보직사퇴 등을 감행하고, KBS의 양대 노조(KBS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5월 29일부터 총파업을 실시하는 등 KBS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됐다. KBS 이사회는 2014년 6월 5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재적이사 1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7명 찬성, 4명 반대로 길환영의 사장으로서 직무수행능력 상실, 부실한 재난보도와 공공서비스 축소, 공사 경영실패와 재원위기 가속화를 사유로 해임제청을 결의하고, 대통령에게 길환영 사장을 KBS 사장직에서 해임해 줄 것을 제청했다. 대통령은 해임제청을 받아들여 2014년 6월 11일 길환영 사장을 사장직에서 해임했다. 이에 길환영 KBS 사장은 “이사회는 기자협회 등 일부 직능단체의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여론몰이에 의해 사태를 과장되게 보고 해임제청안을 가결한 것이고, 세월호 사건 당시 국내 언론 대부분이 국민적 불신을 받았으므로 KBS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KBS 뉴스 보도와 관련해 해임될 만큼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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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투자하라”... 2억원대 사기혐의 공익요원 ‘징역 2년’
주민센터에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억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익요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종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익요원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던 인천의 한 주민센터에서 "친구가 하는 대부업에 투자하면 100만원 당 100일에 30만원을 이자로 주겠다"고 속여 함께 일하는 공무원 B씨로부터 45차례 총 1억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아버지가 하는 꽃게 사업에 투자하라"거나 "친구가 운영하는 게임장에 투자하면 수익 30%를 챙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총 8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도 받았다.A씨는 사업 실패로 3억원의 빚을 진 상태에서 B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빚 일부를 갚거나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가로챈 돈이 상당히 많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다"며 "2014년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피해 금액 일부를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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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정차 요구 무시한 30대, 항소심서 ‘무죄’
음주단속을 위해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무시하고 달아난 3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근수)는 특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하는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고자 유턴했다.경찰관 A씨는 이를 보고 쫓아가 창문이 열린 운전석 안으로 손을 넣어 김씨의 어깨를 잡고 정차를 요구했지만 김씨는 그대로 출발했다. A씨는 김씨 차량이 얼마 안 가 다른 차량 때문에 서게 되자 다시 김씨의 어깨를 잡았지만 김씨는 재차 차량을 출발시켰고 앞서가던 택시와 부딪힌 뒤 달아났다.이 과정에서 A씨가 오른손에 경미한 타박상을 입자 검찰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해 경찰관을 폭행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택시를 추돌하고 그대로 달아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원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출발해 A씨가 잡고 있던 어깨를 놓친 사실, 나아가 승용차가 택시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있던 A씨 손에 매우 경미한 충격을 받은 사실만으로는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거나 승용차를 이용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다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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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운영권 넘겨라”...어머니 운영 교회에 방화시도까지
교회 운영권을 탐내 어머니가 운영하는 교회에 불을 지르려 한 목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1일 특수협박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성 목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1일 오전 10시께 전북 전주 시내 어머니가 목회활동을 하는 교회에서 경유 20ℓ를 바닥에 뿌리고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제지하는 전도사를 플라스틱 의자와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렸고, 교회에 돌을 던져 유리창 3장을 깬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어머니가 교회 운영권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합당한 사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부수고 피해자들을 협박했다"며 "다만 범행이 피고인의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비롯됐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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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대법원장 방한, 22일 양승태 대법원장 예방
브란코 흐르바틴 크로아티아 대법원장이 대한민국을 방문했다. 대한민국 대법원과 크로아티아 대법원 사이의 교류증진과 협력강화를 위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브란코 흐르바틴(Branko Hrvatin) 크로아티아 대법원장이 21일부터 26일까지 방한했다. 이번 방한은 2014년 10월 양승태 대법원장의 크로아티아 대법원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흐르바틴 대법원장은 크로아티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겸임하고 있으며, 2005년 7월 대법원장에 임명된 이래 2차례나 재임명될 정도로 국내 신임 및 명망이 높은 인물이다. 흐르바틴 대법원장은 내일(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양승태 대법원장을 예방할 예정이다. 23일에는 일산에 있는 사법연수원을 방문한 후 부산으로 이동해 부산고등법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24일에는 다시 서울로 이동해 국가인권위원회 방문 등의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흐르바틴 대법원장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사법부 간 상호 이해의 수준이 한 차원 높게 격상되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법원과 크로아티아 대법원의 위상 및 중요성에 걸맞은 최고위급 사법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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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조현병 상태서 모친 살해 징역 18년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상태에서 모친을 살해하고 동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에 대해 모친과 남동생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어머니로부터 일을 하지 않고 매일 술을 마시고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잔소리를 듣게 되자,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또 A씨는 자신의 행동을 만류하던 동생을 찔렀으나(약 4주간 상해) 동생이 흉기를 빼앗아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그러자 A씨는 인근마트에서 각목으로 종업원을 협박해 칼을 강취했다. 앞서 A씨는 작년 6월 서울의 한 분식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음에도 술과 음식을 시켜먹고 무전취식으로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의 목 부분을 내리쳐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또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쳐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7일 존속살해, 살인미수, 특수강도, 공무집행방해,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또 “A씨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치료감호에 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패륜적인 행위이며, 그 범행 수법도 매우 잔인한 점, 만류하는 피고인의 동생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며, 도망가자 새 칼을 강취해 동생을 뒤쫓아 살해하려 한 점, 피해자들 및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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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구타·원산폭격’... 아동학대혐의 보육원장 항소심서 형량 늘어
규율을 어기거나 암기를 못 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생들에게 '원산폭격'과 '맨몸 구보' 등 학대를 한 보육원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보육원 전 원장 A(4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또 원심대로 아동학대 치료 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공소 사실 중 원생의 등을 의자로 수차례 때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이 있다"며 "검사의 사실오인에 대한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A 씨는 보육원장 재직 당시인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원생들을 폭행하고, '맨몸 구보'와 '원산폭격' 등 신체 학대, 정서적 학대 등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추운 겨울에 속옷 차림의 원생들 몸에 찬물을 뿌리거나, 눈밭에서 맨발로 운동장을 뛰게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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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육군3사관학교 생도 음주위반 퇴학처분 항소심도 정당
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로서 행정예규로 금지하고 있는 소위 3금 제도(금주, 금연, 금혼)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학교장이 내린 퇴학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3사관학교 생도대 위원회는 작년 11월 6일 사관생도 행정예규에 따라 생도 A씨에 대한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 4회), 생도 B씨(종교행사 허위보고, 음주2회 흡연1회)에 대한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 흡연) 사실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들의 각 위반사실에 관해 학교 교육운영위원회에 퇴학을 건의했다. 이어 학교 교육운영위원회는 이들의 퇴학을 의결했고 이에 따라 육군3사관학교장은 같은해 11월 24일 이들을 퇴학처분했다. 병역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7항은 육군3사관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사람도 본인이 원하면 현역의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고, 현역병으로 복무할 경우에는 퇴학 전에 받은 군사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관생도가 퇴학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자 이들은(원고) 3사관학교장(피고)을 상대로 법원에 퇴학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원심(1심)인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3일 퇴학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 흡연)은 모두 1급사고로서 퇴학사유에 해당하고, 특히 1급사고를 2회 이상 반복하여 범한 경우에는 퇴학 조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예규 제61조). 따라서 원고들을 퇴학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은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육군3사관학교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으로 13건의 징계가 있었고, 그 중 9건은 퇴학처분, 나머지 4건은 단순 1급사고(시정교육)로 처리됐다. 가사 2016년 3월 3일 음주에 대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사적 활동간 사복 착용 상태에서는 음주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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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폭행’... 갑질 단속 공무원 벌금형
노점상 단속 과정에 포장마차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정승혜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그는 지난 1월 3일 오전 1시 30분께 대구 수성못 인근 주차장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B(19)씨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다.그는 불법 영업하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던 중 B씨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항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폭력을 행사했다.A씨는 포장마차를 정리하겠다며 사과하는 피해자 왼쪽 팔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려 전치 2주 타박상을 입히기도 했다.정 판사는 "피해자 법정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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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잘 써달라”... 기자에 금품 건넨 시의원 법정구속
4·13 총선을 앞두고 지역지 기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경기도 파주시의회 최영실(53·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김창형 부장판사는 18일 고양지원 제501호 법정에서 열린 최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 신문기자 이 모(61) 씨에게 올해 3월 2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고,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사를 작성해 달라며 200만 원을 줘 매수해 범행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이 친분으로 이 씨에게 돈을 줬다고 하지만, 돈을 건넨 전후 이 씨에게 수십 차례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봤을 때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돈을 받은 이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시의원인 피고가 혐의를 계속해 부인하는 등 공직자로서 자질이 의심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최 씨에게 돈을 받은 이 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검찰은 이씨가 지난 4월 19일 최 씨로부터 특정 후보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200만 원을 받았다고 선관위에 자진 신고하면서 수사를 벌여 지난 6월 30일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달 28일 최 씨에게 징역 1년 6월,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2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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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MBC경남 출연 차동경·이승호 판사 ‘파산·면책 이야기’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MBC경남에서 매일 오후 6시 방영하는 ‘생방송 경남아 사랑해’ 오늘의 초대석에 차동경(사법연수원 37기), 이승호 판사(사법연수원 39기)가 출연해 파산.면책에 대해 풀어줬다고 밝혔다. 제1편 ‘판사들과 함께 나누는 파산.면책이야기’의 남녀 MC(남두용, 이다솔)가 질문을 하면 두 판사가 시청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번갈아가며 답변하는 형식으로 15분간 진행됐다. 방송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파산은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법원을 통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 날 수 있는 제도로 개인파산선고 당시 재산으로 채무를 갚은 후 나머지 채무는 탕감(면책)받는 제도다. 생계비를 넘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채무자는 개인파산 면책제도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파선선고를 받는 채무자는 직업선택이나 사업 활동 상 제약은 있으나 이는 본인에만 해당되고 가족 등에는 영향이 없다. 최장 5년 동안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등재돼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5년이 지나면 불이익이 없어진다. 더 중요한 것은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파산선고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없어지게 된다.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더 이상 빚독촉이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채권자는 면책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할 수 있다. 면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오랜 경기 불황으로 장사가 안돼 빚더미에 오른 가장, 보증을 잘못서서 갑자기 파탄이 난 주부, 아픈 가족을 돌보며 생활비나 병원비를 지출하다 어려워 사채까지 쓰게 된 청년 등 서민이 대부분이다. 간혹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가들이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은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된다며 기각하고 있다. 파산이 선고된 이후에 도덕적 해이의 채무자를 제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파산선고 이후 면책에 대해 별도로 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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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다 못난 국회의원”... 선거벽보 찢은 50대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8일 술에 취해 선거 벽보를 찢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56·무직)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10시 45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면사무소 담장에 붙은 총선 후보자 벽보 3장을 잡아당겨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없는데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해 우발적으로 벽보를 훼손했고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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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봐주겠다”...금품요구한 공무원 ‘집행유예+벌금’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8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사업자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뇌물요구)로 기소된 전북 순창군청 공무원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모 연구센터 전기공사를 낙찰받은 업자에게 접근해 "편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2천만 원과 추가공사 대금의 10%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1심 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공사업자에게 전화해 수차례에 걸쳐 적극적으로 많은 뇌물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형은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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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 부실 공사로 폭발 화재’ 시공업자 금고형
가스온수기를 철거하면서 가스 배관 끝 부분을 제대로 막지 않아 폭발 화재 빌미를 제공한 가스시설시공업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6단독 서정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금고 4월에 처한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1일 경기도 화성시 B씨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기존 가스온수기를 철거하고 전기온수기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했다.같은 해 3월 4일 오전 8시께 B씨의 지인 C씨가 철거된 가스온수기 쪽 중간밸브를 열고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데워먹다가 누출된 가스에 불이 붙어 화재 폭발사고가 발생했다.C씨는 손과 발 등에 3도 화상을 입어 6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서 판사는 "피고인은 공사하면서 가스온수기와 가스 배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완전히 제거한 뒤 철제관 끝 부분을 제대로 막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면서 "피해자의 상해가 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참고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다만 "형기에 대해서는 철거된 가스온수기 중간밸브를 연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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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명예 실추시켰다”,,,특수학교 교사 2명 ‘파면 무효’
교내 문제를 외부에 알려 학교의 명예를 실추하고 동료 교사를 음해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인천의 한 특수학교 교사 2명에 대한 징계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11부(박범석 부장판사)는 17일 A(40)씨 등 인천 성동학교 교사 2명이 학교 운영 주체인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의 파면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주고 소송비용도 피고 측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A씨 등 이 학교 교사 2명은 2011년 학내에서 불거진 한 교사의 장애 학생 성추행 문제를 외부에 알린 내부고발자로 의심받았다. 그러나 성추행 혐의를 받은 해당 교사는 지난해 4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학교 측은 A씨 등 교사 2명이 시의원과 언론 등에 성추행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알렸다며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0월 파면했다.A씨 등은 시의원이나 언론에 동료 교사와 관련한 내용을 제보한 적이 없다며 지난해 11월 성동학교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 성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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